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6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좌수영1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주)B 총 톤 수4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7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1급기관사 사고일시2015. 6. 18. 14:58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5분 54초.동경 127도 40분 18초(전라남도 여수시 제리도 동방 약 0.8마일 해상)</span> 좌수영1호는 여수시 소재 제일공업사에서 2014. 6. 3. 진수ㆍ건조된 총톤수 48톤(길이 22.10 m x 너비 5.00 m x 깊이 1.90 m), 디젤기관 367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강조 여객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4. 7. 8. 선박검사를 수검하고 2019. 7. 7.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내항 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교부받아 백야도-직포 간 항로를 매일 4회 왕복 운항하고 있으며 기항지는 백야항.함구미항 및 직포항이다.이 선박은 2015. 6. 18. 13:59경 선장과 기관장 및 승객 3명 총 5명이 승선하고 여수시 직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4:28경 함구미항을 경유한 후 여수시 화정면에 위치한 백야도항으로 항해 중, 같은 날 14:58경 전라남도 여수시 제리도 동방 약 0.8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35분 54초.동경 127도 40분 18초 지점에서 선저 씨 체스트(sea chest)와 주기관 냉각수펌프를 연결하는 해수 파이프의 플랜지 부분이 벌어지면서 해수가 누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기관장은 누수되는 파이프 플랜지 부분을 테이핑하는 등 응급조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해경에 지원을 요청하여 이 선박에 승선 중이던 승객들은 같은 날 15:45경 여수해경서 순찰정에 인계되어 같은 날 15:58경 백야도항에 하선하였으며, 이 선박은 같은 날 16:20경 태평양해운 소속 여객선 제98화랑호가 예인을 실시하여 같은 날 16:40경 백야도항에 입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손상된 파이프라인을 수리업체가 떼어 내어 신환 하였으며 수리 후 정상운항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이 기관손상사고는 주기관 냉각수용 해수 파이프의 플랜지 용접 부분이 부식으로 벌어지면서 해수가 누수 되어 발생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좌수영1호의 기관장으로서 기관 및 부속기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운항 중 냉각수 누수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 이 선박의 경우 신조된 후 1년밖에 되지 않은 선박으로 플랜지 이격의 원인이 된 용접부분의 부식이 전적으로 기관장의 관리 소홀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사고방지교훈기관장은 기관 및 부속기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선박 운항 중 냉각수 누수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고는 주기관 냉각수용 해수 파이프의 플랜지 용접 부분이 부식으로 벌어지면서 해수가 누수 되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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