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핑크돌핀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9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핑크돌핀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2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471㎾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2018. 3. 25. 15:42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36초 · 동경 125도 27분 42초 (전남 신안군 흑산도 예리 북동방 연안)</span>가.

선박제원 및 선체구조 등핑크돌핀호는 1996. 6. 5. 싱가폴 크바나 휠스트랜드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23.00톤(길이 32.76m x 너비 10.10m x 깊이 4.08m), 디젤기관 1,471kW 2기(워터제트 추진기)를 장착한 목포시 선적의 알루미늄합금조 여객선으로 (사) 한국선급 목포지부로부터 2017. 6. 27.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21. 6. 28.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은 선수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부력탱크(Void Tank)·기름탱크·부력탱크·에어컨룸·기관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에는 여객 250명과 선원 4명이 탑승할 수 있는 여객실과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조타실의 주요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2대·자동식별장치(AIS) 플로터·초단파무선전화(이하 “VHF”라 한다) 및 전동유압식 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945"></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94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소유자 ㈜B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받아, 목포항 ↔ 홍도 구간(비금·도초·흑산도 기항, 항해속력 35노트)을 운항시간표에 따라 여객을 정기적으로 운송하고 있으며 핑크돌핀호는 승객이 많을 경우 예비선으로 투입되므로 하루 1∼2회 왕복 운항하는 정기선들과는 달리 하루 1회 정도 편도 운항한다.

핑크돌핀호는 2018. 3. 25. 15:07경 홍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 및 승객 158명이 승선한 가운데 목포항을 향해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당초 같은 날 10:30 출항할 예정이었으나 농무로 인한 출항통제로 대기하고 있다가 시정이 좋아져 홍도매표소로부터 해경의 출항허가 사실을 전달받고 다른 회사 여객선들이 모두 출항한 이후 제일 마지막으로 홍도항에서 출항하였다. 출항 당시 홍도항 내외 시정은 약 1마일 정도였으나 흑산도 해역을 향해 항해하던 내내 짙은 안개로 시정이 제로(Zero)에 가까울 정도로 나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94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홍도항 방파제를 벗어난 후 선장 A는 항해사에게 조타를 인계하였고, 항해사는 속력 약 27노트, 침로 086도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5:37경 흑산도 서항로 방향으로 가기 위해 침로를 약 117도로 변침하여 진행하던 중 레이더 화면상에 항로 좌현 전방에 소형선박으로 보이는 물체가 나타나자 선장 A가 항해사로부터 조타를 인계받아 직접 조타하였다.

