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웅남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9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여객선 웅남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9.54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67KW(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88년 10월 26일 17시 00분 사고장소목포시 충무동 외달도 선착장</span> 여객선 웅남호는 총톤수 49.54, 출력 67킬로왓트 150마력의 디이젤기관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평수구역 7구로 목포항에서 월산, 매월, 고하, 가지에 정기운항하는 강조 여객선으로서 J해운소속 여객선 제17유신호의 정기검사 결항에 따른 항로 조정 대체 선박으로 목포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사업계획임시변경인가를 1988년 10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받고 고하, 외달, 가지, 율도, 가지, 외달(16시 00분-17시 00분), 고하를 운항하게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1986년 12월 30일부터 본선에 선장으로 근무하던 중 1988년 10월 26일 16시 00분 3명의 선원과 승객 61명을 승선시키고 선수 1.30미터, 선미 1.35미터의 흘수 상태로 목포항을 출항하여 달리, 장도, 율도를 중간기항하여 승객 58명을 하선시키고, 나머지 3명의 승객을 위하여 16시 45분 율도를 떠나 외달도로 향하였다.목포시 충무동 외달도의 선착장은 남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길이는 약30미터, 너비는 7미터, 높이 3미터로서 차량적재선이 차량을 양하시키기 좋도록 완만한 경사로 되어있다.수심인 선장 A는 직접조타하면서 선착장 남쪽 약 1/3가량이 물에 잠긴 상태였으므로 통상적인 접안 방법으로 너비 7미터의 선착장 남쪽 중간에 선수를 접안시켜 승객들을 승하선시키지 못하였고, 선착장 동쪽 안벽에도 마을의 채취선 6척과 소형어선들이 있어 접안이 불가능하여, 선착장 서쪽 안벽 윗쪽에 선수우현을 비스듬히 접안시키기 위하여 주기관을 전속에서 미속으로 사용하여 진입하다가 선착장으로부터 남서쪽 약 40미터 거리에서 기관정지하고 타력으로 접근하던중에는 초속 약 12미터의 북동풍과 낙조중기의 약 4.2놋트의 북서류가 흐르고 있어 조선상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약 10미터 거리에서부터 선착장 서쪽 안벽 부근의 와류현상으로 선미가 물에 잠겨있는 선착장 남서단쪽으로 밀려 기관사용을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17시 00분 우현 선미측 선저부가 선착장 남서단에 좌초되었다.그후 수심인 선장 A는 주기관을 이용하여 여러번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선착장에 발판을 연결하고 승객 3명을 하선시킨 후, 재차 선체를 이초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낙조중기로 수위의 하강으로 더한층 이초가 불가능하였고, 17시 30분 선체가 좌현측으로 약 90도 가량 경사되면서 선체의 1/3가량이 침수 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12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파고는 1.5미터이며, 낙조중기의 약 4.2놋트의 북서류가 흐르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가 회사에 사고보고를 한후 사고발생 다음날인 10월 27일 도착한 크레인 바지선 대양호는 13시 00분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14시 30분 선체를 직립시켰으며, 선내에 유입된 해수를 배출하고 같은날 22시 00분 목포지방해운항만청소속 관용선에 예인되어 같은날 23시 00분 목포항 K조선소에 상가하여 확인하여 보니 선체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다만 좌현측 핸드레일이 약 2미터 정도 내측 굴곡된 것을 수리하였고, 선내 침수로 인한 정비작업을 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건대,목포시 충무동 외달도 선착장은 남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길이는 약 30미터, 너비는 7미터, 높이 3미터, 차량적재선이 차량을 양하시키기 좋도록 완만한 경사로 되어 있는 구조적인 특성과, 접안당시 선착장 남쪽 약1/3가량이 물에 잠긴 상태였으므로 통상적인 접안 방법으로 선착장 남쪽 중간에 선수를 접안시켜 승객들을 승하선시키지 못하였고, 선착장 동쪽 안벽에도 마을의 채취선 6척과 소형어선들이 있어 접안이 불가능하여, 선착장 서쪽 안벽 윗쪽에 접안하던중 초속 약 12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낙조중기의 약 4.2놋트의 북서류가 흐르고 있었을 때, 접근하던중에는 조선상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나 약 10미터 거리에서 선미가 물에 잠겨있는 선착장 남서단쪽으로 밀려 기관사용을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여객선 제17유신호의 정기검사관계로 투입된 대체선박의 선장으로서 낯선항로에서 예기치 못한 선착장 서쪽 안벽 부근의 와류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에 대비한 조선미숙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이 선박을 외달도 선착장에 접안시 조선을 잘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동인은 여객선 제17유신호의 정기검사관계로 투입된 대체선박의 선장으로서 선착장 서쪽 안벽에 접안할 때에 외달도 선착장의 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던 점을 참작하여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착장 접안시 안벽 부근의 와류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조선미숙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