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충무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합자회사 J대흥상사 총 톤 수115.4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1991년 5월 10일 15시 0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0분 20초, 동경 125도 19분 08초(신안군 흑산면 하태도 동남방 약 0.8마일)</span> 제1충무호는 총톤수 115.48, 무과급기, 4행정, 6기통, 계획회전수(매분) 390회전의 아카사카 디젤기관을 거치하고 1970년 11월 진수한 강조 여객선으로 대흑산도항을 중심으로 가거도, 만재도, 하태도등 낙도를 운항하는 선박이다.1991년 5월 10일 선원 6명과 여객 2명이 승선하고 13시 00분 만재도를 출항한 본선은 하태도를 향하여 주기관 전속회전수 380(매분), 선속 약 8.5노트로 항해하던중 같은날 15시 05분경 기관실에서 당직근무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갑자기 주기관이 공회전하는 소리를 들었다.주기관 회전수를 150(매분)으로 낮춘 수심인 기관장 A는 전진 후진을 반복 운전해 본 결과 전혀 추진력이 작용하지 않은 채 기관이 공회전하였다.추진기가 탈락한 것으로 판단한 수심인 기관장 A는 선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선장은 J지방해운항만청과 소유자 회사인 (합)J대흥상사에 보고하고 현장에서 표류 대기하였다.같은날 17시 40분경 현장에 도착한 자매선 새마을21호에 예인되어 같은날 18시 00분에 출발한 본선은 같은날 21시 00분 흑산 예리항에 입항하였다.다음날인 5월 11일 10시 00분경 잠수부를 동원하여 선미선저 추진기 부위를 점검한 결과 추진기축이 끝에서 1050밀리미터되는 부분이 축심과 거의 직각으로 절단되어 추진기와 같이 유실된 것을 발견하였다.본선의 추진기축은 115밀리미터 직경의 단강재인데 그 둘레표면에 합성수지(FRP)5밀리미터 두께로 보호막이 입혀져 있고 길이는 2750밀리미터이다.이건 사고시에 절단된 단면은 추진기축의 둘레표면에서 5내지 10밀리미터 정도로 이미 균열되어 산화한 둥근테 모양으로 검게 변색되어 있었으며, 그 안쪽 중심부위는 이때 절단된 부분이므로 흰색으로 반짝이는 상태였다.절단된 위치의 바로 뒷부분에는 선미제가 닿는 부분으로 750밀리미터 길이의 황동재 스리브가 설치되어 있다.평소에 항내를 항해시에 수중부유물 어망이 추진기에 감겼던 사실이 수차 있었다.그후 같은달 14일 06시 00분경 예리항에서 연승호에 예인되어 같은날 13시 30분 목포항에 입항하여 목포시 소재의 세림프로펠러에서 추진기축과 추진기를 선조 수리하였다.1991년 1월 26일 목포지방해운항만청에 의하여 제6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였으며, 그후 약 4개월이 지나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수심인 기관장 A는 1989년 8월 11일에 본선에 승선 고입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은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4내지 5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선령 21년의 선박으로 추진기축을 장기 사용하던중 추진기에 어망이 감기기도 하고, 또 추진기축을 장기 사용하던중 추진기에 어망이 감기기도 하고, 또 추진기의 회전운전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추진기축에 비틀림 응력이 작용하였고, 추진기축 진동에 의한 굽힘응력도 작용하여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축 둘레표면에 입혀진 합성수지 보호막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였다.보호막을 제거하고 염색 시험이나 자력선 시험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재질의 피로파단에 이르렀고, 균열은 확대되어 절단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추진기축이 수면하에 있어서 수시 점검이 불가능하며, 상가중에도 추진기축 둘레표면에 합성수지로 두껍게 보호되어 있어서 기관장으로서는 더이상 정밀검사를 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이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추진기축을 장기간 사용하면서 비틀림응력이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재질의 피로가 거듭됨으로써 둘레표면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균열이 확대되어 절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