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0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줄리아 아쿠아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대표이사 C) 총 톤 수22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040킬로와트(㎾) 2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기관장선박소유자 및 운항자 면허의 종류3급기관사(YS-E3-13-0052) 사고일시2015년 3월 1일 07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37초.동경 127도 42분 25초(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여초등표로부터 약 050도 방향, 약 0.53마일 해상)</span> 줄리아 아쿠아는 1995년 4월 1일 노르웨이 우마스트랜드 소재 크바나휠스트랜드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전라남도 여수시 선적의 알루미늄합금으로 만든 여객선(일반여객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228톤, 길이 37.30미터, 너비 10.10미터 및 깊이 3.97미터이고, 2014년 1월 15일 사단법인 한국선급 여수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3년 3월 15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 2기는 독일 엠티유-디디시(MTU-DDC) 사에서 제작한 배기가스 터보차저가 부착된 최대출력 2,040킬로와트(㎾)의 디젤기관 [일체형, 4행정 단동 12실린더, 실린더 지름 165밀리미터(mm), 행정 190밀리미터(mm), 매분회전수(RPM) 2,100]으로서 워터제트(분사식) 추진기 2기가 장치되어 있다.
또한 이 선박의 주기관에는 연료를 자연 발화시키기 위하여 실린더 내의 압축 공기에 연료를 분사하는 연료분사장치로 연료분사펌프(Fuel Injection Pump)와 연료분사밸브(Fuel Injection Valve)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021"></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02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주기관의 안전한 운전을 위하여①연료유 공급 장치에 이상이 생겨 연료분사펌프의 압력이 정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경우,②주기관의 윤활유냉각기내 윤활유가 규정 압력 이하로 떨어진 경우,③청수냉각기내 냉각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경보음이 울리도록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운항자 B(이하 ‘운항자 B’이라 한다)는 2015년 2월 2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이 선박에 대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을 교부 받아 여수항과 거문도항 사이의 항로를 [표 1]의 운항계획표와 같이 하절기에 2회, 동절기에 1회 왕복 운항하며 여객을 운송하는데 종사해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025"></img><span style="display:none;">계 절운 항 계 획출 발도 착소요시간경유 기항지하절기(3.1 ~ 10.31)여수 07:40거문 09:001:50나로도, 손죽, 동도거문 10:30여수 10:022:20대동, 나로도여수 13:40거문 10:522:20나로도, 손죽, 대동, 동도거문 16:30여수 11:161:40나로도동절기(11.1 ~익년 2.28)여수 07:40거문 09:001:50나로도, 손죽, 동도거문 16:30여수 11:161:40나로도</span> 또한 이 선박은 주기관의 연료유로서 한국해운조합에서 지정한 용역업체로부터 황함유량 0.05퍼센트(%)의 경유를 공급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15년 3월 1일 07시 40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여수항에서 선장 D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과 여객 96명 등 총 101명이 승선한 가운데 출항하여 중간 기항지인 고흥군 봉래면 소재 나로도항으로 향하였다.기관장 A는 여수항 출항 시 선장 D와 함께 조타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관작동 상태를 확인하였고, 선장 D의 지시에 따라 주기관 매분회전수(RPM, Revolution per Minute)를 작동하였다.
