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조국호 추진축계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0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조국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96.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971킬로와트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3급기관사 사고일시2016. 4. 4. 09:1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8분 01초 · 동경 127도 20분 55초(전남 여수시 삼산면 손죽도 북서방 약 0.2마일 해상)</span> 여객선 조국호는 1994. 11. 1. 경남 고성군 소재 주식회사 세모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96.00톤, 길이 35.78미터, 너비 11.60미터, 깊이 3.55미터의 여수시 선적 강화플라스틱조 선박으로 1,971킬로와트의 디젤기관 2기 및 워터제트 추진기 2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5. 1. 17.부터 2020. 1. 1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6. 3. 30. 한국선급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여수-거문도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으로 중간 기항지는 나로도, 손죽, 대동, 동도로 1일 2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해당 항로는 해상에 이물질이 비교적 많이 발견되는 해역이다.이 선박은 2016. 4. 4 07:40경 선장, 기관장 등 선원 5명과 승객 96명이 승선하여 여수 여객선터미널에서 출항하여 나로도를 중간 기항한 후 손죽도로 향하던 중 같은 날 09:15경 여수시 삼산면 손죽도 북서방 0.2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18분 01초, 동경 127도 20분 55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우현 기관 추진축계 가변축이음부(Flexible Coupling)의 추진축 기어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 선박의 기관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기관장’이라 한다)는 사고 발생 후 확인 결과 본선에서 자체수리 할 수 없어 전 기항지인 나로도로 회항하였고 응급 수리하여 여수항으로 회항한 후 같은 달 6일 손상된 추진축 기어를 제작 공급받아 자체 수리하고 한국선급으로부터 임시검사를 수검하였다.사고 당시 해역은 흐린 날씨에 초속 6미터 내지 8미터의 북동풍이 불었고 시정은 2마일 정도였으며, 파도는 1.0미터 정도로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추진축계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가변축이음부(Flexible Coupling)는 기관에서 생성되어진 출력을 워터제트 추진기에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추진축계 장치로써 이 사고는 운항 중 워터제트 추진기에 이물질이 유입(추정)되어 주기관 동력을 전달하는 가변축이음부(Flexible Coupling)의 추진기어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여 피로응력이 쌓여 손상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사고는 운항 중 워터제트 추진기에 이물질이 유입되어 기관 동력을 전달하는 가변축이음부(Flexible Coupling)의 추진축 기어가 손상되어 발생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 관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따라서 기관장으로서 주기관 및 이와 연결된 추진축계에 대한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한다.다만. 이 사고가 외부 이물질이 우현 워터제트 추진기에 감기어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과 가변축이음부(Flexible Coupling)의 분해 및 조립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여 전문업체에서 담당하고 기관장이 수시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적으로 기관장의 정비·점검 소홀이라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를 징계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노후 선박일수록 각종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기검사나 중간검사 시 정밀 점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해상교통량과 이물질이 많은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특히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하며 기관장 또한 기기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추진축계손상사건은 운항 중 우현 워터제트 추진기에 이물질이 유입되어 주기관 동력을 전달하는 가변축이음부(Flexible Coupling)의 추진축 기어가 손상되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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