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포일시스타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6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포일시스타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A 주식회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68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8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736킬로와트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주식회사(대표 B) C조합 (회장 E)주식회사 E(대표 F) 직 명선박소유자 채권자 감수보존관리자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11년 10월 7일 22시 07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8분 02초.동경 126도 21분 32초(목포시 북항 제4부두)</span> 포일시스타호는 1987년 10월 러시아국 소재 J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4톤, 길이 30.29미터, 너비 6.00미터, 깊이 1.60미터, 디젤기관 736킬로와트 2기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알루미늄합금 재질 수중익선형 여객선으로, (사)한국선급 목포지부로터 2008년 5월 22일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12년 9월 2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가 비치되어 있다.포일스타호의 구조는 선수선교형으로 상갑판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F.P.T), 5개의 보이드(void) 탱크, 기관실, 1개의 보이드 탱크, 타기실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상에는 선수객실, 조타실, 중앙객실, 선미객실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또한 선체외판은 리벳(rivet)으로 접합되어 있고, 선체 프레임(Frame) 제9~13번 사이 양현 선저부에는 각 1개씩의 수중익(水中翼)과 선수.선미 양현 갑판측면에는 여객의 승하선과 수중날개를 보호 등을 위해 각 1개씩의 발판이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68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A 주식회사 대표 B〔이하 ‘A(주)’라 한다.〕소유의 선박으로, 2007년 7월 1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당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을 교부받아 목포항과 진도군 하조도 창유간 항로에 투입되어 1일 2항차 운항하면서 여객을 운송하여 왔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수동조타장치 등이 설비되어 있다.이와 같이 목포항과 진도군 하조도 창유간 항로를 운항하던 이 선박은 A(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2008년 6월 12일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폐업한 후 2009년 5월경부터 목포시 북항 제4부두에 우현 계류(繫留)한 뒤 A(주) 소속 직원(선원) 2명이 선박관리를 하여 왔다.이 선박이 장기간 계류하고 있는 동안 기관실 전.후 선저외판 리벳이음 틈새와 너울성 파도로 인하여 선체 중앙으로부터 앞쪽 우현 수선상(水線上) 외판에 직경 약 1센티미터 파공부위를 통해 해수가 유입되고 있었으며, 유입된 해수는 선박관리자가 1주일에 1회 정도 선박에 비치된 잠수펌프로 배출하여 왔다.이와 같은 상태로 장기간 계류하고 있던 포일시스타호는 2010년 7월 20일 해양사고관련자 C조합(당시 회장 G)이 A(주) 대표 B의 아들 H가 대표인 (유)I 소속 여객선 신광고속훼리호와 함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선박임의경매 및 선박감수보존 신청을 하였다.이때 같은 달 15일 C조합 인천지부와 감수보존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E〔(당시 K 주식회사 대표 F), 이하 ‘(주)E’라 한다.

〕를 감수보존업체로 지정하였다.이어 같은 달 21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선박임의경매 및 선박감수보존 결정에 이어 같은 달 2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집행관 L은 A(주) 이사 H, 포일시스타호 기관장, C조합과 감수보존관리(이하 ‘선박관리’라 한다.) 위임계약을 체결한 (주)E 팀장 M, 선박관리자 N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임의경매대상인 포일시스타호와 신광고속훼리호에 대해서 보관자를 (주)E로 하여 인도 집행하였다.이때 참여자 A(주) 이사 H는 앞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해수가 유입되고 있어 1주일에 1회 정도 잠수펌프로 배출하여 왔던 사실과 휴대용 발전기 사용방법 및 잠수펌프의 위치 등을 알려주었으나 별도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한 사실은 없었다.포일시스타호와 신광고속훼리호의 선박관리를 인수한 (주)E는 각 선박에 2명의 선박관리자를 배치하고 선박을 관리하여 오던 중 목포시 북항 제2부두에 계류하고 있던 신광고속훼리호를 다른 장소로 옮겨 달라는 민원이 있자 포일시스타호 선박관리자 N 등은 신광고속훼리호를 이동시켜 포일시스타호 좌현에 우접현하였다.이 선박을 관리하여 오던 선박관리자 N 등은 앞에서 기술한 부위를 통해 유입되는 해수가 증가하자 2~3일에 1회 정도 유입된 해수를 배출하여 오던 중 2011년 4월 5일 C조합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신청한 포일시스타호에 대한 선박임의경매 취하가 결정되었다.이와 같이 선박임의경매가 취하된 때에는 민사집행규칙에 의거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이 선박소유자 A(주)에게 이런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C조합 인천지부는 같은 달 26일 A(주)에게 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가 중단되었다”는 사실과 “임의 매각하여 미수금을 회수 하고자 하니 협조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또한 감수보존업체인 (주)E에게 선박임의경매가 취하되어 포일시스타호에서 선박관리자를 철수할 것을 구두로 통보하였다.

