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조양페리1호 운항저해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0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조양페리1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주식회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08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7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11킬로와트(kW) 2기, 529킬로와트(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조양페리1호 기관장 면허의 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2014년 9월 19일 17시 42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32초.동경 126도 13분 15초(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소재 시하도등대로부터 약 327도 방향, 약 1.8마일 해상)</span>가.

조양페리1호의 선박제원 및 내력조양페리1호는 선미선교형으로 1994년 8월 1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J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목포시 선적의 강(鋼) 재질 여객선(카페리여객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272톤, 길이 54.18미터, 너비 9.20미터 및 깊이 2.38미터이고,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전동유압식 조타장치, 자동식별장치(AIS) 등이 설치되어 있다.또한 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2014년 6월 11일 주기관 3대, 보조기관 1대, 발전기 1대 등을 포함한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8년 10월 2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B(주)의 소유로 2009년 9월 15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을 교부받아 목포/하의 항로(중간기항지 : 복호, 자라, 북강, 옥도, 장병, 상태서리 등 6개소)를 1일 2항차 정기적으로 운항하며 여객과 차량을 운송하는데 종사해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083"></img><span style="display:none;">항차출발지 및 시간도착지 및 시간출발지 및 시간도착지 및 시간1목포항 06:30하의도 08:30하의도 09:05목포항 11:302목포항 13:30하의도 16:10하의도 16:20목포항 18:30</span> 이 선박의 구조는 상갑판 전체를 차량갑판으로 사용하고 선미 쪽 차량갑판의 상부로 2층에 여객실, 3층에 조타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관실은 선미 쪽 차량갑판의 하부에 위치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085"></img><span style="display:none;"></span>나.

조양페리1호 연료유저장탱크 밸브의 원격 긴급차단장치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L중공업에서 제조한 연속 최대출력 411킬로와트(kW) 디젤기관 2기, 529킬로와트(kW) 디젤기관 1기 등 주기관 총 3대 그리고 L중공업에서 제조한 보조기관 1대, 메칼테(MECCALTE)에서 제조한 발전기 1대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연료유저장탱크(Fuel Oil Gathering Tank)에는 [그림 2]와 같이 주기관 3대와 발전기 1대에 각각 연료유를 공급하기 위한 2개의 연료유관이 설치되어 있고, 이 연료유저장탱크 출구 쪽의 연료유관에 부착된 밸브에는 기관실 화재 등 비상시 원격으로 주기관 및 발전기에 연료유의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원격 긴급차단장치(Quick-Closing System)가 차량갑판 기관실 밖 출입문 위쪽에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087"></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089"></img><span style="display:none;">, </span> 이 연료유저장탱크 밸브의 원격 긴급차단장치는 [사진 1]과 같이 연료유저장탱크 밸브에서 기관실 밖 출입문 입구까지 와이어(wire)로 연결되어 있고, 기관실 밖 출입문에 위치한 와이어 끝단에는 일자형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어 이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연료유저장탱크 밸브가 잠기게 된다.

다.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2014년 9월 19일 16시 37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도 선착장(경사물양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조양페리1호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3명과 승객 42명 등 총 45명이 승선하고, 차량 12대를 적재한 가운데 출항하여 목포항으로 향하였다.출항 후 이 선박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신안군 상태도, 장산도 및 자라도 등을 지나 목포항을 향하여 침로 약 060도, 약 11.0∼13.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2014년 9월 19일 17시 42분경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소재 시하도등대로부터 약 327도 방향, 약 1.8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3분 32초·동경 126도 13분 15초 해상에서 갑자기 주기관 3대와 발전기 1대가 차례로 정지하였다.선장과 함께 조타실에 있던 기관장 A는 기관실로 내려가 연료유저장탱크 출구 쪽 연료유관에 설치된 밸브 2개가 잠겨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이어 기관장 A는 잠겨 있는 연료유저장탱크 밸브 2개를 각각 수동으로 열어 발전기 쪽 연료유관에 유입된 공기를 제거한 다음 발전기를 운전하고 연이어 주기관 쪽 연료유관에 유입된 공기를 제거한 후 주기관 3대를 작동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18시 02분경부터 서서히 속력을 올려 정상적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8시 55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바람은 거의 불지 않고, 파고는 잔잔한 상태에, 시정은 양호하였다.이 사고로 주기관 등의 손상은 없었으나 주기관 및 발전기가 정지되어 약 20분 동안 정상 항해를 하지 못하는 운항저해가 발생하였다.