당시 짙은 안개로 인해 시정이 극히 불량(시계 제로)하여 선장 A와 항해사는 2대의 레이더를 각각 3마일, 1.5마일 레인지로 번갈아 조정하며 주변 상황을 관찰하면서 항해하고 있었는데 전방에 소형선박이 있는 것 같아 보인다는 항해사의 보고를 받고 선장 A는 레이더 스케일을 1.5마일 → 0.75마일 → 0.5마일로 조정해 가며 상대 선박의 움직임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선박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채 레이더 화면에 보이는 물표를 피하기 위해 기적을 울리며 침로를 약 144도로 변경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같은 날 15:42경 전남 신안군 흑산도 예리 북동방 연안인 북위 34도 41분 36초, 동경 125도 27분 42초 지점에 위치한 저수심 암반위에 좌초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95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95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 A는 배가 암초에 좌초되자 선내 방송으로 여객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는 한편, 목포 운항관리센터 등에 구조 요청하였고, 같은 날 16:30경 흑산항을 출항하여 사고현장에 도착한 남해엔젤호가 승객들을 옮겨 태운 후 17:14경 목포항을 향해 출발하였으며, 핑크돌핀호는 같은 달 27일 08:50경 해상크레인과 2003금호호에 의해 이초된 후 자력 항해하여 같은 날 10:18경 흑산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인해 여객 35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선박의 우현 선수 선저 부분에 파공(길이 490cm x 폭 30cm)과 좌현 선수 선저 부분에 파공(길이 1,070cm x 폭 15cm)이 발생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95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바람은 남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였으며 짙은 농무로 인해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핑크돌핀호는 짙은 안개로 출항이 통제되어 홍도항에서 대기하다가 홍도항 인근의 시정 호전되어 출항하였으나 홍도항 방파제를 벗어난 후 흑산도를 향해 항해하는 내내 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히 불량해지면서 육안 견시가 어려워 2대의 레이더에 의존한 채 운항하면서도 선장 A는 25∼27노트의 빠른 속력을 유지한 채 흑산도 서항로 진입을 위해 변침하였고, 서항로 진입 직전에 레이더 화면 상에 나타난 물표를 피하기 위해 우현으로 변침(침로 : 117도 → 144도)하는 바람에 핑크돌핀호가 저수심해역으로 진입하여 암반위에 좌초되었다.핑크돌핀호 운항관리규정에 시정이 1㎞ 이내로 악화된 경우 견시원 배치·감속(안전속력 유지)·항해등 점등·무중신호 취명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후 운항하도록 되어 있고, 흑산도 동항로 및 서항로 등의 좁은 항로에서는 선장의 판단 하에 20노트 이내의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 A는 출항통제로 인한 지연출발에 대한 부담감과 목포 도착시간에 전도된 나머지 서항로 좁은 수역에서 레이더 상의 미확인 물체를 보고 감속하지 않고 변침만으로 피항하려다 저수심 암반에 좌초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957"></img><span style="display:none;"><핑크돌핀호 운항관리규정> 4. 여객선이 운항중 짙은 안개 등으로 시계가 악화된 경우(시정 1㎞이내)가.

안전한 곳에 가정박하며, 가정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견시원 배치, 감속(안전속력 유지), 항해등 점등, 무중신호 취명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후 운항하여야 한다.나. ‘가’목에서 규정한 ‘안전 속력’을 적용할 때는 흑산항로(동항로 및 서항로) 등 좁은 항로에서 농무 등으로 인한 국부적인 시계 제한시 선장의 판단 하에 20노트 이내로 한다. </span>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핑크돌핀호 선장이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주간에 좁은 수역인 흑산도 서항로를 안전속력을 무시한 채 과속(약 25노트)으로 항해하던 중 레이더 상에 나타난 물표를 보고 감속하지 않고 변침만으로 피항하다 저수심 해역의 암반위에 얹히면서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여객선 핑크돌핀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정확한 관찰과 판단 및 철저한 경계 그리고 해상교통과 관련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고의 경우처럼 짙은 안개로 인해 시정이 극히 제한된 경우에는 충분한 감속을 통해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고 제한시계 상태에서 벗어날 때까지 무중신호를 울리고 항해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며 주변 상황을 파악하며 주의 깊게 항해하였어야 하나 목적지 도착시간에 집착한 나머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더에 의존한 채 과속으로 좁은 수역인 서항로에 진입하였고, 주변에 저수심 암반이 산재한 좁은 항로상에서 변침만으로 피하려다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안개 등으로 인해 시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충분한 감속을 통해 안전한 속력을 유지해야 하고 제한시계 상태에서 벗어날 때까지 무중신호를 울리고 항해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변 상황을 파악하면서 주의 깊게 항해하여야 한다.

나. 암초 및 저수심해역이 상존하는 좁은 수역의 연안에 근접하여 항해할 때에는 육안·레이더·지피에스 플로터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핑크돌핀호 선장이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주간에 좁은 수역인 흑산도 서항로를 안전속력을 무시한 채 과속(약 25노트)으로 항해하던 중 레이더 상에 나타난 물표를 보고 감속하지 않고 변침만으로 피항하다 저수심 해역의 암반위에 얹히면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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