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조국 조타장치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임 병 준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6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조국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D 총 톤 수396.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971킬로와트 2기 해양사고관련자AB(주) 직 명기관장운항자 면허의 종류3급기관사 사고일시2015. 4. 2. 08:29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8분 08초 · 동경 127도 39분 59초(여수시 백야도 북동방 약 1.38마일 해상)</span> 여객선 조국은 1994. 11. 1. 경남 고성군 소재 주식회사 세모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96.00톤, 길이 35.78미터, 너비 11.60미터, 깊이 3.55미터의 여수시 선적 강화플라스틱조 선박으로 1,971킬로와트의 디젤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5. 1. 17.부터 2020. 1. 1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5. 4. 1. 한국선급으로부터 선령연장검사 및 제1종 중간검사를 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스웨덴 가메와(Kamewa)사(社)에서 제작한 워터제트를 좌현과 우현에 각 1기씩 총 2기를 장착하고 있는데, 각 워터제트 분출구를 좌·우로 움직여 선박의 진행 방향을 전환한다.해양사고관련자 B 주식회사(이하 ‘운항자’라 한다)는 이 선박을 D로부터 임차하여 2015. 4. 2.부터 여수와 거문도를 1일 2회 왕복하는 항로에 투입하였다.이 선박은 운항 첫날인 2015. 4. 2. 08:00경 선장을 포함한 선원 5명과 승객 188명을 태우고 여수시 여수연안여객터미널에서 출항하여 거문도항으로 향하였다.

그런데 이 선박은 2015. 4. 2. 08:29경 여수시 백야도 북동방 약 1.38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8분 08초 · 동경 127도 39분 59초 해상에서 좌현 워터제트의 조향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이 선박의 선장은 승객들에게 조향기능에 문제가 생겨 회항하겠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후 우현 워터제트만 이용하여 회항을 시작하였으며, 이 선박의 기관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기관장’이라 한다)는 회항하는 동안 고장 난 좌현 워터제트를 점검하였다.기관장은 여수연안여객터미널 입항 후 워터제트 파워팩(Power pack)의 V5밸브(V5 Valve)에 미세한 이물질이 많이 끼여 유압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관장은 V5밸브를 분리 후 수리하였고, 그 이물질들은 장기간의 미운항으로 생긴 금속가루, 염분 등으로 밝혀졌다.사고 당시 해역은 맑은 날씨에 0.5미터 내외의 파고가 일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조타장치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워터제트 파워팩 V5밸브에 금속가루, 염분 등의 이물질이 끼여 있었다는 점, 선박이 장기간 운항되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조타장치손상사건은 여객선 조국이 장기간 운항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금속가루, 염분 등의 이물질이 워터제트 파워팩 V5밸브에 끼여 워터제트 파워팩 내부의 유압 형성을 방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조타장치손상사건은 워터제트 파워팩 V5밸브에 끼인 이물질로 인하여 워터제트 파워팩에 유압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사고 선박인 조국은 이 사건 발생 하루 전 한국선급으로부터 중간검사를 받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해양사고관련자 B 주식회사나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중간검사를 받은 다음 날 조타장치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이에 대응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노후 선박일수록 각종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기검사나 중간검사시 정밀 점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장기간 휴항했던 선박을 재가동할 때에는 휴항 중 발생한 이물질 등에 의하여 선박의 각종 기능이 저하되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선박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조타장치손상사건은 워터제트 파워팩(Power pack) V5밸브(V5 Valve)에 끼인 이물질로 인하여 워터제트 파워팩에 유압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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