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5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풍양새천년1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57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7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60마력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8월 5일 1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40분 12초, 동경 126도 14분 58초(강화군 주문도 소매여 부근 해상)</span> 풍양새천년1호는 1999년 12월 전남 목포시 소재 J조선공업(주)에서 진수된 길이 40.61미터, 너비 8.50미터, 깊이 2.10미터의 강조 여객선(여객 및 차도선)으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를 기점으로 하여 주변 수역에 있는 아차도-볼음도-서검도-교동도(남산포)-석모도-강화군 외포리(정포항) 사이를 1일 1회 운항하여 오던 중 사고당시 특별수송기간이라 1일 2회 왕복 운항하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과 승객 119명이 승선하고 차량 19대를 적재한 상태에서 2000년 8월 5일 13시 30분경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정포항)를 출발, 약 13노트의 속력으로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면서 석모도에서 승객 3명을 하선시킨 후 항행을 계속하여 남산포를 거쳐 같은 날 14시 30분경 서검도에 도착, 승객 3명을 하선시켰다.이 선박이 전부흘수 1.70미터, 후부흘수 1.90미터의 상태에서 같은 날 14시 34분경 서검도를 출발한 후 볼음도를 향하여 약 8노트의 속력으로 수동조타를 하면서 항해하던 선장 A는 저조시가 되어 수심이 1.5~2.0미터 정도로 여유 수심이 거의 없게되자 속력을 약 4노트로 낮추고 갯벌을 보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좁은 수로를 따라 약 30분정도 항해하여 예정된 변침점을 지나쳐 늦게 변침하다가 남쪽방향으로 흐르는 약 3~4노트의 강한 조류의 영향을 받은 선체가 떠밀려 2000년 8월 5일 15시 00분경 주문도 소매여 부근인 북위 37도 40분 12초, 동경126도 14분 58초 해상의 갯벌에 선수부 선저외판이 얹히면서 충격을 받았다.
이때 승객 2명이 넘어져 부상을 입었고 차량 4대가 손상되었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5~6미터로 불고 조류가 남쪽방향으로 약 3~4노트로 흐르고 해상은 잔잔하였다.선체가 해저에 얹힌 상태에서 선장 A는 선체의 손상이나 침수 여부 등을 확인 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므로 전속후진 등 기관을 여러 가지로 사용하여 자력으로 이초(離礁)를 시도하던 중 선미부의 타판과 프로펠러 등이 해저에 접촉되면서 갯벌로부터 빠져 나온 후, 좌초된 사실을 무선전화로 회사에 연락하고 다시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15시 20분경 볼음도 도착에 이어 아차도를 경유해서 마지막 기항지인 주문도에 도착, 남은 승객과 차량 수송을 완료하고 같은 날 16시 00분경 주문도를 출발한 후 약 6~8노트의 속력으로 다시 기항지를 역순으로 항해하는 동안에도 선체의 이상이나 진동이 거의 없는 상태로 같은 날 17시 30분경 외포리(정포항)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사고 후 선체에 별다른 이상징후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같은 해 10월말까지 같은 항로에서 정상적인 운항을 계속해 오다가 같은 해 11월 7일 상거하여 검사한 결과, 선저외판과 타판 양쪽이 굴곡되었으며 우측 프로펠러의 날개 2개가 약간 구부러졌고, 좌현쪽 프로펠러의 날개 1개가 구부러지고 뒤틀려 있는 손상을 발견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저수심대와 수중암초가 곳곳에 산재하여 있고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자연적으로 형성된 좁은 수로를 저조시에 항해하던 중 변침점을 지나쳐 늦게 변침하는 등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선체가 남쪽방향의 강한 조류에 떠밀리면서 수로 외연(外緣)의 갯벌에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A는 풍양새천년1호의 선장으로서 저수심대와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좁은 수로를 항해할 때에는 수로의 상황 및 선위 등을 확인하고 조석표에 의한 조류의 방향, 세기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조선을 하여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정확한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예정된 변침점을 지나쳐 늦게 변침하는 등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강한 조류의 영향을 받은 선체가 갯벌에 접근하여 좌초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좁은수로를 항해중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조류의 영향을 받은 선체가 떠밀리면서 갯벌에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