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6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하이제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K 총 톤 수161톤 기관종류.출력가스터빈 2,835 킬로와트 2기 해양사고관련자AJ 직 명 선 장운 항 자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 사고일시2008년 1월 17일 09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0분 42초.동경 129도 18분 36초(부산항 오륙도방파제 서쪽끝 등대 동남방 약 17마일 해상)</span> 하이제트호는 1975년 미국 보잉마린시스템즈에서 건조한 알루미늄합금조 고속 수중익선(水中翼船.Hydrofoiler)으로, 2007년 4월 12일 동급 선박인 코비5호가 한ㆍ일간 운항중 수중 미확인물체와의 충돌사고〔부해심 재결 제2009-03호.
2009. 1. 14. “여객선 코비5호 미확인물체(고래추정) 접촉사건”〕를 일으켜 선수 스트럿(Strut)이 파단되는 등 선체가 손상되자 이를 수리하는 동안 대체투입되어 코비5호와 동일한 항로인 부산항과 일본 후쿠오카의 하카다항 사이를 운항하고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는 2008년 1월 17일 09시 00분경 부산항 국제여객선부두에서 선원 6명과 함께 승무한 후 여객 168명을 태우고 일본 후쿠오카의 하카타항으로 출항하였다.
선장 A는 출항 후 수중익을 물속에 드리운 채 선체가 해면상 약 1.5미터 내외의 높이로 떠서 고속운항하는 수중익운항(水中翼運航.Foilborne) 상태로 전환하였고, 부산항을 벗어난 뒤에는 목적지인 일본 하카다항 입구를 향하여 진침로 135도 속력 약 35노트로 정침하였다.같은 시 40분경 이 선박이 부산항 오륙도방파제 서쪽끝 등대로부터 동남방 거리 약 17마일인 북위 35도 50분 42초 동경 129도 18분 36초의 해상을 항해할 즈음 갑자기 “쾅"하는 소리와 함께 선수부가 해면으로 급강하하며 물속으로 들어가고 곧이어 선미부도 내려앉으면서 선내 정전과 함께 선체가 멈추었다.당시, 조타실에서 자동제어상태로 항해당직중이던 선장 A는 과거 수차례 발생한 유사사고의 경험으로 보아 고래 등 해양생물체와 같은 미확인물체와 충돌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상황을 확인한 결과, 급감속으로 인하여 여객 7명과 선원 1명 등 모두 8명이 안면 찰과상이나 머리에 타박상을 입는 등 비교적 심하지 않은 부상을 입었으나 선체는 미확인물체와 부딪친 부분인 선수 스트럿(Strut)이 절단되어 물속으로 떨어져 나가고 선수부의 보조기관구역인 제9번 구획이 침수되어 자력운항이 불가하여 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구조를 요청하였다.이 선박은 여객들과 함께 같은 날 10시 50분경부터 해경정에 예인되어 같은 날 14시 15분경 부산항에 입항한 후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모든 여객을 상륙시켰다.사고 후, 선미부 수중익 및 스트럿 해수흡입구 부위에서 해양생물의 살조각과 힘줄등으로 보이는 물질들을 채취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분석의뢰한 결과 밍크고래의 조직으로 확인되었다.
참고로 밍크고래 등과 같은 대형고래류의 크기는 [표1]과 같다.이 사고를 포함하여 한.일간 고속여객선이 미확인물체와 부딪치는 사건이 발생할 때 손상.절단되는 선수 스트럿의 상단부는 충격흡수와 회전기능을 하는 각종 부품들로 연결된 선체 연결부로서, 이 부분이 스트럿의 구조상 강도가 가장 취약하여 제일 먼저 파괴되면서 스트럿 전체가 떨어져 나간다.([그림1], [그림2])사고 당시의 기상은 초속 5-6미터의 약한 북동풍과 함께 약 1미터 내외의 낮은 파도가 일고 시계는 양호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699"></img><span style="display:none;"> [표1] 대형고래류의 크기 , 이 름체 장(미터)대왕고래7.0-33 밍크고래2.4-8.8참고래6.0-23 보리고래4.5-18브라이드고래4.0-15혹등고래4.5-15북방긴수염고래4.5-18귀신고래4.5-16향고래4.0-18 </span>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분석 1) 원인에 대한 예비적 고찰본 건 하이제트호 미확인물체 접촉사고의 발생과정은 2007년 4월 12일 발생한 동급 고속여객선 코비5호의 사고와 거의 동일하며 코비5호의 사고에 대한 원인분석은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 “부해심 재결 제2009-03호”(여객선 코비5호 미확인물체(고래추정) 접촉사건)에서 “고래로 추정되나 자동제어시스템의 오작동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취지로 잠정적으로 결론 지워졌다.코비5호의 사고는 그 원인이 고래로 추정되는 미확인물체 또는 운항상 기기결함 중 어느 쪽이든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였으나, 이 하이제트호의 사고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가 선저에 붙은 물질을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하이제트호에 부딪친 물체는 2008년 1월 29일 밍크고래로 밝힌 바 있다.그러나 하이제트호에서 수거하여 분석한 물질이 비록 밍크고래로 밝혀졌다고 해도, 코비5호의 원인분석과정에서 의문점으로 제기된 바와 같이 고래와 부딪히기 전과 후에 평온한 해상에서 선장이나 그외 어느 누구도 그 것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고, 선수 스트럿과의 충돌하였음에도 선미 스트럿은 이전의 모든 유사사고들과 같이 역시 손상되지 않았다.또한 비록 고래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고래로 밝혀졌다 해도 분석물질이 바로 당해 사고를 일으킨 고래에서 떨어져 나온 것인지 아니면 고래와 유사한 타 해양생물체가 평소 운항 중에 붙어 있었던 것인지의 여부까지는 확실하지 않으므로, 이 사고를 일으킨 물체가 고래라고 단정지을 만한 완벽한 증거는 아직 없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여객을 운송하여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는 이러한 종류의 사건에 대한 원인분석에서 취하여야 할 자세라고 본다.