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제1충무호, 어선 근해506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6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충무호근해506 총 톤 수115.48톤23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0마력미 상 진수년월1970. 11. 미 상 선 질 강 강 용 도여객선 어 선 선적항목포시중국 대련시 선박소유자(합)J대흥상사미 상 수심인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4월 28일 06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7분 00초, 동경 125도 22분 30초(대흑산도 남단으로부터 남서방 약 1.2마일 해상)</span> 제1충무호는 총톤수 115.48톤, 디젤기관 260마력, 여객정원 67명의 강조 여객선으로 대흑산도 예리항을 중심으로 정부 낙도보조항로인 대흑산도-소흑산도간을 1일 1왕복 운항하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1994년 4월 28일 05시 55분경 여객 14명을 태우고 평상시와 같이 대흑산도 예리항을 출항하여 첫 번째 기항지인 상태도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으로 예리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이날 06시 15분경 장도수도에 진입하면서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되고 있어 약 10노트 정도의 전속에서 6.5노트 상당의 미속으로 감속함과 동시 레이다를 작동시키고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자침로 220도로 속항하여 06시 30분경 장도 남단을 우현 약 0.35마일로 항과하면서 자침로 205도로 정침하자 선수좌현측으로부터 자선의 진로 전방으로 향하고 있는 3척의 선박이 레이다에 포착되었다.

따라서 수심인 A는 같은 방향으로 상호거리 0.2-0.3마일 거리를 유지한채 접근되고 있는 이들 선박을 주시한 바 12노트 내외의 빠른 속력으로 북서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안전하게 교행될 것으로 보였다. 그리하여 접근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바 06시 37분경 앞서가던 2척의 선박은 우현측으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 채 교행해 갔으나 맨 뒤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선박과는 그 거리와 방위로 보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205도에서 148도로 침로를 좌현측으로 크게 조정해 주었다.그러나 침로를 일단 좌현측으로 조정해 주었음에도 상대선은 여전히 선수 우현 아주 가까운 거리에 나타나고 있어 06시 39분을 전후하여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 극좌전타하여 선수가 80도 내외 회두되고 있던 중 북위 34도 37분 00초, 동경 125도 22분 30초의 위치에 이르러 상대선피 선수부가 이 선박의 우현 선교 부위에 상호 선미교각 약 50도로 충돌되었다.이와 같이 충돌되고는 양선은 각각 좌우현측으로도 회두되어 곧 분리되었으나 상대선은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주해가버렸다.

따라서 수심인 A는 즉시 정선하여 자선의 손상정도와 여객의 안전을 확인한 바 여객 등 인명피해는 없고 선교 우현측이 굴곡 손상되었으나 항행에는 특별히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곧 해운항만청과 해양경찰서 등에 사고개요를 통보하고 상대선을 수배해 주도록 요청하고 10여 분간 현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목포지방해운항만청의 지시를 받고 곧 예리항으로 회항하기 시작하여 이날 07시 55분경 예리항에 입항하였다. 이 선박은 예리항에 회항하여 여객을 모두 하선시키고 정밀조사한 바 우현측 선교전단과 현장등이 굴곡 손상되었을 뿐 특별한 피해는 없었고 상대선은 사고후 도주하고 있던 중 제1충무호의 신고에 접한 해군과 해경 등의 추격으로 중도에 붙들려 이날 11시경 흑산도 예리항에 입항한 바 상대선은 중국의 대련항에 선적을 둔 총톤수 236톤급 어선인 근해 506으로 알려졌으며 사고시는 진침로 222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중국으로 귀항중에 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상대선에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에 짙은 안개로 시계가 100미터 이내로 제한되어 있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이 사건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여객선 제1충무호측이 좌전타하여 발생된 것이나 어선 근해 506측이 안전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조기에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1충무호 선장 A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된 상황에서 진로 전방에서 선박이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충분한 시간과 거리의 여유를 두고 정밀 관찰하여 그 정확한 진행방향과 속력을 파악한 연후 피항을 위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대선에 대한 정확한 동정을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해상충돌예방규칙상 금기로 되어 있는 좌전타를 단행함으로써 충돌케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제1충무호측이 좌전타하여 발생된 것이나 근해 506측이 안전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조기에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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