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5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충무훼리호성원호 선 적 항 목포시통영시 사량면 금평리 선박소유자 (유)C해운B 총 톤 수 130.00톤2.9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8kw 2기디젤기관 235.2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CM-D4-15-****)해당 없음 사고일시2016. 11. 3. 09:39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0분 10초.동경 128도 25분 36초(통영항 여객선부두 남동방 0.35마일 해상)</span> 충무훼리호는 2014. 6. 17. 목포시 소재 유달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0톤(길이 34.72 × 너비 7.40 × 깊이 2.20m), 디젤기관 368kw 2기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카페리여객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2019. 8. 26.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은 통영항을 출발하여 학림도, 송도, 저도, 연대도 및 다시 학림도를 경유하여 통영항으로 귀항하는 형태로 하루 4회 운항하는 내항정기여객선으로 승무원 3명과 승객 160명 및 차량 15대를 운송할 수 있다.이 선박은 2016. 11. 3. 08:58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포함 승무원 3명과 여객 9명이 승선하고 학림도를 출항하여 통영항에 입항 중이었다.선장 A는 공주도와 접안 예정부두 중간지점에서 침로 약 290도 내외에 속력 약 9노트 내외로 조타실에서 수동 조타를 하던 중, 좌현 선수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선박을(이후 성원호로 밝혀졌다) 발견하고 기적 신호를 울렸으나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주기관을 정지 및 후진시키는 순간 상대선이 이 선박의 선수 램프 우현 끝단과 충돌하였다.선장 A는 충돌 후 정지한 성원호에 접근하여 사무장을 보내 확인 결과 선원 1명이 웅크리고 떨고 있어 119에 신고 후 사무장에게 성원호를 부두에 접안시키도록 하고 본선도 부두에 접안을 하였다.한편, 성원호는 전남 녹동 소재 장수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9톤(길이 8.50 × 너비 2.78 × 깊이 0.79m), 디젤기관 235.2kw 1기를 장치한 경남 통영시 사량면 금평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정기검사를 받아 2018. 8. 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은 연안 자망과 연안 복합 어업허가를 받아 주로 봄에는 자망으로 도다리를 잡고 가을에는 주낙으로 낙지를 잡는 형태로 조업하였다.이 선박은 2016. 11. 3. 09:1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혼자 승선한 채, 통영시 사량면 금평리 진촌마을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선박검사를 받기 위하여 통영시 동호항으로 향하였다.선장 B는 통영항 제8호 부이를 지나며 속력을 약 17노트에서 약 13노트로 감속을 하여 침로 약 090도 내외로 항해하던 중 상대선(이후 충무훼리호로 밝혀졌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표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503"></img><span style="display:none;"><표 1> 성원호 선박패스(v-pass)항적표</span> 선장 B가 충돌의 충격으로 이 선박을 조종을 할 수가 없어, 충무훼리호 사무장이 이 선박을 인근부두에 접안을 시켰으며, 선장 B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약 2주간 입원치료를 하였다.이 사고로 충무훼리는 별다른 손상은 없었으며, 성원호는 조타실 상부 등이 파손되었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50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성원호 선체 손상모습</span> 한편, 성원호가 약 13노트의 속력으로 지나온 통영항 여객선부두 인근 해역은 경상남도 고시 제2017-121호의 “무역항별 선박속력 제한 규정”에 5노트로 속력이 제한되어 있으며 항계 내는 10노트로 속력이 제한된다.(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50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통영항 속력제한 구역</span> 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로 북서풍이 3m/s로 불었으며, 시정은 약 3 내지 4마일로 양호하였으며, 해면은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사고 해역은 무역항인 통영항 항계 내이다. 따라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이 법에 따라 성원호는 우선피항선으로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을 항해 중인 충무훼리호를 피해야 하며, 충무훼리호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양 선박은 아래와 같이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2) 성원호 선장의 경계소홀 및 과속성원호 선장은 우선피항선으로서 무역항의 항내에서 제한속력을 지키고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 선박이 있을 경우 피항 동작을 취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으나 제한 속력 5노트인 해역을 약 13노트로 항해하였고 충무훼리호를 충돌하는 순간까지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제한속력 지역을 설정한 것은 그만큼 필요성이 있기에 설정한 것으로 만일 성원호가 제한 속력인 5노트를 준수하였다면 충무훼리호가 성원호를 발견하고 경고신호 등의 협력동작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좀 더 있었을 것이다.이와 같이 성원호 선장의 경계소홀 및 과속은 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3) 충무훼리호 선장의 피항협력동작 지연충무훼리호 선장은 항내에 진입하여 수동조타를 실시하며 육안견시에만 의지하여 고속으로 접근하는 성원호를 뒤늦게 발견하고 경고신호 및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는 못하였다.충무훼리호의 선장이 이처럼 성원호를 뒤늦게 발견하여 유효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점은 이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무역항인 통영항 항계 내를 항행 중인 우선피항선 성원호가 입항 중이던 충무훼리호의 진로 전방을 과속으로 횡단하던 중 발생한 것이나, 충무훼리호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비율이 건 충돌사고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 정도를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측의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제공 비율을 검토하고자 한다.어선 성원호가 우선피항선이었던 점과 지정된 속력 이상으로 과속한 점이 주인이고 여객선 충무훼리호가 충분한 피항협력 동작을 하진 않은 것이 일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성원호 측이 85퍼센트, 충무훼리 측이 15퍼센트 정도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무역항 항계 내에서 우선피항선인 성원호의 선장이다. 이러한 경우 제한 속력을 철저히 준수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다가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지만, 속도위반과 함께 경계를 소홀히 하여 여객선 충무훼리호를 충돌 시 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사고가 나는데 주요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충무훼리호 선장으로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여 충돌을 회피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상대선박인 성원호를 뒤늦게 발견하여 충분한 피항협력을 하지 않아 이 사고 발생에 일인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무역항의 항계 안에서 항행하는 선박은 각 선박의 동정을 충실히 파악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감속 등의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하며 규정된 속력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나. 무역항의 항계 안에서 우선피항선은 가능한 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미리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 채 피하여야 한다.
다. 경계란 동원가능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해야 하며, 필요시 추가 경계요원도 배치하여야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무역항인 통영항 항계 내를 항행 중인 우선피항선 성원호가 입항 중이던 충무훼리호의 진로 전방을 과속으로 횡단하던 중 발생한 것이나, 충무훼리호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497"></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여객선 충무훼리호ㆍ어선 성원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7-042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6. 11. 3. 9:39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50분 10초.동경 128도 25분 36초 (통영항 여객선부두 남동방 0.35마일 해상)</span>《권고서》부산해심 제2017-042호여객선 충무훼리호·어선 성원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49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 **. **)*************************************************</span>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어선 성원호가 여객선 충무훼리호와 2016. 11. 3. 09:39경 통영항 여객선부두 남동방 약 0.35마일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무역항인 통영항 내에서 총톤수 2.99톤으로 우선피항선인 성원호가 항내 규정 속도를 어기고 과속으로 항해 중 여객선 충무훼리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입니다.앞으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내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우선피항선으로서 상대선을 피하여 안전하게 운항할 것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 7. 4.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