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이사부크루즈호.여객선 한려크루즈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5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이사부크루즈호한려크루즈호 선 적 항여수시여수시 선박소유자㈜G㈜H 총 톤 수754톤37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88킬로와트(㎾) 2기디젤기관.735킬로와트(㎾) 2기 해양사고관련자BA㈜C(대표이사 D) 직 명선장선장운항자 면허의 종류 3급항해사(BS-D3-14-0518) 사고일시2016년 3월 29일 14시 12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46초.동경 127도 44분 13초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대교 아래 유람선 선착장 해상)</span>가.

사고해역 선착장 주변 현황사고해역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소재 한려수도 거북선유람선 선착장(이하 “한려수도 선착장”이라 한다.)과 돌산대교 국동 유람선 선착장(이하 “국동 유람선 선착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양 선착장 간의 간격이 30미터에 불과하여 바람이 우측에서 불 경우 한려수도 선착장에 접안 중인 선박이 출항할 때에는 좌측의 국동 유람선 선착장 쪽으로 밀릴 위험성이 높은 곳이다.

따라서 한려수도 선착장을 이용하는 선박은 가급적 오른편 쪽에 접안하는 것이 입항 시는 물론 출항 시에도 더 안전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517"></img><span style="display:none;"></span>나. 사실의 경과이사부크루즈호는 2010년 4월 30일 전남 목포시 소재 (유)J조선에서 건조된 총톤수 754톤, 선박길이 50.67미터, 폭 10.60미터, 깊이 3.20미터, 디젤기관 588kw 2기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강조 여객선(유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5년 6월 24일 정기검사를 받고 2020년 6월 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G가 소유자로서 운영하며, 2015년 12월 29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부터 유선사업면허증을 교부받고,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3617-18에 소재한 국동 유람선 선착장을 기점으로 돌산대교-오동도 코스(1코스), 돌산대교-소경도 코스(2코스) 등을 1일 2회(소요시간 약 1시간 30분) 정도 운항하고 있다.이 선박은 국동 유람선 선착장 우측에 계류(좌측에는 거북선호가 계류)하고 있다가 2016년 3월 29일 14시 00분경 선장을 포함한 선원 5명, 승객 772명 등 총 777명이 승선하고 출항 준비를 하던 중, 바로 옆의 한려수도 선착장에서 한려크루즈호가 먼저 출항하려는 것을 보고 출항준비 상태로 대기 중이었다.당시 선수에는 항해사와 갑판장이, 선미에는 기관장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같은 날 14시 12분경 출항 중이던 한려크루즈호가 한려수도 선착장에서 이안작업 과정에서 강한 돌풍의 영향으로 선미부가 풍하 쪽으로 밀리면서 한려크루즈호의 좌현 1층 객실 유리창과 이사부크루즈호의 우현 선수 1층 통로 외판이 충돌하였으며, 이 사고로 이사부크루즈호는 페인트가 약간 벗겨진 정도로 피해가 거의 없어 같은 날 14시 20분경 예정대로 출항하여 정상적으로 운항을 계속하였다.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약 5마일로 양호하였고, 바람은 남동풍이 초속 약 8~10미터에 강한 돌풍이 가끔씩 불었다.

그리고 국립해양조사원의 수치조류도에 의한 사고해역의 당시 조류는 북류가 약 1노트로 흐르고 있었다.한편, 한려크루즈호는 2014년 5월 31일 경남 거제시 소재 K(주)에서 건조된 총톤수 379톤, 선박길이 37.61미터, 폭 9.00미터, 깊이 3.02미터, 디젤기관 735kw 2기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강조 여객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5년 6월 24일 정기검사를 받고 2020년 6월 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운항자인 ㈜C는 2015년 9월 10일 선박소유자인 ㈜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5년 10월 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아 돌산대교-오동도, 돌산대교-향일함, 돌산대교-사도, 엑스포-돌산대교 간을 부정기로 운항하고 있었는데, 이 배의 운항관리규정상 주의보 때는 물론 풍속이 초속 12미터, 파고는 2.5미터 이상, 시정은 1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도 선사에서 자체적으로 출항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부정기여객선이라 여객이 있을 경우에만 하루 1~4항차 정도 운항하고 있었고, 한려수도 선착장의 좌측에 계류하면서 계류줄은 선수줄 1개와 선수 스프링줄 개, 선미줄 1개를 각각 잡고 있었다.이 선박은 2016년 3월 29일 14시 1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항해사 1명, 기관장 1명)과 승객 105명이 승선한 가운데 출항준비를 하였다.선장 A는 출항 전 남동풍이 불고 강한 돌풍도 가끔씩 있었으나 조타실 내 풍향풍속계가 고장으로 오차가 많아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대충 감으로 풍속이 초속 약 8~10미터 정도인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모처럼 승객들이 승선하여 출항을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강한 돌풍이 부는데도 운항을 강행하였다.당시 선장 A는 운항관리규정에 의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 작성과 확인을 하지 않았고, 선사 안전관리책임자가 선착장에 나오지 않아 아무런 기상정보나 안전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였다.이 선박은 평소 한려크루즈선착장의 오른편에 접안하였으나 당시 다른 배(미남크루즈호)가 접안 중이어서 불가피하게 왼쪽에 접안하고 있었는데, 선장 A는 선수스프링을 풀고 나서 선수줄과 선미줄이 풀리면 바로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선착장 사이를 빠져 나오려고 하고 있었다.선장 A는 같은 날 14시 10분경 선수스프링을 푼 다음 선미줄과 선수줄을 풀라고 선수에 있던 항해사와 선미에 있던 기관장에게 마이크로 지시하였으나 선미에 있던 기관장이 이를 잘못 알아듣고 선수줄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선미줄을 먼저 풀어 버리는 바람에 배가 강한 돌풍의 영향으로 선미부가 풍하 측으로 떠밀리기 시작하였다.당시 선수줄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선장 A는 주기관을 사용하여 후진할 수 없었고, 배는 강한 돌풍과 조류의 영향으로 선미부가 좌측으로 선회하면서 같은 날 12시 12분경 국동유람선 잔교 오른편에 계류한 채 출항 대기 중이던 이사부크루즈호의 우현 선수 1층 통로 외판과 한려크루즈호의 좌현 1층 객실 유리창이 충돌하였으며, 이 충돌로 인하여 한려크루즈호의 좌현 1층 유리창 3개가 파손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충돌 후 이 선박은 선미 및 선수 계류줄을 다시 감아 같은 날 14시 20분경 한려수도 잔교 좌측에 계류하였으며, 승객들은 모두 하선키시고 환불조치하였다.한편, 같은 날 이 사고와 관련하여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사안전감독관이 한려크루즈호에 승선하여 점검한 후 “선사 안전관리자 본선 선장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 미실시 등”을 지적하고 개선명령서를 발부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날 잔교에 계류 중인 선박과 잔교에서 출항하기 위하여 이동 중이던 선박 간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해사안전법」제96조(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 및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 a항의 선원의 상무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부정기여객선 한려크루즈호의 선장이 한려수도선착장에서 출항하기 위하여 이안작업 중 남동풍(초속 10미터 내외)과 함께 강한 돌풍이 부는 상황에서 풍향풍속계가 고장이 나서 정확한 풍속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출항을 시도한 것과, 이안작업을 하면서 선수줄과 선미줄을 동시에 풀고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양 선착장 사이를 빠져 나와야 하는데도 선원들의 실수로 선수줄은 풀지 않은 상태에서 선미줄만 먼저 풀어버려 후진기관을 사용할 수도 없어서 배가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풍하 쪽으로 떠밀리면서 선미부가 이사부크루즈호의 선수부 쪽으로 선회하여 발생한 것이다.

