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웨스트그린호 부두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도 명 환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6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웨스트그린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7톤 기관종류.출력디젤 1,960킬로와트×2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2017년 5월 17일 10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4분 21.36초.동경 131도 52분 02.10초(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선착장)</span>가.

부두상황과 방충재 설치 및 보강독도 선착장은 독도 주변지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황천 시 긴급대피 시설로 활용하고 거주 주민과 생필품의 원활한 수송을 도모하고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1995년 12월 19일부터 1997년 11월 24일까지 공사를 하였으며 [그림 1]과 같이 접안시설의 길이는 80미터이고 최대 총톤수 500톤까지 접안이 가능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68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접안시설 평면 및 종단면도</span> . 독도 접안시설의 전체 길이 80미터 중 여객선이 접안하는 40미터 부두는 수면으로부터 높이 2.5미터로 2002년도 부두 보강 시 방충재(防衝材, fender, BP-TYPE 400H × 1,500L)를 가로방향으로 9개 설치하였고, 그 후 너울에 의한 선박의 상하작용에 대비하여 2011년 세로방향으로 8개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접안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2013년 부두의 양쪽 끝단에 각 1개씩 세로방향으로 2개를 추가 설치하였다.나머지 40미터 부두는 수면으로부터 높이 1.5미터로 2013년도에 방충재(BP-TYPE 300H × 1,500L)를 가로방향으로 11개 교환하면서 기존에 설치되었던 위치보다 상부에 설치하였다.

나. 선박의 제원 및 일반 사항<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68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웨스트그린호 일반배치도</span> 웨스트그린호는 1995년 1월 1일 호주국 아스트라베이엔트프라 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97톤(길이 36.29m × 너비 12.00m × 깊이 4.50m), 출력 1,960킬로와트(kW)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알루미늄합금 재질의 일반여객선으로 (사)한국선급으로부터 2017년 5월 18일 임시검사를 받았고, 2020년 5월 2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으며, 항해구역이 연해구역으로 국내항해에 한정되고 최대승선인원은 350명(선원 5명, 여객 344명, 임시승선자 1명)이다.이 선박은 [그림 2]와 같이 중앙선교형으로 주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좌현ㆍ중앙ㆍ우현), 제1∼2번 빈 공간(좌현ㆍ중앙ㆍ우현), 제3번 빈 공간(좌현ㆍ우현), 연료탱크, 청수탱크, 보조기관실, 주기관실, 제트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주갑판은 전체가 여객실이고 상갑판 상부에는 조타실과 조타실 뒤쪽으로 여객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Radar) 2대, 지피에스(GPS),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중단파무선전화(SSB), 초단파무선전화(VHF) 및 자이로컴퍼스 등 항해ㆍ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다. 운항 상황이 선박의 소유자 B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안로 44(항구동)에 사업 소재지를 두고 2017년 4월 2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2017년 4월 22일부터 울릉군 저동항 ↔ 독도 사이를 1일 1왕복(성수기에는 1일 2왕복) 운항하며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심사받은 운항관리규정을 통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이 선박은 매일 아침 08시 10분경 저동항을 출항하여 침로 109도, 속력 약 26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10시 10분경 독도 선착장에 접안하면 관광객들이 하선하여 관광을 하고 같은 날 10시 50분경 독도 선착장을 출항하여 침로 289도, 속력 약 26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12시 50분경 저동항에 입항하는 형태로 운항하고 있다.그리고 승객이 많은 여름철 등 성수기 2차 운항 시에는 오후 3시 20분경 저동항을 출항하여 오전과 동일한 경로로 운항하는데 날씨가 나빠 독도 선착장에 접안하지 못할 경우에는 독도 주변을 선회하여 둘러보기만 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 당직근무는 2시간 정도의 짧은 항해구간을 고려하여 선장이 출항 후 약 20분간 직접 조선하고 당직항해사에게 조선을 위임하는데 독도 방향으로 갈 때는 1등항해사, 울릉도로 귀항할 때는 2등항해사가 조타실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한다.이 선박은 분사식 워터제트 추진기 2기를 이용하여 제자리 회두와 횡 이동이 가능하고, 독도 접안 시 선수 방위는 약 030도이며 입ㆍ출항 시 부서배치는 선장이 조타실과 윙브릿지에서 조선을 하고 기관장은 조타실에서 기관실 기기들의 상태를 감시하며 1등항해사는 선미, 2등항해사는 선수에 배치된다.

