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327"></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카훼리퀸호선 적 항부산시선박소유자J대호개발(주)총 톤 수2,904.52기관종류, 출력디이젤 4500마력 2기수 심 인A직 명선 장면허종류2급항해사사고일시1991년 11월 9일 07시 04분사고장소부산 연안여객부두 안벽</span> 카훼리퀸호는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 여객선으로 선원 24명과 여객 45명이 승선하고 자동차등 화물 115톤(K/T)을 적재, 전부 3.50미터 후부 5.10미터의 흘수로 1991년 11월 8일 19시 00분 제주항을 출항,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인 약 16노트로 속항 다음날인 9일 06시 10분경 부산항 입구 생도를 통과한 후인 같은날 06시 15분 기관을 준비상태로 하고 잠시후인 06시 15분 반속인 14노트로 감속 속항하여 제1항로 입구로 진입하면서 이날 06시 29분 기관을 정지하였다.이후 각종 기관과 키를 사용하면서 06시 50분 내항방파제를 통과 06시 52분 동무다리앞 등대 북방 0.25마일에서 진침로 226도로 변침, 06시 54분 극미속인 5.5노트로 하고 06시 58분 연안여객부두 전방 750미터에서 좌현주기를 정지하고 진침로 259도로 변침, 06시 59분 부두전방 430미터에서 전진속력이 약 5노트여서 양현주기를 정지하고 진침로 305도로 변침하였다.이렇게 양현주기를 정지하고도 전진타력이 약 4노트되어 07시 02분 좌현주기를 극미속 후진, 07시 03분 양현주기를 극미속 후진, 이어서 양현주기 반속 후진하였으나 전진타력은 없어지지 아니한 채 같은날인 9일 07시 04분 연안여객부두 안벽과 선수로부터 7미터 되는 우현 선수부 수선상부외판이 약 26도의 각도로 접촉되면서 약 8미터 전진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바람이 거의 없는 맑은 날씨에 시정도 양호하였다.이 사고로 선수우현 수선상부 외판이 길이 8.00미터 높이 0.50미터가 파열되었고 부두손상은 없었다.본선의 반전타력은 전속 전진에서 전속 후진발령 후 3분 10초후 선체가894.0미터 전진후 선체가 정지되고 본선에는 바우스라스트가 있다.접안시 수심인 선장 A는 우현 윙브릿지에서 조선하였고 윙브릿지에는 기관회전수 지시기가 없고 조타실에 있어 타수가 기관사용상태를 복창하였다.수심인 A는 1952년 충무 무공훈장, 1968년 4등 보국훈장, 1969년 국무총리 표창장, 1984년 안전운항에 대한 공로로 해운조합 이사장의 표창을 받은바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 부두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다소 과도한 속력으로 접안부두를 향해 접근하면서 후진기관을 적기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부두에 접촉시 전진타력이 과하여 발생하였고 전진타력이 과할시 바우스라스트를 사용, 부두와의 거리를 조정하여 손상을 경하게 하거나 없애는 조치가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전진타력이 강할 때 기관후진을 하여 전진타력을 없애지 아니하고 바우스라스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등 조선부주의 과실이 있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하여야 하나 동인이 4회에 걸쳐 훈, 포장을 받았으므로 동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징계를 면제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부두 접촉사건은 적기에 후진기관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과도한 전진타력에 의해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