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증도호선 적 항 완도군 완도읍선박소유자 (주)J통상총 톤 수 73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37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5급항해사사고일시 1998년 4월 5일 13시 55분경장 소 북위 34도 21분 01초, 동경 126도 46분 45초 지점(완도군 고금면 상정리 물양장)증도호는 총톤수 73톤, 디젤기관 370마력을 장치한 완도군 완도읍 선적의 강조 평수구역 연안여객 및 차도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승무원 4명이 승선하고 완도항에서 고금도 상정리간을 매일 8왕복 운항하는 선박으로 1998년 4월 5일 13시 30분경 완도항에서 여객 45명과 차량 5대를 적재하고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약 24분 정도 항해하여 같은 날 13시 54분경 완도군 고금면 상정리 여객선 물양장에 입항하기 위하여 평소대로 수심인 선장 A는 승객들에게 안전하게 물양장에 접안한 후 질서있게 하선하라는 요지의 안내방송을 하고는 선수의 램프를 해면과 수평상태로 내리고 램프위 양쪽에는 갑판선원 2명이 여객을 통제하는 임무로 서 있도록 하였다.
한편 대부분의 승객들은 기관실 앞쪽 갑판에 적재된 차량의 전면 빈 공간의 갑판위에서 비를 피해 우산을 쓰고 하선을 기다리면서 안전로프 안에 대기상태로 서 있었다.이러한 상황에서 증도호가 서서히 물양장에 다달았을 때인 같은 날 13시 55분경 승객 중 한 사람인 B가 램프끝으로 걸어나와 아직 완전히 물양장에 접안 하기 전인데도 먼저 뛰어 내렸다. 당시 경사된 물양장 바닥에는 바닷물이 빠져나간 자리에 붙은 이끼가 빗물에 젖어 미끄러운 상태라서 B는 뛰어내린 순간 미끄러져 경사된 물양장 바닥에 넘어졌고 계속 타력으로 진행중이던 증도호의 램프가 넘어진 서기봉을 짓눌리는 형태가 되어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로 압사하고 말았다.사고당시 부근해역은 북서풍이 초속 5-7미터로 불었고 해상은 잔잔한 편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증도호는 여객 및 차도선으로 완도항에서 고금면 상정리간을 운항하는 정기선으로 물양장 입항전 여객에 대하여 완전히 접안한 후 안전하게 하선하라는 요지의 선내방송을 하였는데도 이러한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먼저 내리려는 의도로 접안하는 도중에 램프위로 걸어나와 램프가 물양장 바닥에 완전히 닿기 전에 뛰어내려 경사된 물양장 바닥에 낀 이끼가 빗물에 젖어 미끄러운 상태에서 넘어져 미처 이를 선교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타력으로 진입 접안하는 과정에서 램프에 짓눌린 형태가 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망사건은 접안작업 중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뛰어내리는 여객을 미리 제지하지 못함으로써 미끄러운 물양장에 넘어져 진행하는 램프(RAMP)에 눌려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증도호 선장 A는 입항중 완전히 접안한 후 안전하게 하선하라는 요지의 안내방송을 하였을지라도 램프 양쪽에 배치된 선원으로 하여금 좀더 적극적으로 여객에 대한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하여야 하고, 만일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여객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여객이 사망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동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사망사건은 접안작업 중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뛰어내리는 여객을 미리 제지하지 못함으로써 미끄러운 물양장에 넘어져 진행하는 램프(RAMP)에 눌려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