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프린스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주)J 총 톤 수70.12 기관종류, 출력디젤 64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12월 10일 08시 50분 사고장소우도 남서방 200미터인 북위 34도 39분 10초, 동경 128도 20분 40초의 간출암</span> 프린스호는 1980년 진수되고 항행구역이 연해인 강조여객선으로 충무항등 10여개의 기항지간을 운항하고 있으며 선원 4명이 승선, 여객 90명을 탑재하여 전부 1.50미터, 후부 2.00미터의 흘수상태로 1992년 12월 10일 08시 30분 경남 통영군 욕지면 서촌리를 출항하였다.욕지항내를 벗어난 본선은 같은날 08시 36분 욕지도 동북단 통관지비를 우현500미터로 보고 자침로 078도로 변침, 전속인 12노트로 항주하여 같은날 08시49분 우도선착장 남서방 약 500미터에 도착하였으나 파도가 높아 종선이 나와 있지 아니하여 수심인 선장 A는 여객탑승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현지를 출발, 자침로 125도로 정침, 연화도 연화리로 향하던 순간인 이날 08시 50분 우도 남서방 200미터인 간출암에 선미부가 저촉, 충격을 느껴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으며 이 때 선교에는 수심인 A를 위시하여 기관장, 항해사, 갑판장이 있었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12미터의 북서풍에 파고는 1.5미터인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다.사고시각은 고조시로서 간출암이 물에 잠겨 보이지 아니하였다.기관정지후 선체는 풍파에 압류, 이초되면서 표류하다가 어선 2척에 예인되어 연화리 선착장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선미타가 절단, 유실되고 추진기의 날개가 손상되었다.수심인 A는 해상경력이 약 40년이 되며 간출암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사고당시 224-B해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축척제도를 사용, 선위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조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사고해역을 반복 내왕하여 잘 알고 있는 항로라서 사고해역의 대축척도인 224-B해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축척도를 사용하고 근처에 간출암이 존재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항해하여 간출암에 접근 좌초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연안항해를 하면서 대축척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선위 확인을 소홀히한 과실이 있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위확인을 소홀히하고 부주의하여 발생된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