그러자 (주)E는 선박관리자 N 등을 이 선박에서 철수시킨 후 신광고속훼리호에 배치하여 선박관리를 하도록 조치하였다.신광고속훼리호 선박관리자 N는 그동안 해오던 방법대로 포일시스타호에 유입되는 해수를 배출하는 등 선박관리를 계속하여 오면서 A(주) 이사 H에게 포일시스타호에 대한 선박임의경매가 취하되어 선박관리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자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아니하였다.이어 신광고속훼리호가 같은 해 9월 8일 선박임의경매에서 낙찰되자 선박관리자 N는 A(주) 이사 H에게 신광고속훼리호에서 철수할 경우 포일시타호를 관리할 수 없음을 알리고자 재차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아니하였다.그리고 C조합 인천지부 팀장 O 또한 A(주) 이사 H에게 포일시스타호에 대한 선박임의경매가 취하된 사실을 알리기 위해 2회 전화 통화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A(주) 이사 H는 누구와도 전화 통화한 사실이 없어 이 선박에 대한 선박임의경매가 취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이후 신광고속훼리호 낙찰자의 요구에 따라 선박관리자 N는 신광고속훼리호를 관리하면서 포일시스타호에 유입되는 해수를 계속 배출하여 오다가 같은 달 26일 철수에 앞서 A(주) 이사 H에게 “선박에서 철수하는데 나와 보지 못할망정 전화까지 받지 않느냐”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또한 목포지방해양항만청 북항사무소에 들러 포일시스타호에 대한 선박관리 문제를 이야기 하고 C조합 인천지부 팀장 O, A(주) 이사 H,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겼다.이어 같은 해 9월 26일 신광고속훼리호에서 선박관리자 N이 철수하면서 포일시스타호는 앞에서 기술한 부위를 통해 해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었으나 선박관리자 부재(不在)로 유입된 해수를 배출하지 않아 선체가 점차 침하(沈下)되다가 선체 중앙으로부터 앞쪽 우현 수선상 외판 파공부위가 수중에 잠기면서 많은 양의 해수가 계속 유입됨으로써 선수 쪽으로 종경사가 증가하다가 2011년 10월 7일 22시 07분경 북위 34도 48분 02초.동경 126도 21분 32초, 목포시 북항 제4부두에서 부력을 상실하여 선수가 먼저 수중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침몰하였다.당시의 해상 및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4~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A(주) 대표이사 B는 같은 날 21시 40분경 이사 H로부터 이 선박이 침몰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침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이 선박은 같은 달 11일 A(주) 신청에 의해 선박등록이 말소되었고, 같은 달 18일 인양하는 과정에서 선체 중앙부가 절단 되자 선박을 해체하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포일시스타호의 선체구조이 선박은 알루미늄합금 재질의 선박으로, 갑판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F.P.T), 5개의 보이드 탱크, 기관실, 보이드 탱크, 타기실로 구획되어 있고, 갑판상부에는 선수객실, 조타실, 중앙객실, 선미객실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선체외판은 리벳으로 접합되어 있고, 선체 프레임 9~13번 사이 양현 선저부에는 각 1개씩의 수중익(水中翼)과 선수.선미 양현 갑판측면에는 각 1개씩의 발판이 설치되어 있다.2) 포일시스타호의 계류상황이 선박은 소유자 A(주)가 2007년 7월 1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당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을 교부받아 목포항과 진도군 하조도 창유간 항로에 투입되어 1일 2항차 운항하면서 여객을 운송하여 오다가 경영상의 이유로 2008년 6월 12일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폐업한 후 2009년 5월경부터 목포시 북항 제4부두에 우현 계류하여 오다가 2010년 7월경부터는 이 선박 좌현에 우접현 한 신광고속훼리호와 함께 계류하여 왔다.3) 해수유입 및 침몰상황포일시스타호가 목포시 북항 제4부두에 장기간 계류하여 오는 동안 기관실 전.후 선저외판 리벳이음 틈새와 너울성 파도로 인하여 선체 중앙으로부터 앞쪽 우현 수선상 외판에 직경 약 1센티미터 파공부위를 통해 해수가 유입되고 있었다.그러나 유입된 해수를 배출하지 아니하자 선체가 점차 침하(沈下)되다가 선체 중앙으로부터 앞쪽 우현 수선상 외판 파공부위가 수중에 잠기면서 많은 양의 해수가 계속 유입됨으로써 선수 쪽으로 종경사가 증가하던 중 부력을 상실하여 선수가 먼저 수중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침몰하였다.4) 포일시스타호에 대한 선박관리의 주체이 선박은 C조합이 2010년 7월 21일 (주)E를 감수보존업체로 지정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신청한 선박임의경매 및 선박감수보존 결정 후 이 선박을 관리하여 오다가 2011년 4월 5일경 C조합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신청한 선박임의경매 취하 결정이 있었다.이와 같이 선박임의경매가 취하된 때에는 민사집행규칙에 의거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이 선박 소유자 A(주)에게 이런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이런 상황에서 C조합 인천지부는 같은 달 26일 A(주)에게 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가 중단되었다”는 사실과 “임의 매각하여 미수금을 회수 하고자 하니 협조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또한 (주)E 선박관리자 N은 A(주) 이사 H에게 이 선박이 선박임의경매 취하 결정으로 선박관리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자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아니하였고, 신광고속훼리호 철수에 앞서 “선박에서 철수하는데 나와 보지 못할망정 전화까지 받지 않느냐”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겼다.그리고 C조합 인천지부 팀장 O는 A(주) 이사 H에게 선박임의경매가 취하된 사실을 2회 전화 통화하여 알렸다고 주장하나, A(주) 이사 H는 그 누구와도 통화한 사실이 없어 이 선박에 대한 선박임의경매가 취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이 선박에 대한 선박관리의 주체를 살펴보기로 한다.C조합과 (주)E는 이 선박에 대한 선박임의경매가 취하된 사실을 알려야 할 법적의무 존재여부를 떠나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 문서발송과 전화 통화시도,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등의 노력을 다하였다.

