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퀸스타2호.어선 뉴씨월드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0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여객선 퀸스타2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6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240kW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2017. 2. 19. 16:30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6분 39초.동경 126도 19분 43초(제주도 추자항 여객터미널 부두)</span> 퀸스타2호는 2013. 10. 9. 중국 광저우 소재 ‘다멘 쉽야드 고린쳄’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364톤(길이 38.91m x 너비 10.40m x 깊이 3.80m), 디젤기관 2,240㎾ 2기를 장치한 전남 목포시 선적의 알루미늄합금조 여객선으로 한국선급 목포지부로부터 선박검사를 수검하고 2015. 9. 11.부터 2020. 7. 2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제주항에서 매일 09:30경 출항, 추자항을 경유하여 우수영항에 12:30경 입항하고 회항할 때도 추자항을 경유하여 제주항에 17:30경 입항하는 운항형태로 제주~추자~우수영 구간을 매일 1왕복 운항하며 하루 평균 150여 명의 여객을 수송한다.이 선박은 2017. 2. 19. 14:30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우수영항을 출항하여 중간기항지인 추자항에 접안하였고, 같은 날 16:30경 제주항으로 가기 위해 부두에서 이안하던 중 강한 바람에 밀려 이 선박의 선미 쪽에 접안하고 있었던 어선 뉴씨월드호와 충돌하였다.퀸스타2호는 즉시 기관 2기를 모두 사용하여 어선 씨월드호와 분리하였고, 여객부두에 재접안하여 승객을 모두 하선 시킨 후 파공부위를 수리하고 한국선급으로부터 임시검사를 수검한 뒤 같은 달 21일 17:00경부터 운항을 재개하였다.이 사고로 퀸스타2호는 선미 우현 상갑판 아래 수면 상 2m 15cm 부위에 15cm × 25cm 정도의 파공이 발생하였으나, 뉴씨월드호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남남서풍이 초속 12~16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1.6~2.8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출항하기 위하여 부두에서 이안하던 선박과 부두에 접안 중인 선박사이에 발생하였으므로, 「해사안전법」제96조(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가 적용된다. 2) 기상악화에 대비한 퀸스타2호 선장의 조치 미흡퀸스타2호는 풍압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 여객선으로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출항이 계획되어 있을 때, 선장은 출항 전에 당시의 기상 영향을 고려하여 주변에 정박 중인 어선들이 출항에 장애가 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충돌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장애물의 제거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이 사건 당시 현지기상은 제주운항관리센터장의 보고서에 따르면 남남서풍이 초속 12내지 16미터로 강한 바람이 부는 상태였으므로 이 선박이 부두에서 이안 및 항내에서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변 장애물 없이 충분한 여유 수역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선박은 선미 쪽에 근접하여 접안되어 있던 어선 뉴씨월드호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이안하다가 강풍에 밀려 뉴씨월드호와 충돌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퀸스타2호 선장이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선미측에 근접하여 정박 중인 어선과의 충분한 여유수역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출항을 감행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퀸스타2호 선장으로서 선원법 제7조(출항 전의 검사·보고의무 등)에 따라 출항 전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 또는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2017. 2. 19. 16:30경 퀸스타2호가 추자항을 출항할 때에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 선박의 선미 쪽에 근접하여 정박 중이던 어선 뉴씨월드호를 이 선박이 출항하는데 지장이 없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출항하다가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선장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여객선의 경우 구조특성상 풍압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으므로 기상악화 시 사전에 주변에 정박 중인 선박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충돌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출항 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한 후 출항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퀸스타2호 선장이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선미측에 근접하여 정박 중인 어선과의 충분한 여유수역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출항을 감행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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