이 선박은 주기관 매분회전수를 서서히 올리며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였고, 선장 D는 소경도와 대경도 사이 좁은 수로를 통과하여 벗어나자 기관장 A에게 정상적인 항해 속력인 약 32노트로 항해하도록 주기관 매분회전수를 올리도록 지시하였다.기관장 A는 선장 D의 지시에 따라 좌·우현 주기관의 매분회전수를 1,820까지 올리려 했으나, 2015년 3월 1일 07시 55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여초등표로부터 약 050도 방향, 약 0.53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41분 37초.동경 127도 42분 25초 해상에서 우현 주기관이 매분회전수 1,790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고, 우현 주기관 연료분사펌프의 비정상 압력을 알리는 경보음이 울리면서 매분회전수가 1,650까지 내려간 후 약 30분 동안 올라가지 않았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시정이 양호하였고, 북동풍이 초속 4~6미터로 불며, 파고 0.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선장 D는 즉시 운항자 B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였고, 기관장 A와 상의한 결과 이 상태에서 이 선박의 운항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약 2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8시 48분경 중간 기항지인 나로도항에 입항하였다.기관장 A는 이 선박이 나로도항에 계류하자 주기관을 정지하고 우현 주기관의 연료유 필터를 교체한 후 우현 주기관을 재작동하였으나 매분회전수가 정상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에 기관장 A는 이 사실을 선장 D와 운항자 B에게 보고하였고, 운항자 B은 이 선박이 정상적인 항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여수항으로 귀항하도록 지시하였다.선장 D와 기관장 A는 운항자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9시 03분경 이 선박을 조선하여 나로도항을 출항하였고, 기관장 A는 주기관의 매분회전수를 좌현 1,800 및 우현 1,300으로 조정하였으며, 그 결과 이 선박은 약 1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0시 06분경 여수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우현 주기관에 대하여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펜터스에서 점검한 결과, 연료분사펌프의 전자식 릴리프밸브(Relief Valve, 일명 ‘솔레노이드밸브’라고도 한다)가 고착된 것이 확인되어 정비된 중고품으로 교체.수리를 한 후 2015년 3월 2일 사단법인 한국선급 여수지부로부터 임시검사를 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027"></img><span style="display:none;"> </span>3.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여객선 줄리아 아쿠아는 여수항을 출항하여 중간 기항지인 고흥군 봉래면 소재 나로도항으로 향하였고, 소경도와 대경도 사이의 좁은 수로를 벗어나자 정상적인 항해 속력(약 32노트)으로 항해하기 위하여 좌.우현 주기관의 매분회전수를 1,820까지 올리는 과정에서 우현 주기관의 매분회전수가 정상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 선박의 우현 주기관은 수리업체 기사에 의해 확인 결과 연료분사펌프의 릴리프밸브가 손상되어 교체한 후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1) 주기관 연료분사펌프의 릴리프밸브 손상 원인주기관에는 연료를 자연 발화시키기 위하여 실린더 안에서 압축된 공기에 연료를 분사하는 연료분사장치로서 연료분사펌프와 연료분사밸브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연료분사밸브(보통 연료밸브라고 한다)는 실린더 헤드에 설치되어 연료분사펌프에서 송출되는 연료유를 실린더 안에 분사시킨다.연료분사펌프의 릴리프밸브는 주기관의 전체 구조 중 일개 작은 부품에 해당되지만 주기관의 힘을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연료유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주기관에 부착된 연료유 펌프로부터 고압으로 형성되어 공급된 연료유를 실린더 안에 미세한 분무상태로 분사.연소하여 강한 폭발력을 발생시키게 하여 주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즉 연료분사펌프의 릴리프밸브는 전자식으로 구동하면서 주기관의 매분회전수를 올리거나 내릴 경우 실린더 안으로 공급되는 연료유의 양을 조절해 주고 있다. 만약 이 연료분사펌프의 릴리프밸브에 불순물이 끼어 밸브가 일부 막히거나 릴리프밸브의 표면에 흠결(scratch)이 생길 경우에는 고압으로 형성된 연료유를 실린더 안으로 적절히 공급할 수 없어 주기관을 원하는 매분회전수로 운전할 수 없다.따라서 기관장은 이 릴리프밸브가 손상되지 않도록 연료유가 실린더 안으로 공급되기 전 연료유의 불순물이 적절히 여과될 수 있도록 연료유 여과기(Fuel Oil Filter)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연료유에 함유된 불순물에 의해 연료분사펌프 릴리프밸브(Relief Valve)가 손상된 것으로 판단된다.2) 연료유의 황함유량에 대한 검토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는 기관의 종류, 형식, 회전 속도 등에 따라 다르지만, 가능한 주기관의 제조사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양(Specification) 이상의 양질의 연료유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선박의 경우, 주기관의 제조사에서는 황함유량 0.05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의 경유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연해 및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 황함유량이 0.05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참조)이에 이 선박은 한국해운조합에서 지정한 용역업체로부터 황함유량 0.05퍼센트(%)의 경유를 공급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선박에 사용하는 연료유는 해양환경관리법에 적합하고, 주기관의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3) 선박소유자 겸 운항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검토이 선박은 여수항과 거문도항 사이의 항로를 하절기에 2회, 동절기에 1회 왕복 운항하고, 편도 운항에 약 2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나로도, 손죽, 대동, 동도 등 최대 4곳을 기항하기 때문에 선박운항 중 주기관을 점검·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연료유는 황함유량 0.05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한 경유를 사용할 경우 불순물로 인해 연료유 여과기를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한다.