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2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줄리아 아쿠아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2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040kW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3급기관사 사고일시2017. 6. 22. 13:5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55초.동경 127도 42분 40초(전라남도 여수시 소경도 남방 약 0.2마일 해상)</span> 줄리아 아쿠아는 1995. 4. 1. 노르웨이 우마스트랜드 소재 크바나휠스트랜드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선박으로 총톤수 228톤(길이 37.30m x 너비 10.10m x 깊이 3.97m), 디젤기관 2,040kW 주기관(MTU) 2기 및 워터제트 추진기 2기를 장치한 전남 여수시 선적의 알류미늄합금조 여객선으로 한국선급 여수광양지부로부터 선박검사를 수검하고 2013. 3. 15.부터 2018. 3. 14.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여수~거문도 항로를 1일 2회 왕복 운항하고 기항지로는 나로도.손죽도.대동.동도가 있다.이 선박은 2017. 6. 22. 13:40경 선장, 기관장 등 선원 4명과 승객 62명이 승선하고 여수 여객선터미널에서 출항하여 나로도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3:55경 여수시 소경도 남방 약 0.2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1분 55초, 동경 127도 42분 40초 지점에서 주기관의 분당회전수를 1,100rpm으로 올렸을 때 좌현 주기관의 청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리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좌현 주기관을 정지하였다.
이후 우현 주기관 만을 사용하여 같은 날 14:10경 여수항에 입항한 후 좌현 주기관의 냉각수(청수) 자동온도조절장치(Thermostat) 4개를 분리하여 감지기(센서)를 점검한 결과 좌현 주기관의 냉각수 자동온도조절장치 4개 중 2개(1번, 2번)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회사에서 보관중인 예비품으로 교체한 후 같은 날 해사안전감독관과 한국선급 검사원이 참여한 가운데 시운전을 실시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이 사건은 좌현 주기관의 냉각수 자동온도조절장치(Thermostat) 4개 중 2개가 냉각수의 이물질이나 스케일(scale)로 인한 고장 또는 제품 자체 품질저하에 의해 작동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장기간 사용한 기관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것도 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좌현 주기관의 냉각수 자동온도조절장치(Thermostat) 4개 중 2개가 냉각수의 이물질이나 스케일(scale)로 인한 고장 또는 제품 자체 품질저하에 의해 작동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줄리아 아쿠아의 기관장으로서 사용시간이 오래된 기관 부속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운항 중 주기관 운전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기관장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다만, 주기관 냉각수 자동온도조절장치(Thermostat)의 교체주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점검 시 냉각수(청수) 온도의 변화를 보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 부속품으로 사전에 예방적 정비가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해양사고관련자를 징계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기관장은 장기간 사용한 기관 부속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운항 중 냉각수 자동온도조절장치(Thermostat) 오작동으로 주기관이 정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좌현 주기관의 냉각수 자동온도조절장치(Thermostat) 4개 중 2개가 냉각수의 이물질, 스케일(scale)로 인한 고장 또는 제품 자체 품질저하에 의해 작동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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