C조합 인천지부 팀장 O는 A(주) 이사 H에게 이 선박에 대한 선박임의경매가 취하된 사실을 2회 전화 통화하여 알렸다는 주장에 대해 A(주) 이사 H는 통화한 사실이 없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상반된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많은 기간이 지난 현시점에서 이와 같은 사실여부를 확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찾기가 쉽지 아니하고, 또한 해양사고관련자와 증인 등의 진술만으로 선박관리의 주체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5) 포일시스타호에 대한 선박관리이 선박은 소유자 A(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2008년 6월 12일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폐업한 후 2009년 5월경부터 목포시 북항 제4부두에 장기간 계류하여 오면서 자사 직원(선원) 2명을 배치하여 선내로 유입되는 해수를 배수하는 등 선박을 관리하여 오던 중 2010년 7월 21일 C조합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신청한 선박임의경매 및 선박감수보존 결정으로 (주)E가 이 선박을 관리하게 되었다.그러나 2011년 4월 5일 이 선박에 대한 선박임의경매 취하가 결정된 이후에도 선박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신광고속훼리호의 선박관리자 N이 포일시스타호에 유입되는 해수를 배출하여 오다가 같은 해 9월 26일 신광고속훼리호가 선박임의경매에서 낙찰되자 신광고속훼리호에서 철수하면서 포일시스타호는 선박관리자의 부재로 선박관리가 되지 아니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포일시스타호가 목포시 북항 제4부두에 장기간 계류하여 오는 동안 기관실 전.후 선저외판 리벳이음 틈새와 너울성 파도로 인하여 선체 중앙으로부터 앞쪽 우현 수선상 외판에 직경 약 1센티미터 파공부위를 통해 해수가 유입되고 있었으나 선박관리자 부재로 유입된 해수를 배출하지 않아 선체가 점차 침하(沈下)되다가 선체 중앙으로부터 앞쪽 우현 수선상 외판 파공부위가 수중에 잠기면서 많은 양의 해수가 계속 유입됨으로써 선수 쪽으로 종경사가 증가하던 중 부력을 상실하여 선수가 먼저 수중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침몰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A 주식회사(대표 B)C조합 인천지부 팀장 )O는 포일시스타호에 대한 선박임의경매가 취하된 사실을 A (주) 이사 H에게 2회 전화 통화하여 알렸다고 주장하나, A(주) 이사 H는 전화 통화사실이 없어 이 선박에 대한 선박임의경매 취하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상반된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많은 기간이 지난 현시점에서 이와 같은 사실여부를 확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찾기가 쉽지 아니하고, 해양사고관련자와 증인 등의 진술만으로 선박관리의 주체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또한 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대표 B)는 현재 어떠한 선박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시정할 것을 권고하지 아니한다.나.

C조합(E)해양사고관련자 C조합(회장 E)은 이 침몰사건과 관련하여 스스로 심판에 참여를 요청한 자로서 시정할 것을 권고하지 않는다.

다. 주식회사 E(대표 F)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E(대표 F)는 이 침몰사건과 관련하여 스스로 심판에 참여를 요청한 자로서 시정할 것을 권고하지 않는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이 장기간 계류하면서 해수가 유입되는 경우 유입된 해수를 배출하는 것보다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침몰된 선박을 인양하는 경우 선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저외판 리벳이음 틈새와 우현 수선상 외판 파공부위를 통해 해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었으나 선박관리자 부재로 유입된 해수가 배출되지 않아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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