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제2사량호 조타장치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9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사량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유한회사B 총 톤 수20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29킬로와트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3급기관사 사고일시2018. 8. 13. 08:5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38초 · 동경 126도 22분 29초(전라남도 목포시 목포항 연안여객터미널 앞 약 800미터 해상)</span>가.

선박제원 및 선체구조제2사량호는 1997. 3. 25. 전남 목포시 소재 ㈜동양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08.00톤, 길이 43.35미터, 너비 8.40미터, 깊이 2.30미터의 전라남도 목포시 선적의 강조 여객선으로 디젤기관 529킬로와트 2기 및 나선추진기 2기를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7. 4. 13. 선박안전기술공단(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제5차 정기검사를 받아 2022. 4. 12. 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이 선박의 항해구역은 평수구역으로 국내항해에 한정되고 최대승선인원은 294명(선원 4명, 여객 290명)이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4개의 공소탱크(Void Space), 연료탱크, 기관실, 공소탱크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에는 선수부에 차량 하역용 램프가 있으며, 차량적재구역 및 여객실이 1층과 2층에 배치되어 있고 3층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내향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아 목포항 연안여객터미널, 달리도, 율도 및 외달도를 순차적으로 입항한 후, 목포항 연안여객터미널로 귀항하는 형태로 매일 6회 정기 운항하며, 1회 왕복은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987"></img><span style="display:none;"></span>나.

선박의 조타장치 구동방식이 선박의 조타장치는 전기모터의 작동으로 유압펌프가 구동되면서 형성된 유압(Hydraulic Pressure)이 전기적 신호에 의해 솔레노이드 밸브(Solenoid Valve)를 열고 닫음으로써 작동기 유압실린더(이하 ‘유압실린더’라 한다)를 작동시켜 타(Rudder)를 움직이는 방식이다.

라.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2018. 8. 13. 08:50경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 및 승객 62명 태우고, 차량 5대를 적재한 상태로 목포항 연안여객터미널에 입항하기 위해 접근하던 중, 유압실린더 실링(Sealing) 손상으로 유압유가 누설하여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항 연안여객터미널 앞 약 800미터 해상인 북위 34도 46분 38초 · 동경 126도 22분 29초 지점에서 조타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접안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후 기관장 A가 타기실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자력으로 접안할 수 없음을 선장에게 보고하였고, 같은 회사 소속의 드림아일랜드호에 견인되어 접안하였다.사고 당시 해역은 맑은 날씨에 초속 2미터 내지 4미터의 남서풍이 불었고 시정은 3마일 정도였으며, 파도는 0.3미터 정도로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조타장치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이 사건은 제2사량호의 조타장치 유압실린더의 실링(Sealing)이 손상되어 유압유가 누설되면서 이 선박의 조타장치 유압실린더에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실링(Sealing) 손상원인을 살펴본다.1) 유압실린더 실링의 손상원인 검토유압실린더 실링의 손상원인으로는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마모 및 경화, 실링의 재질 불량 등이 있다.조타장치 유압실린더 실링 손상여부 확인은 운항 중 외관의 누설부를 육안으로 점검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어, 실링의 손상 등을 예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유압실린더 실링 손상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신제품 교환을 하는 예방정비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선박은 유압실린더 실링에 대한 정비이력이 없어 교환시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장기간 사용에 의한 마모 또는 경화로 인해 유압유가 누설한 것으로 판단된다.2) 기관장의 조타장치 정비·점검 소홀 검토이 선박의 유압실린더 실링은 주기적인 신제품 교환으로 예방정비를 하여야 하고, 운항 중 주기적으로 타기실을 순찰하여 유압유가 누설된 곳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그러나 유압실린더 실링에 대한 정비이력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 선박이 (1)여름 특송기간 임대하여 운항하는 선박이라는 점, (2)운항 전 점검 당시 이상이 없었다는 점,③운항 중 조타장치가 이상없이 작동하였다는 점으로 볼 때 전적으로 기관장이 조타장치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조타장치손상사건은 제2사량호가 항해 중 조타장치 유압실린더의 실링(Sealing)이 손상되어 유압유가 누설되면서 조타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발생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 관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따라서 기관장으로서 조타장치에 대한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다만. 이 사고가 운항 전 점검할 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였고, 부품의 장기간 사용에 의한 마모 및 경화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운항 중 유압실린더 실링의 손상 진행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적으로 기관장의 정비·점검 소홀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기관장의 신속한 원인 규명으로 선체 및 승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징계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에서는 주요 설비에 대해 운항 중 갑자기 기능이 정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정비를 한하여야 한다.

나. 조타기와 같은 주요 설비는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법을 숙지하고 친숙화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조타장치손상사건은 제2사량호가 운항 중 조타장치 유압실린더 실링(Sealing)이 손상되어 유압유가 누설되면서 조타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발생하였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