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8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려 1호 부영 7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주)JC 총 톤 수196.92톤135.1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1,600마력 디젤6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3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10월 25일 10시 5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84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부산남항 서방파제 등대 동방 170미터인 북위 35도 04분 58초, 동경 129도 02분 06초 지점</span> 한려1호(이하 한려호라 한다)는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여객선으로서 선원 7명이 승선, 1992년 10월 25일 08시 00분 거제고현을 출발, 하청, 칠천도, 장목, 횡포 및 유호등지를 기항하여 여객 180명을 탑승, 최종기항지 유호를 같은날 09시 36분 출항, 부산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하에 예정항로를 따라 1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날 09시 56분 가덕도 등대를 좌현 0.5마일로 통과후 서도를 지나 이날 10시 34분 두도를 항과하면서 기관사용준비를 하였다.수심인 A는 이날 10시 41분경 미속인 6노트로 감속하면서 직접 집타하고 잠시후인 10시 47분 남항동방파제 부근까지 접근후 극미속인 4노트로 감속, 진침로 017도로 항내로 진입할 때 선수좌현에서 접근하는 제7부영호(이하 부영호라 한다)를 초인, 장성 1발을 취명하였다.수심인 A는 이날 10시 48분경 남항동 방파제를 우현 약 70-80미터 거리로 통과후 진침로 350도로 변침, 속항하고 상대선이 계속 접근되자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고 충돌 약 1분전인 이날 10시 49분 주기관을 정지하고 극우전타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이날 10시 50분경 부산남항 서방파제등대 동방 170미터 지점에서 우회두되어 진방위 010도를 향하고 있는 한려호의 좌현 선미외판에 부영호의 정선수가 양선선미교각 약 9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7-8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있었으나 항내는 비교적 잔잔하였고 맑은날씨에 시정도 양호하였다.한편 부영호는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근해 트롤어선으로서 14명의 선원이 승선, 출어준비 완료하고 1992년 10월 25일 10시 25분 조업차 부산남항 충무동 방파제 북단부근 계류지를 출발, 주기관을 미속인 3노트로 항해, 임검바지를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B가 직접집타, 이날 10시 45분 임검바지 북동방 약 50미터에서 방파제 입구를 향해 진침로 135도로 정침, 계속 미속으로 항진하였으나 서방파제의 가림으로 인해 접근하는 상대선 한려호를 모른채 있다가 충돌직전인 이날 10시 48분경 선수우현 20도 박근거리에서 상대선 한려호를 초인, 상대선은 본선 선수앞을 통과할 것으로 판단,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였다.수심인 B는 상대선과의 거리가 급속히 가까워지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충돌 약 30초전 기관을 정지하고 좌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좌회두되어 진침로 약 100도를 향하였을 때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한려호는 좌현선미현측 후판과 상부구조물 길이 1미터 × 높이 2.5미터가 굴곡 손상되고, 여객 황종학등 17명이 머리, 어깨등에 부상을 입어 해동병원에서 치료하였고 여객 D 및 동 E등 2명은 중상으로 입원가료 하였다.부영호는 정선수부 선수재 높이1미터 × 너비 50센티미터가 굴곡 파열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사고해역은 가항폭이 비교적 좁으나 사고선과 같은 중형어선은 동시에 출입항이 가능하다.부영호는 임검바지를 향해서 항해할 때 임검에만 신경을 쓰고 경계를 소홀히하여 방파제 입구로 입항하는 한려호를 보지 못하였고 임검바지를 항과후는 방파제의 가림으로 입항선이 보이지 아니한다는 것을 고려해 주의하여 운항하지 아니하다가 충돌 2분전에야 우현선수 박근거리에서 입항하는 한려호를 초인, 즉각적인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상대선이 자선선수앞으로 통과할 것이라고 잘못판단, 속항하고 상대선이 급속히 접근되자 충돌직전에야 기관을 정지하고 좌전타를 하고 입항선이 있음에도 좁은수로의 우측 끝쪽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약간 넘어 좌현쪽에 항해하여 충돌된 것이다.한려호는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 3분전에야 상대선 부영호가 접근하는 것을 늦게 초인, 상대선이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음에도 기관정지, 우변침등 피항동작을 즉각 취하지 아니하고 충돌 2분전 진침로 017도에서 350도로 상대선이 오는 방향으로 좌변침 침로조정하고 충돌 1분전에야 기관정지, 우변침등 피항동작을 늦게 취하여 이 충돌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방파제 입구의 좁은수로를 항해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상대선을 늦게 초인, 여유있는 시각에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수로의 좌현쪽을 항해하면서 충돌직전 좌변침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는 전방경계를 소홀히하고 피항동작을 늦게 취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부영7호가 전방경계를 소홀히하고 수로의 좌측을 항해하면서 피항동작이 부적절하여 발생된 것이나 한려1호의 부적절한피항동작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