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조국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0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조국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96.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971킬로와트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3급기관사 사고일시2016. 5. 19. 14:3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4분 14초 · 동경 127도 36분 54초(전남 여수시 화정면 개도 서방 약 1마일 해상)</span> 여객선 조국호는 1994. 11. 1. 경남 고성군 소재 주식회사 세모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96.00톤, 길이 35.78미터, 너비 11.60미터, 깊이 3.55미터의 여수시 선적 강화플라스틱조 선박으로 1,971킬로와트의 디젤기관 2기 및 워터제트 추진기 2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5. 1. 17.부터 2020. 1. 1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6. 3. 30. 한국선급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여수-거문도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으로 중간 기항지는 나로도, 손죽, 대동, 동도로 1일 2회 왕복 운항하고 있으며, 2016. 5. 19 13:40경 선장, 기관장 등 선원 5명과 승객 104명이 승선하여 여수여객선터미널에서 출항하여 나로도로 향하던 중 같은 날 14:30경 여수시 화정면 개도 서방 약 1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34분 14초, 동경 127도 36분 54초 해상에서 좌현 기관의 청수온도가 상승하여 좌현기관을 정지하고 확인한 결과, 좌현 기관의 B1(B열 첫 번째 실린더)실린더의 연료유 분사장치 노즐팁이 탈락하여 실린더 부속물(실린더 라이너, 피스톤, 헤드) 및 배기계통의 과급기를 손상시킨 것을 인지하였다.이 선박의 기관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기관장’이라 한다)는 사고 발생 후 우현기관만을 사용하여 여수항으로 회항하였고, 회사에 보유 중인 예비품으로 자체 수리한 후 같은 달 31일 한국선급으로부터 임시검사를 수검하였다.사고 당시 해역은 흐린 날씨에 초속 4미터 내지 6미터의 남동풍이 불었고 시정은 2마일 정도였으며, 파도는 0.5미터 내지 1.0미터 정도로 일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061"></img><span style="display:none;"> </span>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연료유 분사장치의 노즐팁이 절손·탈락되어 실린더 안에서 고속 왕복 운동하는 피스톤과 부딪혀 실린더 부속물들을 손상시키고 배기 계통의 과급기 등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연료유 분사장치는 실린더 헤드에 삽입 장치되어지는 구조로 연료유 분사장치 노즐팁의 재질불량 또는 연료유 품질 저하가 원인이 되어 절손·탈락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좌현 기관 B1 연료유 분사장치 노즐팁이 절손·탈락되어 고속 왕복 운동하는 피스톤과 부딪혀 실린더 부속물 및 배기계통의 과급기를 손상시켜 발생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따라서 기관장으로서 주기관 정비절차에 따라 주기적으로 연료유 분사장치의 이상여부를 정비·점검하고 필요 시 적정부품으로 교체하는 등 주기관에 대한 보수관리을 철저히 하여야하다.다만 이 사고의 연료유 분사장치 노즐팁 탈락 원인이 노즐팁의 재질불량 또는 연료유 품질저하로 판단되어지는 바 전적으로 기관장의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를 징계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기관장은 주기관 운전 중에는 각종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므로 각종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도, 압력, 진동, 누설 등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기관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초등 조치로 사고의 확산을 막아야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좌현 기관 연료유 분사장치 노즐팁이 절손·탈락되어 고속 왕복 운동하는 피스톤과 부딪혀 실린더 부속물 및 배기계통의 과급기를 손상시켜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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