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컨티넨탈호, 어선 해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7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컨티넨탈호해성호 선 적 항목포시북제주군 추자면 선박소유자J운수주식회사B 총 톤 수2237.9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000킬로와트디젤기관 254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71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 1996년 8월 22일 07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3분 30초, 동경 126도 42분 06초(완도군 구도 동북동방 약 3.5마일 해상)</span> 컨티넨탈호는 총톤수 223, 디젤기관 2,000킬로와트 2기를 거치한 완도-노화도(이목), 완도-거문도간 항로에 취항하는 알루미늄경합금조 쾌속 정기여객선으로 1996년 8월 22일 07시 10분경 완도항에서 여객 7명을 태운 뒤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하고 같은 날 07시 45분경 입항할 예정으로 노화도 이목리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수심인 A는 완도항을 빠져 나와 몰서를 지나면서 약 33노트의 전속으로 상승시킨 뒤 같은 날 07시 22분경 메에루암 등표를 우현정횡 약 0.5마일 떨어져 통과하며 소안도와 각씨여 사이를 향하여 나침로 약 240도(진침로 약 238도)로 정침하고 약 1마일을 항진하다 짙은 안개더미를 만났다.이 배를 조선하던 수심인 A는 소정의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과도한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짙은 안개더미 속으로 진입하여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중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에 이르러서야 전방 매우 가까운 곳에서 마주치는 형태로 접근중인 해성호를 발견하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함과 아울러 우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약 270도를 지날 무렵인 같은 날 07시 30분경 구도 동북동방 약 3.5마일의 해상에서 좌현선수가 해성호의 우현선수와 약 148도의 충돌교각을 이루면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에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30미터 내외로 제한된 날씨에 초속 약 1미터의 남동풍이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한편, 해성호는 총톤수 7.93, 디젤기관 254마력 1기를 거치한 최대탑재인원 3인의 합성수지(FRP)조 연안유자망 어선으로 1996년 8월 22일 05시 00분경 북제주군 추자항에서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무하고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고자 완도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배는 약 11.4노트의 전속으로 자개도 북방 해상 및 소안도와 보길도 사이의 사도수도를 거쳐 같은 날 07시 05분경 소안도 북단의 대서와 구도 사이를 통과하면서 짙은 안개더미를 만났다.이때 선교에서 혼자 키를 잡고 조선하던 수심인 B는 레이다가 장착되지 아니하여 무중항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부근 해역은 조류가 강하고 양식장이 밀집해 있는데다 선위확인에 자신이 없었으므로 반속 약 7노트(대지속력 약 8.4노트)로 감속하고 예정항로를 따라 나침로 060도(진침로 058도)로 정침하여 소정의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던 중 충돌 직전에 이르러서야 선수전방 약 30미터의 곳에서 접근중인 컨티넨탈호를 발견하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에 이어 전속후진으로 사용하자 후진기관이 걸렸으나 미처 전진타력이 소멸되지 아니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후 해성호에 후진타력이 생겨 양 선박이 서로 분리되자 수심인 A는 해성호의 주위를 선회하며 선명과 손상정도를 확인하여 한국해운조합 완도지부 운항관리실에 이 사실을 무선전화로 보고하였을 뿐 상대선에 대한 구조 및 선명 등의 통보와 같은 선박충돌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속개하여 같은 날 07시 45분경 이목리에 입항하였으며 해성호는 손상된 클러치를 응급수리하고 현장을 떠나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9시 00분경 완도항에 입항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인하여 컨티넨탈호는 좌현선수부가 굴곡되면서 파공되는 손상을 입었으며 해성호는 선수가 대파되고 클러치가 손상됨과 아울러 선원 이태복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30미터로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 선박이 마주치는 형태로 접근하다 충돌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 소정의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이 적용되는 바,양 선박은 소정의 무중신호를 취명하고 주기관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함과 아울러 안전한 속력으로 주의깊게 항행하여야 하며 다른 배를 레이다만으로 탐지하였으면 서로 근접상태로 되든지 또는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그러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충분한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되 이때 가능한 한 좌현쪽이나 상대선을 향하여 변침하여서는 아니되고 만약 근접상태로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침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진행을 완전히 멈워야 함에도,해성호가 레이다가 장착되어 있지 아니하여 전혀 경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소정의 무중신호도 취명하지 아니한 채 약 7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무모한 항해를 강행하고,컨티넨탈호는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한 채 짙은 안개속에서 약 33노트에 이르는 과도한 속력으로 무모하게 항해하면서 주변경계마저 소홀히 하여,접근중인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양 선박이 서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컨티넨탈호의 선장으로서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한데다 경계를 소홀히 하여 마주치는 형태로 접근중인 해성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하였으며 이후 선박충돌시의 조치도 취하지 안한 직무상 과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해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최대탑재인원을 초과한 선원을 태우고 출항한데다 짙은 안개로 시계가 매우 제한된 해상에서 레이다가 장착되지 아니하여 전혀 주변경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무모한 항해를 감행한 결과 마주치는 형태로 접근중인 컨티넨탈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해성호가 레이다도 없이 무모하게 항해를 강행하고 컨티넨탈호가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 중인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양 선박이 서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2급 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