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풍양새천년3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3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풍양새천년3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39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5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20마력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11월 24일 08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9분 54초, 동경 126도 13분 00초(강화군 아차도 북서방 약 700미터 해상)</span> 풍양새천년3호는 2000년 6월 전남 목포시 소재 J기업(주)에서 진수된 길이 34.85미터, 너비 8.50미터, 깊이 2.10미터의 강조 여객선으로 강화도의 외포리를 기점으로하여 주변 수역에 있는 석모도-교동도-서검도-아차도-볼음도-주문도 사이를 1일 1회 왕복운항 및 외포리-석모도 사이를 1일 5~6회 왕복하면서 운항하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과 승객 14명이 승선하고 차량 7대를 적재한 상태에서 2000년 11월 24일 07시 30분경 강화군 주문도 선착장을 출발, 같은 시 35분경 아차도에서 승객 2명을 승선시키고 다시 출발하여 같은 시 55분경 볼음도에서 승객 10명이 추가 승선하여 총 승객 26명과 차량 7대를 적재한 후 강화군 내가면 정포항(외포리)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볼음도항을 출항한 후 서검도를 향하여 수동조타상태에서 약 7노트의 속력으로 수중암초가 산재하여 있는 좁은 수로를 항해하던 중 변침점 부근에 도착한 선장 A는 수중암초를 진로의 우현측에 두고 평소 변침하는 곳에 이르기 전에 빨리 변침하다가 남동방향으로 흐르는 약 3~4노트의 조류의 영향을 받은 선체가 수중암초 방향으로 접근하면서 같은 날 08시 10분경 아차도 북서방 약 700미터 떨어진 북위 37도 39분 54초, 동경 126도 13분 00초 해상의 수중암초에 우현측 선저부로부터 좌현 타기실 선저부가 얹히게 되었다.선체가 얹힌 상태에서 약 10여분간 대기하던 선장 A는 손상부위를 확인한 후 기관실로 유입되는 해수의 유입량이 적어 침몰의 위험이 없으므로 조류와 기관을 이용, 자력으로 이초(離礁)를 시도하여 암초로부터 빠져 나온 후 회사에 동 사실을 연락하고 저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8시 50분경 아차도 북동방 약 2마일 떨어진 해상에 투묘(投錨)하였다.투묘 대기 중 좌초할 때 손상된 기관실과 타기실의 선저부분에서 해수가 유입되므로 선내 펌프를 이용하여 배수작업을 하던 선장 A는 같은 날 09시 30분경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사고현장에 도착한 주문도 행정선 509호에 승객 26명을 승선시켜 정포항(외포리)으로 수송토록 조치를 취하고 만조 시간을 기다렸다.같은 날 11시 00분경 자력으로 사고 현장을 이초한 선장 A는 시고당시 우현 엔진과 좌현측 타기의 고장으로 조종이 어려우므로 약 6노트의 속력으로 손상부위를 통하여 유입되는 해수를 기관실 빌지(Bilge) 박스로 보내면서 북방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13시 10분경 강화군 내가면 정포항(외포리)에 도착하였다.이 사고로 기관실과 타기실의 선저파공, 좌현타의 굴곡, 우현타기 작동 불량, 엔진 진동과다, 선저부 심한 손상 등으로 인한 수리비와 운항손실에 대하여 선박소유자, 보험회사 및 수리업자간에 협의중에 있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7미터로 불고 조류가 남동방향으로 약 3~4노트로 흐르고 해상은 잔잔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저수심대와 수중암초가 곳곳에 산재하여 있고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좁은 수로를 항해하던 중 변침점 부근에서 진로 우현측의 수중암초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평소 보다 빨리 변침하는 등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선체가 남동방향의 조류에 떠밀리면서 수중암초에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A는 풍양새천년3호의 선장으로서 저수심대와 암초가 산재하여 있고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좁은 수로를 항해할 때에는 수로의 상황 및 선위 등을 확인하고 조류의 방향, 세기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조선을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정확한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평소 변침하는 곳에 이르기 전에 변침하는 등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조류의 영향을 받은 선체가 수중암초에 접근하여 좌초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좁은수로를 항해중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조류의 영향을 받은 선체가 수중암초에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