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목해심 제92-64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목해심 제92-64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7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동원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합) J대흥상사 총 톤 수318.26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7월 24일 17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55초, 동경 125도 26분 40초(대흑산도항 여객터미날안벽)</span> 기선 제2동원호는 1977년 12월에 진수된 총톤수 318.26, 디이젤기관 1,30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여객선으로서 목포항을 기점으로 홍도등 여러 도서지방을 거쳐 종점인 대흑산도항까지 2일 1왕복 운항해 오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이하 7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여객 320명을 태우고 1992년 7월 24일 09시 00분경 목포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안좌도, 팔금도, 비금도등 중간 도서 기항지를 거치면서 여객을 승하선 시킨후 같은날 16시 30분경 홍도 제1구에 입항하였고 이곳에서 여객 230명을 태운 상태로 같은날 16시 47분경 출항, 대흑산도항을 향하여 항진하고 있었다.항해사 황종윤으로 하여금 조타케하고 수심인 선장 A가 조선지휘하여 약15노트의 선속으로 예정항로를 따라 같은날 17시 47분경 대흑산도 방파제 끝으로부터 남서쪽 약50미터거리의 해상에 도착하였다.이때부터 수심인 선장 A가 선속을 반속으로 감속함과 동시에 진침로 135도로 침로를 조정하여 대흑산도항 여객터미날 부잔교의 북안에 우현 계류할 목적으로 부잔교의 북서단을 향하여 약100미터 진행한후 선속을 미속(약2-3노트)으로 감속하여 부잔교 끝으로부터 약100미터 해상까지 접근되었을 때 평소와 같이 주기관을 정지하고 전진타력만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여 부잔교 끝에 가까워지고 있었다.접안 예정장소인 여객터미날 부잔교는 남북방향의 안벽 구조물로부터 약5미터 길이의 도교로 연결된 가로 30미터×세로 15미터 되는 강조 부선형이기 때문에 부잔교의 끝은 안벽구조물로부터 약 35미터까지 해상으로 돌출되어 있고, 선박이 부잔교의 계류를 위하여 접근 시도할 경우 선수방위가 안벽구조물과 거의 직각을 이루게 된다.평소에 수심인 선장 A는 선수부가 부잔교의 끝으로부터 안벽쪽으로 약17미터까지 진입되었을 때 후진기관을 걸어 안전하게 부잔교에 우현 계류 접안을 하여 왔으며, 사고당시에는 초속 10-13미터의 남서풍이 불어오고 있었으므로 풍압에 의한 압류현상을 고려하여 부잔교의 끝으로부터 약24미터까지 진입되어서야 반속 후진기관을 걸었으나 후진 효과없이 선수방위만 약 30도 우회두된 상태에서 같은날 17시 50분경 정선수 좌현부가 북위 34도 40분 55초, 동경 125도 26분 40초의 여객터미날 안벽과 선미교각 약60도 각도로 접촉하여 정선수 수면상부 외판에 직경 50센티미터 크기의 경미한 굴곡 손상이 발생하였고, 접촉시의 충격으로 하선준비를 하고 있던 여객이 넘어지거나 선체에 부딛쳐 38명의 경상자가 발생하였다.당시 맑은 날씨였으나 항내에서 파고 0.5미터의 파랑을 동반한 초속 10-13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안벽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제2동원호가 대흑산도항 여객터미날의 부잔교에 우현계류차 접근하는 과정에서 수심인 선장 A가 조선지휘하면서 풍압에 의한 압류현상을 우려한 나머지 여유있는 거리에서 주기관정지등 감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시기를 놓친채 뒤늦게 반속 후진하는등 조선부주의로 전진타력을 적절히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다수의 여객들이 경상을 입은 것은 하선준비중인 여객들이 선체의 안벽접촉에 의한 충격으로 넘어지거나 선체에 부딛쳐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여객터미날 안벽구조물로부터 약35미터정도로 돌출한 부잔교에 우현 접안을 시도하면서, 초속 10-13미터의 남서풍에 의한 압류현상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후진기관을 늦게 사용함으로써 전진타력이 과도하도록 조선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며,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안벽접촉사건은 부잔교에 접안하는 과정에서 선장의 조선부주의로 전진타력이 과도하여 발생한 것이다.다수의 여객들이 경상을 입은 것은 선체의 안벽접촉에 의한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