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동원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합자회사 J대흥상사 총 톤 수318.2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5월 3일 15시 10분경 사고장소흑산항 여객터미널 부두안벽</span> 제2동원호는 목포항을 기점으로 금산, 읍동등 10여개 포구에 기항하고 흑산항으로 운항하는 총톤수 318.26, 디젤기관 1300마력을 거치한 정기여객선이다.1991년 5월 3일 09시 00분 여객정원 325명과 화물선 약 10톤을 적재하고 수심인 선장을 포함하여 8명의 선원이 승무하여 목포항을 출항하였다.중간기항지를 경유하며 여객과 화물을 승하선시키고 같은 날 15시 00분경 여객 210명과 화물 약 8톤을 탑재한 상태로 진리항을 출항하여 같은 대흑산도내의 예리항(흑산항)으로 향하였다.전속 13노트로 항행하여 예리항으로 진입하면서 여객선용 부잔교로부터 약 500미터 위치에서 2 내지 3노트의 미속으로 감속하였다.평소에는 부잔교앞 약 200미터 위치에서 주기관을 정지하고 전진타력으로 부잔교까지 접근했으나 이날은 남서풍이 우현 전방에서 초속 8내지 10미터로 제법 강하게 불고 있어 좌현으로 압류될 위험을 느끼고 약 150미터 전방에서 주기관을 정지하였다.그후 전진타력으로 부잔교에 접근하다가 10미터 전방에서 미속후진을 하였으나, 타력이 완전 정지되지 않고 계속 아주 미속으로 전진하여 15시 10분에 선수전방의 콘크리트 안벽에 직각으로 가볍게 접촉되었다.이 접촉사고로 선수재가 수면직상부에 너비 약 30센티미터, 높이 약 60센티미터 정도 안으로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고 여객 4명이 약간의 부상을 입었다.부잔교에 타력으로 전진하고 있을 때 수심인 선장 A는 항해사 B과 같이 선교에 위치하였으며, 계류삭 신출 작업을 관찰하면서 전진타력을 잡기 위하여 주기관을 전속후진하는 것에 신경쓰지 못하였으며, 그러나 주기관 자체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이 접촉사고가 있은 후 본선은 예정대로 부잔교에 우현 접안 계류하였다가 후일 목포시 소재의 남양디젤엔진에서 수리 완료하였다.본선에는 선박직원법상 필요한 선박직원이 하자없이 승선하고 있었고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해난사고로 볼수는 없으므로 해운업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이건 사고발생시의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8내지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5미터의 맑은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부두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다.전속으로 항해하다가 미속으로 주기관 회전수를 내린후 계류코저 하는 부잔교에 접근하면서 선수 우현쪽에서 불어오는 남서풍을 지나치게 강하게 느끼고, 늦게 주기관 정지를 하였으므로 전진타력이 약하나마 유지되고 있었고, 뒤늦게 미속후진을 걸었으나 전진타력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 선수재가 안벽에 접촉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평소 번번이 출입항하는 부잔교이기는 하나 접안하기전에 일단 완전히 전진타력을 없게 한후 다시 미속전진하고 부잔교에 접하기 바로전에도 타력이 약하나마 있다고 느껴지면 주기관을 전속후진 하였어야 하는데 계류삭 신출작업을 감독하느라고 이를 소홀히 한 것이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오랜기간 같은 항로를 반복 운항하면서 생겨난 지나친 자신감으로 전진타력을 없애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건 사고를 발생케 한 조선부주의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부두접촉사건은 여객선 부잔교에 접안하면서 전진타력을 완전히 멈추지 아니하여 맞은편 부두 안벽에 선수가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