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파라다이스호, 어선 제2해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0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파라다이스호제2해성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주)JC 총 톤 수3099.7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900Kwx2육상용 디젤기관 128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023"></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3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4년 6월 8일 17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0분 00초, 동경 126도 23분 00초</span> 파라다이스호는 1994년 3월에 진수한 길이 38.0미터의 알미늄제 선체이고 전속력 36.5노트의 여객선으로서 (주)J이 K리스(주)로 부터 용선하여 인천항과 덕적도간 정기항로에 취항하였다.1994년 6월 8일 09시 30분경 인천항 연안부두 터미널에서 여객 65인을 태우고 선장 수심인 A의 운항지휘 아래 떠나 덕적도 진리로 향하였다.같은날 17시 00분경 덕적도 여객이 내리고 인천으로 가는 여객 48인을 태운 수심인 A는 안개가 끼어 시계가 1킬로미터 내외로 제한된 상황에서 출항을 하여 침로 050도(진방위, 이하 같음)로 정침하고 약 35노트의 전속력으로 인천항으로 항행하였다.같은날 17시 15분경 초치도로부터 142도, 1.3해리 지점 통과시 침로를 60도로 변침한 동 수심인은 시계가 200미터 내외로 극히 제한된 상태였으나 안전속력으로 충분히 낮추지 아니한 채 약 15.7노트의 속력으로 감속하여 항진하였다.같은날 17시 30분경 우현선수 15도, 약 3.0해리에 소형어선(제2해성호, 이하 “상대선”이라 함)이 있는 상황에서 동 수심인은 레이다로 어선군과 통항선 수척을 레이다로 탐지하였으나 계통적 레이다 관찰을 아니한 나머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같은날 17시 34분경 대무의도로 부터 서남쪽 약 2.5해리인 북위 37도 20분 00초, 동경 126도 23분 00초 지점에서 선수방위 060도, 속력 약 15노트의 상태로 후방으로 부터 약 50도의 각도로 정선수가 제2해성호의 선수로부터 약간 뒤쪽의 좌현측 외판에 충돌하였다.당시 약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짙은안개가 끼어 시계가 200미터 내외로 극히 제한된 상태였다.한편, 제2해성호는 1986년 11월에 진수된 길이 11.56미터, 종업제한 제1종의 동력 목조어선으로서 인천에 주소를 둔 C가 소유하고 연안유자망 어업에 종사하였다.1994년 6월 4일 08시 00분경 선장 B 이하 선원 5인이 승무하고 대무의도 나룻터에서 떠나 같은날 10시 00분경부터 자월도 동쪽 어장에서 삼치유자망 조업을 하였다.같은달 8일 14시 00분경부터 짙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20미터 내외로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동 수심인은 같은날 16시 30분경 조업을 마치고 자월도 동쪽 약 1해리에서 떠나 침로 10도, 약 5노트의 속력으로 귀항길에 올랐다.같은날 17시 18분경 대무의도로 부터 서남쪽 약 2.5해리에 이르렀을 때 좌현정횡으로 약 20도, 3해리에 파라다이스호를 레이다로 탐지한 동 수심인은 계통적인 레이다 관찰을 하지 아니한 나머지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속항하였다.같은날 17시 32분경 선수좌현측 0.75해리로 파라다이스호에 매우 가까워진 상황에서 충돌의 위험을 느낀 동 수심인은 기관정지 조치를 하였으나 선수방위 10도, 약 5노트의 속력으로 선수로부터 후방 약 2미터 부위의 좌현측 외판에 파라다이스호의 정선수가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사고로 제2해성호는 선수로부터 약 2미터에 걸친 부분이 절단된 가운데 어창이 침수되었으나 선단선에 구조예인되어 M조선소에서 수리 조치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여객선 파라다이스호가 어선 제2해성호가 자월도 부근 수로를 항행중 짙은안개가 끼어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파라다이스호측이 안전속력으로 운항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레이다 관찰과 경계가 적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침로전방 가까이에 항행중인 제2해성호를 탐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2해성호측이 레이다로 다른 선박을 탐지한 상황에서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돌회피에 필요한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파라다이스호측 수심인 A는 고속여객선으로서 안개 때문에 시정이 극히 제한된 수로를 항해하는 경우 안전속력으로 감속하고 레이다 관찰과 경계를 적절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탐지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제2해성호측 수심인 B는 시정이 극히 제한된 수로를 항행중 가까이에 있는 다른 선박을 레이다로 탐지한 경우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돌회피에 필요한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극히 제한된 수로를 항행중 파라다이스호측이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레이다 관찰 및 경계도 적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른 선박을 탐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해성호측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돌피항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