따라서 이 선박의 소유자 겸 운항자는 주기관 연료분사펌프 릴리프밸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①기관장이 연료유 여과기를 주기적으로 점검·정비한 후 기록·관리하도록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만약 기관장이 바쁜 운항스케줄로 인하여 본선 자체적으로 연료유 여과기 등에 대한 점검·정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육상지원을 해주어야 하고,②주기관 제조사에서 권고하는 순정품의 연료유 여과기를 선박에 충분히 공급해 주고,③연료유는 황함유량 0.05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의 경유가 공급되도록 관리·감독을 하는 등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장이 연료유 공급 장치인 연료유 여과기(Fuel Oil Filter)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연료유에 함유된 불순물에 의해 연료분사펌프의 릴리프밸브(Relief Valve)가 손상되어 연료분사펌프의 압력이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아니하여 연료유가 실린더 안으로 적절히 공급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이 선박의 소유자 겸 운항자는 기관장이 연료유 여과기를 주기적으로 점검·정비한 후 기록·관리하도록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만약 기관장이 바쁜 운항스케줄로 인하여 본선 자체적으로 연료유 여과기 등에 대한 점검·정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육상지원을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줄리아 아쿠아의 기관장으로서 불순물이 함유된 연료유가 연료분사펌프의 릴리프밸브(Relief Valve)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연료유 여과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행위는 이 건 기관손상을 발생케 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대표이사 C)해양사고관련자 B는 줄리아 아쿠아의 소유자 겸 운항자로서 기관장이 연료유 여과기를 주기적으로 점검·정비한 후 기록·관리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만약 기관장이 바쁜 운항스케줄로 인하여 본선 자체적으로 연료유 여과기 등에 대한 점검·정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육상지원을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건 기관사고의 일인을 제공하는 것은 이 회사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①기관장이 연료유 여과기를 주기적으로 점검·정비한 후 기록·관리하도록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만약 기관장이 바쁜 운항스케줄로 인하여 본선 자체적으로 연료유 여과기 등에 대한 점검·정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육상지원을 해주고,②주기관 제조사에서 권고하는 순정품의 연료유 여과기를 선박에 충분히 공급해 주고,③연료유는 황함유량 0.05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의 경유가 공급되도록 관리·감독을 하는 등이 준수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기관장은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에 불순물이 함유되어 주기관 연료분사펌프의 릴리프밸브(Relief Valve)가 손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료유 여과기(Fuel Oil Filter)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연안여객선의 운항자는 선박을 자주 방선하여 선박의 주기관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선박의 바쁜 운항스케줄로 인해 선박 자체적으로 주기관 점검.정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육상지원을 하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장이 연료유 여과기(Fuel Oil Filter)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연료유에 함유된 불순물에 의해 연료분사펌프의 릴리프밸브(Relief Valve)가 손상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 겸 운항자가 기관장에 대한 관리·감독 및 육상지원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목포해심 제2015-015여객선 줄리아 아쿠아 기관손상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01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 (대표이사 C)</span> 귀사가 소유·운항하고 있는 여객선 줄리아 아쿠아에서는 2015년 3월 1일 07시 55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여초등표 남동방, 약 0.53마일 해상에서 우현 주기관 연료분사펌프의 릴리프밸브(Relief Valve)가 손상되는 기관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기관장이 연료유 여과기(Fuel Oil Filter)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귀사가 기관장에 대한 지도·감독과 선박에 대한 육상지원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사가 ①기관장이 연료유 여과기를 주기적으로 점검·정비한 후 기록·관리하도록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만약 기관장이 바쁜 운항스케줄로 인하여 본선 자체적으로 연료유 여과기 등에 대한 점검·정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육상지원을 해주고, ②주기관 제조사에서 권고하는 순정품의 연료유 여과기를 선박에 충분히 공급해 주고, ③연료유는 황함유량 0.05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의 경유가 공급되도록 관리·감독을 하는 등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B (대표이사 C)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5년 6월 30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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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