이 사고는 이제까지의 발생 경위로 보아 장차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때마다 여객 수백명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의심할 여지 없이 완벽한 입증이 되기 전까지는 고래라고 단정짓는 것을 유보하고 지속적으로 주목하면서 원인을 추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2) 사고 원인의 잠정적 추정대한해협을 운항하는 고속 여객선의 사고는 대형 인명사고를 수반할 위험성이 크므로 이러한 사고의 경우 단 1%라도 의외의 원인이 의심될 경우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앞서의 원인에 대한 예비적 고찰과 2007년 4월 12일 발생한 동급 고속여객선 코비5호의 유사 사고에 대한 원인분석인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 “부해심 재결 제2009-03호”〔여객선 코비5호 미확인물체(고래추정) 접촉사건〕에서도 “고래로 추정되나 자동제어시스템의 오작동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취지의 잠정결론과 고래연구소의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이 건 하이제트호의 사고원인도 아직 완벽한 입증이 되기 전까지는 고래에 부딪친 것으로 추정하여 잠정결론을 내린다.승객 7명과 승무원 1명이 주로 머리와 얼굴 등에 부상을 입은 것은 선체가 해면위에 떠서 고속항주 중 순간적으로 해면으로 급강하하면서 급감속될 때 전진 관성력에 의하여 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의 상체가 앞으로 넘어져 발생한 것이다.
나. 사고발생 원인따라서 이 접촉사건은 수중익선(水中翼船)의 수중익(Foilborne)운항 중 선수 수중익이 해면 부근 물속에 떠 있는 대형 해양생물체에 부딪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하이제트호의 선장으로서 이 선박이 수중익상태로 운항중이면 선체가 해면상부에 떠서 고속항주하므로 선수 수중익에 장해물이 접촉할 경우 선체가 순간적인 강하로 급감속되어 중대사고로 연결될 수 있고 과거에도 유사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모든 승객들로 하여금 예기치 못한 급정선에 대비하도록 철저히 홍보하여야 함에도 이 사고로 인하여 일부승객이 부상을 입게 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그러나 타 유사사고에 비하여 승객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은 나름대로 선내안전관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J해양사고관련자 J는 하이제트호의 운항자로서 이 선박이 수중익 상태로 운항중이면 선체가 해면상부에 떠서 고속항주하므로 선수수중익에 장해물이 접촉할 경우 선체가 순간적인 강하로 급감속되어 중대사고로 연결될 수 있고 과거에도 유사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선장으로 하여금 모든 승객들을 예기치 못한 급정선에 대비시킴으로써 여객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 사고로 인하여 일부승객이 부상을 입게 된 것은 이 회사의 과실이다.이 건 사고는 타 유사사고에 비하여 승객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므로 여객안전관리를 전혀 태만히 한 것으로까지 보이지는 않으나, 과거 수년동안 유사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 건 하이제트호 사고조차 과거에 동일한 사고가 발생한 코비5호의 수리기간 동안 대체투입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장차 발생할지도 모를 대형 인명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보다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이 건 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아직 위험한 항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J에 대하여는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
□ 대한해협 고속여객선 충돌물체의 실체확인 및 안전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대한해협을 횡단하는 고속여객선의 선수 스트럿의 손상 또는 절단 등으로 인한 유사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였으나, 사고 전ㆍ후에 단 한 번도 스트럿에 접촉한 해양 생물체가 직접 눈으로 확인된 적은 없다. 이 선박들은 수백명의 승객을 싣고 고속으로 운항중이므로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의 원인은 단 한점의 의문점 없이 정확히 규명되어야 하나, 아직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운항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금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대형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 충돌물체의 실체확인과 수중확성기 등 유효한 고래퇴치장치의 개발에 선박운항자는 물론 관계기관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접촉사건은 수중익선(水中翼船)의 수중익(Foilborne)운항 중 선수 수중익이 해면 부근 물속에 떠 있는 대형 해양생물체에 부딪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J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서》부해심 제2009-7호여객선 하이제트호 접촉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69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J </span> 귀사는 하이제트호의 운항자로서 과거 수년동안 귀사 소속 고속여객선들이 수백명의 승객을 태우고 대한해협을 항해 중 고래로 추정되는 물체와 부딪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 건 하이제트호 사고조차 과거에 동일한 사고가 발생한 코비5호의 수리기간 동안 대체투입 중에 또 발생한 것이므로, 장차 발생할지도 모를 대형 인명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보다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나 아직 항해안전이 완전하게 확보되지 아니한 채 위험한 항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고래로 추정되는 이 항행장해물을 효과적으로 피항할 수 있는 조치의 강구등 완전한 항행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하도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9년 1월 30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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