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3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이사부크루즈호여수거북선호 선 적 항여수시여수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DE 총 톤 수754.00GT426.00GT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8㎾ 1기디젤기관 1050㎾ 1기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선장기관장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5급기관사 해당없음 사고일시2016. 4. 8. 11:1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9분 59초.동경 126도 21분 04초(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국동 유람선선착장잔교)</span> 이사부크루즈호는 2010. 4. 30. 목포시 소재 유한회사 문창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54톤, 길이 50.67미터, 너비 10.60미터, 깊이 3.20미터의 여수시 선적 강조 여객선(유선)으로, 출력 588킬로와트의 디젤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으며, 자기컴퍼스, 레이더, 자동식별장치(AIS), GPS 플로터 등의 항해장비와 전동유압식 조타장치를 갖추고 있다.
이 선박은 2015. 6. 24.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0. 6. 9.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소유자 주식회사 D는 2015. 12. 29. 여수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부터 유선사업면허증을 교부 받고,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3617-18 소재의 국동유람선 선착장을 기점으로, 돌산대교-장군도-거북선대교-용월사-빅오쇼-오동도 구간의 1코스, 돌산대교-장군도-하멜등대-가장도-소경도 구간의 2코스, 돌산대교-거북선대교-오동도 구간의 야간코스를 일주(一周)하는 형태로 유선사업에 종사해왔다.
이 선박은 위 유선사업에 사용되었는데,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각 1일 2회, 금요일과 토요일 각 1일 3회 위 코스 가운데 하나를 일주하였으며, 운항소요시간은 회당 약 1시간 30분이었다.이 선박은 2016. 4. 8. 오전 여수시 돌산읍 국동 유람선 선착장 우측(남쪽)에 입항자세로 좌현 접안되어 있었다.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이사부크루즈호 선장’이라 한다)는 2016. 4. 8. 11:00경 자신과 이 선박의 기관장인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이사부크루즈호 기관장’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 기타승선자 7명, 여객 487명 등 총 499명이 승선한 상태로 이 선박의 이안을 시도하였다.
이사부크루즈호 선장은 선미를 선착장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선박의 계류줄 가운데 스피링 줄(Spring Line)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계류줄을 제거한 후, 키(舵, Rudder)를 왼쪽으로 최대(Hard Port)로 조타한 채 주기관 2기를 전진 방향 분당회전수(RPM) 1,200으로 올려 2차례 이안을 시도하였으나, 선미가 선착장에서 떨어지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37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은 3번째 시도에서 선미를 선착장으로부터 조금 멀어지자, 그 즉시 주기관 2기를 후진방향으로 작동시켜 선박을 이안시키려 하였지만, 2016. 4. 8. 11:10경 강한 조류와 바람에 선체가 국동 유람선 선착장 좌측(북쪽)의 북위 34도 43분 46초·동경 127도 44분 12초 해상에 접안하고 있던 여수거북선호 쪽으로 밀리면서, 이사부크루즈호의 좌현 선미부와 여수 거북선호의 우현 선미부가 접촉(이하 ‘이 사건 충돌사고’라 한다)하였다.이사부크루즈호 선장 A는 이 사건 충돌사고가 발생하자 이사부크루즈호를 국동 유람선 선착장 우측(남쪽)에 다시 접안시켜 사고부위를 확인하니, 이 선박의 좌현 선미부 상갑판 통로외판 약 20센티미터 가량이 경미하게 손상된 것을 발견하였으나 운항하는데 지장이 없어 운항을 재개하였다.사고당시 해상의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양호하였고, 초속 4미터 내지 8미터의 남서풍이 불었으며, 약 2.12노트 속력의 조류가 북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한편 여수거북선호는 2010. 7. 26.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재 주식회사 형제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26톤, 길이 39.25미터, 너비 11.00미터, 깊이 3.00미터의 여수시 선적 강조 여객선(유선)이다.
