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1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동원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J상사(합) 총 톤 수318.2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7월 24일 17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4도40분55초, 동경 125도26분40초(대흑산도 여객터미널 안벽)</span> 제2동원호는 총톤수 318.26, 디젤기관 1300마력을 거치하고 항해구역이 연해구역인 합자회사 목포J상사 소유의 강조 여객선으로서 목포항을 기점으로 대흑산도항을 거쳐 홍도까지 각 도서지방간을 이틀마다 1왕복 운항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2년 7월 24일 09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7명이 승선한 후 여객 320명을 태우고 목포항을 떠나 안좌도, 팔금도, 비금도 등 각 중간기항지를 거치면서 여객을 승하선 시킨 후 같은날 16시30분경 홍도 제2포구 포구에 도착하였으며, 이곳에서 다시 여객 230명을 태우고 같은날 16시 47분경 출항하여 당일 야간 정박 예정지인 대흑산도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항해사 황종윤이 키를 잡고 수심인 선장 A가 선교에서 조선 지휘하는가운데 약 15노트의 전속으로 홍도 북안을 돌아 장도와 모도, 수력말과 탑서 사이를 지난 후 같은날 17시 42분경 외영산도 북안을 지난 다음 남서진하여 17시 47분경 대흑산도 방파제끝으로부터 남서방 약50미터 거리의 해상에 이른 후 선속을 반속으로 감속함과 동시에 진침로 약 135도로 침로 조정을 하여 대흑산도항 여객터미날 부잔교 북안에 우현 계류할 목적으로 부잔교 북서단을 향하여 진입하기 시작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약 100미터 진행한 다음 다시 미속으로 감속하였으며, 선속 2-3노트의 미속상태로 계속 진입하다가 부잔교끝으로부터 약 100미터 해상까지 접근한 후 부터는 주기관을 정지하고 전진타력만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이 사고가 발생하기 약 5-6초전쯤 전진타력이 너무 강하다는 판단을 하고는 즉시 주기관을 반속후진하였으나 후진의 효과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선수만 약 30도 우회두되었을 무렵인 같은날 17시 50분경 대흑산도항 여객터미널 안벽인 북위34도40분55초, 동경125도26분40초 지점에 이 선박의 정선수 좌현부가 안벽과 선미가 이루는 교각 약 60도의 각도로 강하게 접촉되었다.이 선박의 안벽접촉시의 충격으로 하선준비를 하고 있던 여객 38명이 넘어지거나 선체에 부딪치면서 경상을 입었으며, 이 선박의 정선수부 수면상부에 직경 약 50센티미터의 경미한 원형 굴곡손상이 발생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남서풍이 초속 10-13미터로 부는 날씨에 외해와 차폐된 항만내이므로 파고는 0.5미터 내외에 불과하였다.한편 사고지점인 대흑산도항 여객터미널 부잔교는 남북방행의 안벽에 길이 약5미터의 다리가 정횡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로 약 30미터 × 세로 약15미터의 강조 부선형 시설물로 부잔교 끝은 안벽으로부터 약 35미터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선박이 부잔교 계류를 위하여 접근할 경우 선수가 안벽과 거의 직각을 이루면서 진입하게 된다.한편, 수심인 선장 A는 대흑산도항에 기항한 경험이 수천회에 이를 정도로 이 항구에는 빈번하게 출입항하고 있으며, 1991년 5월 3일 동일 장소에서 이 사건과 동종의 사고를 일으킨 바 있고 이때 목해심 재결 제91-57호에 의하여 견책징계를 받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안벽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대흑산도항 여객터미날의 부잔교에 우현계류 접안하기 위하여 선장이 조선 지휘하면서 주의를 소홀히 하여 전방의 안벽과 충분하고 여유 있는 거리에서 주기관 정지, 후진 등에 의한 안전속도로 감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시기를 일실한 채 뒤늦게 충돌에 임박하여 반속후진하는 등의 조선 부주의로 인하여 과도한 전진타력으로 안벽에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다수의 여객들이 경상을 입은 것은 선체의 안벽접촉에 의한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부잔교에 접안계류 시도중 조선 부주의로 전진타력을 적절히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이건을 발생케 하였으며. 또한 동인은 약 1년전 동일 장소에서 동종의 사건을 일으킨 과실이 있으면서도 조선시 주의를 계속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며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안벽접촉사건은 부잔교에 접안하는 과정에서 선장의 조선 부주의로 전진타력이 과도하여 발생한 것이다.다수의 여객들이 경상을 입은 것은 선체의 안벽접촉에 의한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