라. 사실의 경과웨스트그린호는 2017년 5월 17일 08시 1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과 여객 246명이 승선한 가운데 경상북도 울릉군 저동항을 출항하여 침로 109도, 속력 약 26노트로 독도로 향하였다.선장 A는 저동항 출항 후 같은 날 08시 31분경 침로 109도, 속력 약 27노트인 상태에서 조선권을 1등항해사에게 위임했다가 독도 접안 25분전인 같은 날 09시 45분경 독도로부터 약 10마일 떨어진 해상부터 직접 조선하였다.선장 A는 평소에는 부두 끝단 도착 약 1마일 전부터 감속하기 시작하였으나 사고 당일은 약 0.7마일 전부터 감속하기 시작하여 약 0.5마일 전에 약 20노트, 약 0.3마일 전에 약 13노트, 약 0.2마일 전에 약 7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감속한 후 주기관을 중립 위치에 놓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687"></img><span style="display:none;"> 속력 약 3노트(5월 16일 10시 10분경) 속력 약 6노트(5월 17일 10시 09분경) [그림 3] 부두 진입 직전 속력 비교</span> 이후 선장 A는 우현 윙브릿지로 이동하여 본선 선수 끝단이 독도 부두에 진입하기 직전에 주기관을 950RPM으로 후진하였으며 이때의 속력은 [그림 3]과 같이 평상시보다 2배 정도 빠른 약 6노트의 전진속력이 유지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68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부두 접촉 시점</span> 선장 A는 과도한 전진속력을 줄이고 선체를 부두와 평행한 상태로 정지시키기 위하여 워터제트 추진기의 속도와 각도를 조정하던 중 부적절한 조선으로 선박이 우회두하면서 선수방위가 약 035도를 가리킬 무렵인 2017년 5월 17일 10시 10분경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부두인 북위 37도 14분 21.36초.동경 131도 52분 02.10초 지점에서 [그림 4]와 같이 이 선박의 우현 선수부와 부두가 접촉하였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3∼4m로 불고, 파고는 약 0.5∼1.0m, 시정은 10마일로 양호하였으며 사고당일 독도의 고조시간은 17시 32분, 저조시간은 00시 32분, 조위(潮位)는 사고발생시간인 10시 10분경 약 18센티미터 정도였다.이 부두접촉사고로 웨스트그린호는 알루미늄합금인 우현선수탱크 선체외판이 방충재 고정용 볼트에 접촉되어 [사진 1]과 같이 파공(350 × 70mm) 및 굴곡(100 × 30mm)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691"></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우현 선수탱크 손상 부위 [사진 2] 우현 선수탱크 수리 부위</span> 선장 A는 접안당시 부두에 선수가 먼저 접촉한 것은 알고 있었으나 선체파공 사실은 독도수비대 경찰관들이 알려주어 인지하였으며 손상부위를 점검한 결과 파공부위 뒤쪽으로 격벽이 설치되어 있어 감항성에는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선장 A는 B 안전관리책임자인 C상무에게 사고 상황을 보고 후 운항 일정표에 따라 같은 날 10시 50분경 독도 선착장을 출항하여 2시간 정도 경과한 12시 50분경 저동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사고 다음 날인 5월 18일 울릉군 저동항에서 [사진 2]와 같이 알루미늄 특수용접으로 영구수리를 하고 한국선급 검사원으로부터 임시검사를 받은 후 5월 19일부터 운항을 재개하였다.

2. 원 인이 부두접촉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사건은 여객 246명이 승선한 가운데 경상북도 울릉군 저동항을 출항하여 독도부두에 접안하던 중 웨스트그린호의 우현 선수부가 부두에 접촉하여 발생하였다.1) 웨스트그린호의 부두 접안 속력웨스트그린호 선장은 평소에 부두 도착 약 1마일 전부터 감속하기 시작하였으나 사고 당일은 약 26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다 부두 끝단으로부터 약 0.7마일 전부터 감속하기 시작하여 자선(自船)의 선수 끝단이 독도 부두에 진입하기 직전에 주기관을 후진하였는데, 이때의 전진속력이 약 6노트로 평상시 약 3노트의 2배 정도인 과도한 속력으로 부두에 접근하였다.2) 독도 부두로의 안전한 접안 방법부두에 안전하게 접안하기 위해서는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력으로 감속하고 접근 각도를 10도 이내로 유지하여 부두로 접근하여야 하며 가능한 선박을 부두와 최대한 평행하게 정지시킨 후 선체가 다수의 펜더(Fender)에 접촉하도록 횡 이동하여 접안하여야 하나 웨스트그린호 선장의 부적절한 조선으로 선박을 부두와 평행하게 정지시키지 못하고 선수를 우회두시킨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원인이라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부두접촉사건은 웨스트그린호가 독도 부두에 접안하면서 선체를 부두와 평행한 상태로 정지시키기 위해 워터제트 추진기의 속도와 각도를 조정하던 중 부적절한 조선으로 선박이 우회두하면서 선수부가 부두에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웨스트그린호의 선장으로서, 이 선박이 다수의 여객을 수송하고 있는 여객선임을 감안하여 부두에 안전하게 접안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속력을 조절하여 조선하여야 하며, 부두로 접근할 때는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력으로 감속하고 접근 각도를 10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하며 가능한 선박을 부두에 최대한 평행하게 정지시킨 다음 선체가 다수의 펜더(Fender)에 접촉하도록 횡 이동하여 부두에 접안하여야 하는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평소에는 부두 도착 약 1마일 전부터 감속하기 시작하였으나 사고 당일은 약 26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다 부두 끝단으로부터 약 0.7마일 전부터 감속하기 시작하여 본선 선수 끝단이 독도 부두에 진입하기 직전에 주기관을 후진하였는데, 이때의 전진속력이 약 6노트로 평상시 약 3노트의 2배 정도인 과도한 속력으로 부두에 접근하였으며, 선박의 과도한 전진속력을 줄이고 선체를 부두와 평행한 상태로 정지시키기 위해 워터제트 추진기의 속도와 각도를 조정하던 중 부적절한 조선으로 선박을 우회두시켜 부두에 접촉하게 한 행위는 이 접촉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모든 선박은 부두로 접근할 때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력으로 감속하여야 한다.

나. 전진속력의 제어는 선박기관을 정지하고 조타기와 예인선의 보조를 받아 침로를 유지하면서 수압저항에 의하여 자연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선박을 부두와 평행하게 정지시킨 후 횡 이동시켜서 선체가 다수의 펜더(Fender)에 접촉하도록 접안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부두접촉사건은 웨스트그린호가 독도 부두에 접안하면서 부적절한 조선으로 선수부가 부두에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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