또한 ㈜C(대표이사 D)의 안전관리책임자가 선원교육, 출항 전 기상정보 등 안전정보 제공 및 현장 실태 점검을 통한 적절한 운항통제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부정기여객선 한려크루즈호의 선장으로서, 한려크루즈선착장에서 출항할 때에는 출항 전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기상정보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인근 선착장과의 좁은 폭과 조류의 영향 등을 감안하여 안전하게 이안작업을 하여야 하나, 풍향풍속계가 고장이 나서 정확한 풍속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강한 돌풍이 불어 출항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출항을 강행하였고, 선원들이 선장의 지시를 잘못 이행하여 선수계류줄은 잡고 있는 채로 선미 계류줄만 풀어버림으로써 강한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배의 선미부가 풍하 측으로 떠밀려 선회하면서 이 건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다만, 계류줄을 푸는 과정에서 선원들이 선장의 지시를 잘못 듣고 선미계류줄을 먼저 풀었던 점, 양 선박의 피해가 경미한 점은 징계양정 시 참작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C(대표 D)해양사고관련자 ㈜C(대표 D)는 이 선박의 운항자로서, 한려크루즈 운항관리규정 제10조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출항 전 기상 등 안전정보 제공, 수시로 여객선에 승선하여 본선 실태 점검, 여객선 접.이안 및 여객 승.하선 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나, 이건 사고와 관련하여 평소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이 부실하였고, 출항 전 강한 돌풍이 부는 상황임에도 안전관리책임자가 기상정보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않았으며, 배의 이안작업 시 현장 실태 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운항자로서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따라서 ㈜C(대표 D)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여객선이 강풍이 부는 상황에서 가항수역이 좁은 선착장에서 출항할 때에는 바람과 조류의 영향 등을 미리 파악하여 안전하게 이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출항 전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선장에게 제공함은 물론, 수시로 선박 등 현장을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한려크루즈호의 선장이 돌풍이 강하게 부는 상황에서 선착장에서 무리하게 출항을 시도하면서 선수계류줄은 잡은 채로 선미계류줄이 먼저 풀리자 선미부가 강풍에 의해 풍하 측으로 떠밀리면서 인근 선착장에 계류 중이던 이사부크루즈호 쪽으로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나. ㈜E 측이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E(대표이사 F)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포해심 제2016-029호여객선 이사부크루즈호.여객선 한려크루즈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51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C(대표이사 D)</span> 귀사 소유 여객선 한려크루즈호가 2016년 3월 29일 14시 10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한려수도선착장에서 출항하다 인근 국동유람선선착장에 계류 중이던 여객선 이사부크루즈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한려크루즈호의 선장이 조타실 내 풍향풍속계가 고장이 나서 정확한 풍속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강한 돌풍이 부는데도 무리하게 선착장에서 이안작업을 한 것과 계류줄을 푸는 과정에서 선원들이 선장의 지시를 잘못 이행하여 선수계류줄은 잡은 채로 선미 계류줄만 먼저 풀어 버림으로써 배의 선미부가 풍하 측으로 떠밀리면서 발생한 것이나, 선사 안전관리책임자가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기상 등 안전정보 제공 및 기상악화 시 현장 점검 등을 통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따라서 귀사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출항 전 기상 등 안전정보 제공 및 기상악화 시 안전관리책임자의 현장 점검 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년 7월 19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

○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513"></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여객선 이사부크루즈호.여객선 한려크루즈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6-030호)ㄴ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6년 3월 29일 14시 12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43분 46초.동경 127도 44분 13초</span>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