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7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금영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외 1명, 총 톤 수76.8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7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1992년 7월 21일 12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0분 05초, 동경 126도 37분 15초(발도 동방 약 0.3마일 위치)</span> 제3금영호는 총톤수 76.83, 주기관으로 대우 “V"형, 8기통, 과급기부, 계획회전수(매분) 1800, 370마력 디젤기관을 거치하고 1979년 11월 진수 한 강조 여객선으로 완도군 노화도를 기점으로 하여 보길도, 소안도, 완도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한다.본선은 1992년 7월 21일 12시 20분경 노화도 이목리 포구에서 선원 4명과 여객 5명이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12시 30분경 보길도 중리 포구에서 여객 16명을 더 탑승시키고 12시 33분 출항 소안도 오지각 포구로 향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1700, 약 13노트로 전속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2시 40분경 기관실에서 유류화재가 발생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이목리 포구를 출항할 때 주기관을 시동시킨후 선교조작상태로 전환하고 주기관의 과급기 1미터 상부에 설치된 1000리터 용량의 연료유 서비스 탱크에 700리터의 경유가 남은 것을 보고 기관실 하단 주기관 후부에 위치한 수동이송펌프를 이용하여 연료유 저장탱크의 연료유를 서비스 탱크로 이송하기 시작하였다.기관실 양현에 있는 저장탱크(각 탱크용량 5000리터)에는 각각 1000리터가 남아 있었다.연료유 서비스 탱크의 유준계는 비닐호스로 만들어져 탱크전방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수동이송펌프의 위치에서는 보이지 않게 되어 있다.주기관은 “V"형이므로 양측으로 배기다기관(Exhaust gas manifold)이 붙으며 가운데로 합해지는 주기관 후상부에 과급기가 설치되고 그 후부측에 익스팬션 조인트(ExpansionJoint)가 연결되는데 주기관 전속 운전시에는 배기열이 섭씨 400도 이상으로 오르기 때문에 고온으로 가열되나 온도계는 붙어 있지 않다.연료유 서비스 탱크로 연료유를 이송하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이건 화재발생 시간의 같은 날 12시 40분경 연료유(경유)가 서비스 탱크의 통풍공에서 넘쳐 흘러 주기관 배기관의 익스팬션 조인트로 떨어져 발화하는 것을 목격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전선원에게 알리고 선내에 비치된 휴대용 소화기 6개를 동원하여 소화작업에 임한 결과 같은 날 13시 15분경 완전진화되어 피해상황을 점검한 결과 주기관의 냉각수 호스가 소손되었고 연료유 탱크의 기름은 처음 조금 넘친 후 곧 정지되어 그대로 탱크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그후 본선은 인근의 완도군 소속의 공용선에 예인되어 같은날 14시 40분경 노화도 이목리에 입항한 후 완전히 수리하여 현재는 정상운항중이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풍이 초속 5에서 7미터로 불고 매우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전속운전중인 주기관의 배기관 익스팬션 조인트가 대기중에 노출된 상태에서 배기열에 의하여 고온으로 가열되어 있는데 그 위에 수동이송펌프를 장시간 작동하여 인하점 섭씨 93도 정도의 경유가 서비스 탱크에서 넘쳐 흘러 내리게 함으로써 가열된 익스팬션 조인트 표면에 떨어지면서 기화, 인화되어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연료유 저장탱크에서 서비스 탱크로 수동이송펌프로 이송하면서 비록 수동펌프이기는 하나 서비스 탱크의 유준계를 보면서 적당하게 이송하였어야 하는데 수동펌프이기 때문에 용량이 적은 것만 믿고 지나치게 장시간 펌프를 작동함으로써 서비스 탱크에서 넘쳐 흘러 내린 연료유가 발화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연료유 저장탱크에서 서비스 탱크로 연료유를 이송하던 중 서비스 탱크가 충만된 것을 알지 못하고 과다하게 이송을 계속함으로써 연료유가 넘쳐 흘러 고온의 주기관 배기관 표면에 떨어져 그 연료유가 기화, 인화되어 발생하였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