2.원 인이 운항저해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운항저해 상황조양페리1호는 2014년 9월 19일 16시 37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도 선착장을 출항하여 목포항을 향해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7시 42분경 갑자기 주기관과 발전기가 정지하였고, 확인 결과 연료유저장탱크의 출구 쪽 연료유관에 설치된 밸브 2개가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후 잠겨있던 연료유저장탱크 밸브 2개를 열어 연료유를 주기관 및 발전기에 공급하자 주기관과 발전기가 작동되어 정상운항하였으나, 이로 인해 약 20분 동안 운항저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인을 고찰하고자 한다.2) 연료유저장탱크 밸브의 원격 긴급차단장치 작동에 대한 검토이 선박의 주기관 3대와 발전기 1대는 앞서 사실경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료유저장탱크에서 연료유를 공급받아 작동된다. 이 연료유저장탱크 출구 쪽에는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기관실 밖에서 연료유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원격 긴급차단장치(Quick-Closing System)가 설치되어 있다. 즉 연료유저장탱크 밸브의 원격 긴급차단장치는 [사진 1]과 같이 연료유저장탱크 밸브와 기관실 밖 출입문 입구까지 와이어(wire)로 연결되어 있고, 기관실 밖 출입문에 위치한 와이어 끝단에는 일자형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어 이 손잡이를 잡아당길 경우 연료유저장탱크 밸브가 잠기게 된다.그러나 원격 긴급차단장치는 여객을 포함한 외부인의 통행이 가능한 차량갑판에 위치한 기관실 밖 출입문 위쪽에 설치되어 있었고, 주의를 요하는 경고문이 게시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특히 이 긴급차단장치의 손잡이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누구나 손을 뻗어 쉽게 잡을 수 있어 호기심 많은 여객 등 외부인이 잡아당길 우려가 높았다고 판단되나, 이 손잡이를 감시하기 위한 장치도 없었다.따라서 이 선박의 기관장은 원격 긴급차단장치의 일자형 손잡이를 여객 등 외부인이 잡아당기지 못하도록 주의를 요하는 경고문과 함께 적절한 안전조치와 주기적인 순찰을 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091"></img><span style="display:none;">, </span> 이 운항저해사건은 이 선박이 정상운항 중 갑자기 주기관과 발전기가 정지되어 확인 결과 연료유저장탱크 밸브가 잠겨 있었던 점, 선장과 기관장이 조타실에서 항해당직 및 기관당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점, 연료유저장탱크 밸브가 수동밸브로서 자동으로 잠길 수 없다는 점, 연료유저장탱크 밸브의 원격 긴급차단장치 손잡이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누구나 쉽게 잡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승선하고 있던 여객이 연료유저장탱크 밸브의 원격 긴급차단장치 손잡이를 잡아당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이 사고 후 선박소유자 및 기관장은 기관실 밖 출입문 위쪽에 보관함을 만들고 이 보관함에 원격 긴급차단장치의 손잡이를 넣어 관리하였고, 여객 등 외부인이 보관함을 만지지 못하도록 보관함에 적색의 “위험, 손을 대지마십시요”라는 주의문구를 [사진 2]와 같이 표시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운항저해사건은 기관장이 기관실 화재 발생 등 비상시 기관실 밖에서 주기관과 발전기에 공급되는 연료유를 차단하기 위한 원격 긴급차단장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여객 등 외부인이 이 긴급차단장치의 손잡이를 잡아당김으로써 연료유저장탱크의 밸브가 잠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조양페리1호의 기관장으로서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기관실 밖에서 주기관과 발전기에 공급되는 연료유를 차단시킬 목적으로 기관실 밖에 설치된 원격 긴급차단장치에 대하여 여객 등 외부인이 만지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원격 긴급차단장치의 손잡이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차량갑판에 위치한 기관실 출입문 입구 위쪽에 설치되어 있고,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손을 뻗어 잡을 수 있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이 선박이 운항 중 정지한 것은 여객 등 외부인이 이 원격 긴급차단장치 손잡이를 잡아당김으로써 연료유저장탱크 밸브를 잠겨 주기관과 발전기에 연료유가 공급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사람의 원격 긴급차단장치에 대한 관리소홀 행위는 이 운항저해사건에 있어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기관장은 기관실 화재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관실 밖에서 주기관과 발전기 등에 공급되는 연료유를 차단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긴급차단장치(Quick-Closing System)가 여객 등 외부인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경고문과 함께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선박검사기관은 선박검사 시 기관실 화재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관실 밖에서 연료유관을 차단하도록 만들어놓은 원격 긴급차단장치(Quick-Closing System)를 경고문이 부착된 보관함에 넣어 여객 등 외부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기관장 등 선원들에게는 여객 등 외부인으로부터 긴급차단장치가 보호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운항저해사건은 기관실 밖에 설치된 연료유저장탱크 밸브의 원격 긴급차단장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객이 이 장치를 작동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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