이 선박은 출력 1,050킬로와트의 디젤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으며, 자기컴퍼스, 레이더, 자동식별장치(AIS), GPS 플로터 등의 항해장비와 전동유압식 조타장치를 갖추고 있다. 이 선박은 2015. 7. 30.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0. 8. 2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운항자 주식회사 F는 선박소유자인 E로부터 이 선박을 임차한 후, 2015. 12. 11. 여수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부터 유선사업면허증을 교부 받고,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3617-18 소재의 국동 유람선 선착장을 기점으로 돌산대교-장군도-거북선대교-용월사-빅오쇼-오동도 구간의 1코스, 돌산대교-장군도-하멜등대-가장고-소경도 구간의 2코스를 일주하는 형태로 유선사업에 종사해왔다.
이 선박은 여객이 있을 경우 1일 3회 가량 위 코스 중 하나를 일주하는 형태로 운항되었으나, 2016. 4. 8.에는 운항하지 않고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항 유람선 선착장 좌측(북쪽)에 입항자세로 우현 접안·계류되어 있었다.이 선박은 당시 여수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야간운항허가 신청을 하여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C(이하 ‘여수거북선호 선장’이라 한다)와 여수해양경비안전서 직원이 2016. 4. 8. 10:20경부터 야간운항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선박을 점검하고 있었다.
이 선박은 선박점검을 받던 도중인 2016. 4. 8. 11:10경 이 선박의 우현 선미부에 강한 조류와 바람에 밀려 온 여객선 이사부크루즈호의 좌현 선미부가 접촉하였다.이 사고로 이사부크루즈호는 좌현선미부 상갑판 통로 외판에 약 20센티미터 가량의 경미한 손상을 입었고, 여수거북선호는 우현 선미의 장식부가 약 1.5미터 굴곡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사부크루즈호는 여수시 돌산읍 국동 유람선 선착장 우측(남쪽)에 접안하고 있다가 이안하려던 선박이었고, 여수거북선호는 위 선착장 좌측(북쪽)부두에 접안·계류 중인 선박이었다. 이 경우와 관련하여 「해사안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책임) 규정에 의해 선원의 상무로 요구되는 항행원칙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안하려는 선박이 항만의 안벽(岸壁) 등 계류시설에 매어 놓은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
2) 양 선박의 운항 상황에 대한 검토이사부크루즈호는 강한 조류가 흐르고, 바람이 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항해여건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선착장 우측(남쪽)에서 이안을 시도하다가 강한 조류와 바람에 선체가 밀리면서 선착장 좌측(북쪽)에 계류하고 있던 여수거북선호와 접촉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잔교 우측에 계류되어 있던 이사부크루즈호가 항해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이안을 시도하다가 강한 조류와 바람에 선체가 잔교 좌측에 계류되어 있던 여수거북선호 쪽으로 밀리면서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사부크루즈호의 선장으로서 이안을 시도하기 전 조류의 방향 및 세기, 풍향, 풍속 등 제반 항해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히 이안을 시도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선체가 강한 조류와 바람에 떠밀려 근처에 계류 중이던 여수거북선호와 충돌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이사부크루즈호의 기관장이지만, 이 사건 충돌사고가 기관장의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징계하지 아니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는 이 사건 충돌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충돌사고와 관련한 아무런 직무상 과실이 없으므로 징계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을 이안할 때에는 주변에 계류 중인 다른 선박과 접촉하여 선박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선박을 이안할 때에는 바람과 조류의 방향 및 속력, 주변에 계류 중인 다른 선박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저한 이안계획을 세우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안전한 조선(操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잔교 우측에 계류되어 있던 이사부크루즈호가 항해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이안을 시도하다가 강한 조류와 바람에 선체가 잔교 좌측에 계류되어 있던 여수거북선호 쪽으로 밀리면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367"></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여객선 이사부크루즈호·여객선 여수거북선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8-017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6. 4. 8. 11:1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9분 59초.동경 126도 21분 04초(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국동 유람선선착장잔교)</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