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8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청산훼리호수진호 선 적 항완도군 청산면완도군 청산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1903.6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70마력 2기디젤기관 228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843"></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 장 사고일시1995년 12월 30일 07시 30분경 사고장소전남 완도군 청산면 도청리 선착장</span> 청산훼리호는 총톤수 190, 디젤기관 670마력 2기를 거치한 강조 여객 및 차도선으로 전남 완도항과 완도군 청산면 도청리간의 편도 약 50분이 소요되는 항로를 1일 3회 왕복운항하는 선박이다.이 배는 1995년 12월 30일 07시 10분경 도청리 선착장의 경사물양장에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하여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여객들을 승선시키는 등 완도항으로 출항할 채비를 하고 있었다.이즈음 이배 선원 중 2명은 선수부에서 승선 중인 여객들의 검표를 하고 있었으며 총톤수 3톤 내외의 소형어선들이 이 배의 양현측에 각 3척씩 모두 6척이 접현한 채 완도항으로 보낼 어획물들을 옮겨 싣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7시 30분경 49명의 여객이 승선을 완료하고 출항예정시각이 되자 당시 이 배의 양현측에 접현되어 있던 모든 어선들이 자선으로부터 충분히 안전한 거리까지 이선한 것을 철저히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교에서 잘 보이는 선교 전방의 현측에 있던 어선들이 이선한 것만 보고서 단성 3발의 기적을 울리 직후 미속후진기관을 사용하여 출항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수심인 선장 A는 이 때 선수부 갑판상에 남아있던 이배 선원들이 선미좌현측 상갑판을 손짓으로 가르키면서 선교를 향해 고함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어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직감하고 즉시 기관을 정지한 후 선미갑판으로 내려가 보았다.이때 선미좌현측에는 청산훼리호로부터 아직 이선을 하지 못한 어선 수진호가 선수를 청산훼리호에 댄 자세로 있었으며 여자 승객 E의 왼쪽다리 하퇴부가 수진호에서 올라온 계류삭 끝의 고리속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한편, 어선 수진호는 총톤수 3.62, 육상용 디젤기관 228마력 1기를 거치한 합성수지조 연안채낚기 어선으로 이 배의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청산훼리호 출항 약 10분 전인 같은 날 07시 20분경 자신의 처인 선박소유자 D와 모친 E를 먼저 청산훼리호에 승선시켜 이 배의 선미좌현측에 접현된 수진호로부터 자신이 올려주는 어획물을 받아 싣도록 하였다.그후 E가 수진호에서 올라온 계류삭을 손으로 잡아 수진호가 청산훼리호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동안 D는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가 수진호에서 들어 올려주는 어획물이 담긴 고무통을 받아 청산훼리호 갑판상에 올려놓은 작업을 하고 있었다.이때 수진호로부터 올라온 계류삭은 직경 약 18밀리미터, 길이 약 15미터의 마닐라 로프로써 청산훼리호측으로 올라온 부분의 끝은 고리로 되어 있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수진호의 주기관을 중립으로 한채 정선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그러나 이 순간 지정해난관계인 B는 청산훼리호에서 후진신호인 단성 3발을 울리고 있고 이 배가 같은 날 07시 30분에 출항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청산훼리호측에서 출항시 이선하라는 사전연락이 올 것으로만 믿고 민첩하게 이선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청산훼리호가 후진신호를 울린지 수초 후인 같은 날 07시 30분경 미속후진기관을 사용하며 후진출항하기 시작하였다.이에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의 모친 E는 청산훼리호가 기관후진함에 따라 수진호가 청산훼리호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도 자신이 손으로 잡고있던 수진호의 계류삭을 놓아주지 않고 계속 잡고 있던 중 청산훼리호의 후진기관 사용시 발생하는 배수류에 의해 수진호가 떠밀리면서 정선되어 있던 수진호의 계류삭에 강한 장력이 미쳐 이에 끌려가다가 자신의 왼쪽다리의 하퇴부가 계류삭 끝의 고리속으로 들어가면서 넘어져 급기야 청산훼리호의 난간에 걸렸고 그후 계류삭에 점점 더 장력이 미쳐 같은 날 07시 30분경 왼쪽다리 하퇴부에 중상을 입게 되었다.이때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급히 전진기관을 사용하여 청산훼리호를 따라가 계류삭의 장력을 줄였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이 사고발생 후 수심인 청산훼리호 선장 A는 완도의 운항상황실에 구급차 대기를 요청하는 한편 부상자 E를 싣고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날 8시 20분경 완도항에 도착하였고 환자를 이곳에서 응급처치 후 광주광역시 소재 J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가료토록 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왼쪽다리 무릎 위를 절단하게 되었다.당시 사고현장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약 12미터의 북서풍과 함께 높이 약 0.5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으며 시계는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여객부상사건은 여객 및 차도선 청산훼리호측이 출항시 선미좌현측에 계류한 소형어선인 수진호의 이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후진기관을 사용함으로써 후진기관시 발생하는 추진기의 배수류에 의하여 정선상태의 수진호가 떠밀려가면서 이 배의 계류삭에 강한 장력이 걸리기 시작하였으나 이때 이 계류삭을 잡고있던 승객 E가 이를 놓지 않고 계속 잡고 있다가 장력이 점점 강해지자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끌려가면서 계류삭 끝의 고리에 왼쪽발이 들어가 넘어져 청산훼리호의 난간에 발이 걸린 채 계류삭에 강한 장력이 걸려 발생한 것이다.수신호측이 청산훼리호의 출항시각을 알고 있으면서 어획물 이적작업에 몰두한 나머지 이 배의 후진신호를 듣는 즉시 이선하지 아니하고 지체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출항시 후진기관을 사용하기 전에 자선의 현측에 계류중인 어선들의 이선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채 안일하게 후진기관을 사용함으로써 이 배의 추진기 배수류에 의해 수진호의 계류삭에 강한 장력이 걸려 이 사고를 발생케 한 운항상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청산훼리호의 출항시각을 알고 있었고 이 배가출항하기 위하여 후진기관을 사용하기 전에 단성 3발을 발하였는데도 안일하게 수진호를 계속하여 이배 선미좌현측에 계류상태로 둠으로써 청산훼리호의 후진기관에 의한 배수류로 인해 자선이 떠밀려가다가 계류삭의 장력이 강화되면서 이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여객부상사건은 청산훼리호가 출항시 자선의 선미좌현에 계류 중인 수진호의 이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후진기관을 사용함으로써 장력을 받은 수진호의 계류삭에 사람의 발이 걸려 발생한 것이나 수진호가 출항시각이 임박한 청산훼리호의 현측에서 어획물 이적작업에만 전념하여 지체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