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페가서스호선 적 항 부 산 시선박소유자 ㈜J개발리스(용선 운항자 : K해운 주식회사)총 톤 수 342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2,520마력 2기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3급기관사사고일시 1998년 3월 17일 10시 15분경사고장소 북위 37도 19분 09초, 동경 125도 18분 00초(선미도로부터 진방위 272도 거리 약 40마일 해상) 페가서스호는 1995년 8월 경남 고성 소재 ㈜K에서 건조되어 인천항과 백령도를 매일 1회씩 왕복 운항하는 합성수지조 고속여객선이다.
이 배의 주기관은 선박건조시 일본 니이가다 엔진니어링에 의하여 제작 설치된 것으로서 연속최대회전수 2,150의 브이형(V-Type) 디젤기관 2,520마력 2기가 16기통으로 이루어져 있고, 최대속력은 수분사(Water Jet)식 추진기 2기에 의하여 약 37노트이다. 항해중 주기관의 사용은 선교에서 선장이 원격제어하며 주기관 및 각종 보조기관들의 작동상태는 감시모니터와 폐쇄회로화면을 통하여 선교에서 기관장이 감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페가서스호는 1998년 3월 17일 08시경 인천항에서 승객 175명과 선원 9명을 태우고 백령도로 출항하였으며 같은 날 10시 15분경 선미도로부터 진방위 272도 거리 약 40마일 해상인 북위 37도 19분 09초, 동경 125도 18분 00초의 위치에서 주기관 회전수 약 1,876, 약 3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갑자기 좌현기관이 정지하였다. 당시 선교에서 주기관 감시모니터로써 기관당직을 보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급기압력 2.5㎏.f/㎠, 윤활유압력 6.2㎏.f/㎠, 윤활유온도 51C, 배기온도(실린더 출구 평균) 404C 등 정상상태로 운전중 경보가 울리자 즉시 기관실로 내려가 주기관의 크랭크챔버 점검창(Crank Chamber Inspection Hole)을 통하여 각 기통의 크랭크 챔버 내부를 육안으로 확인해 보았으며, 그 결과 좌현측 제3번기통 피스톤 연접봉(Piston Connection Rod)의 크랭크축 고정부 뚜껑(Cap)이 분리되어 오일팬(Oil Pan)에 떨어져 있고 연접봉의 몸통은 굴곡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수심인 기관장 A는 사고가 발생하기 약 3월전인 1997년 12월부터 승무하기 시작하였고 이 배의 주기관과 같은 고속 디젤기관의 개방 수리 등의 경험이 없이 윤활유 보충이나 배기가스 온도조정 등 통상 운전에 필요한 일만 해왔으므로 자체 수리가 불가능하였다. 그러므로 우현기관만을 사용하여 인천항으로 회항하던 중 초치도 부근해상에서 자매선 데모크라시5호를 만나 승객을 옮겨 태워주고 같은 날 15시 55분경 인천항에 도착하였다. 이 배의 주기관은 이 사고 발생 약 5월전인 1997년 11월 중간검사시 제조자 니이가다 엔지니어링의 기사 2명에 의하여 개방.점검후 조립된 적이 있으나, 이때 좌현기관 제3번기통의 연접봉을 크랭크축에 고정시키는 캡을 조립할 때 이 캡을 잠그는 볼트의 나사(Thread)부분에 미세한 손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토오크 렌치(Torque Wrench)의 게이지상 압력만 보면서 조여 작업을 완료하였다.
이 사고 발생 후 주기관 손상부를 점검한 결과 좌현 기관 A-3 및 B-3기통의 연접봉이 굴곡되고 피스톤이 분리 파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하늘에 초속 약 3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높이 약 0.5미터의 파도가 일어 비교적 평온한 상태이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사고직후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의 크랭크챔버 검사창을 통하여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좌현기관 제3번기통의 연접봉을 크랭크축에 고정시키는 부분의 캡이 분리되어 오일팬에 떨어져 있었으며, 니이가다 엔지니어링의 페가서스 사고보고서에 의하면 이 캡을 잠그는 볼트의 나사가 풀렸고 최근에 이것을 분해 조립하였던 것은 사고 발생 약 5월전이었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을 분해 점검후 조립시 불량한 크랭크 핀 볼트를 사용함으로써 고속운전중 이 볼트가 풀리면서 연접봉(Piston Connection Rod)과 인접부품들이 손상되어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소 주기관 정비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주기관 좌측 제3번기통의 크랭크 핀 볼트가 풀리면서 운항이 정지되기에 이른 것은 직무상 과실이나, 이 배가 평소 매일 인천과 백령도간을 왕복 운항하느라 한정된 인원으로 사고부위에 대한 정밀 점검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이러한 고속디젤 기관을 분해 점검하기에는 제작자의 고도의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을 분해 점검후 조립시 불량한 크랭크 핀 볼트를 이용함으로써 고속 운전중 이 볼트가 풀리면서 연접봉(Piston Connection Rod)등 관련부품들이 손상되어 발생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