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4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욕지호 한성호 선 적 항경상남도 통영시경상남도 통영시 선박소유자J수산업협동조합B 총 톤 수275.00톤 4.4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940마력 2기(육) 디젤기관 133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없음 사고일시2001년 12월 8일 11시 10분 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9분 46초.동경 128도 26분 26초(통영항 도남동 중앙방파제 북동방, 약 340미터 해상)</span> 욕지호는 1997년 1월 통영시 소재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75.00톤(L46.08×B10.50×D2.60미터), 연속최대출력 940마력의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강조 여객선 및 차도선으로 통영항에서 욕지도, 한산도, 사량도 등으로 매일 3회 정기적으로 여객 및 차량을 운송하는데 종사하여 왔다.이 선박은 2001년 12월 8일 11시 00분 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과 여객 53명이 승선하고, 승용차 7대 및 20상자의 소화물을 적재한 가운데 전부흘수 약 1.0미터, 후부흘수 약 2.0미터로 통영항 여객터미널부두를 출항하여 욕지도로 향하였다.통영항은 항의 북서쪽에 있는 서호항, 남안(미륵도 북안)의 도남항과 북동쪽에 조성된 동호항(신항) 등으로 이루어지며 이 중 서호항의 중앙에 여객터미널부두가 위치하고 있다.이 선박이 여객터미널부두를 벗어나자, 선장 A는 직접 이 선박을 조선하면서 도남동 방파제와 약 300미터 거리를 유지하도록 침로 120도로 정침한 후, 주기관 회전수를 서서히 올려 약 9~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공주도 부근을 지날 무렵인 같은 시 8분 경 선장 A는 선수를 동호항으로 향한 채 도남동 방파제 부근에서 출항하는 자세로 있는 한성호를 상대거리 약 600미터 선수 우현에서 처음 발견하였다.당시 이 선박의 진로 우현측에서 미륵도 북안의 연안과 도남동 방파제가 약 300~400미터 거리에 있고, 진로 좌현측으로는 약 200~300미터 거리에 경상대학교 실습선과 통영해양경찰서 경비정이 차례로 닻정박하고 있어 선장 A는 좌현 또는 우현측이 침로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상대선의 동정을 계속 살피기로 하고 속력을 감속하지 아니하고 단음 5회의 경고신호만 4~5회 울리면서 계속 진행하다가 상대거리 약 100미터에서 충돌의 위험을 인지하고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이 선박은 주기관을 정지한 채 타력으로 진행하다가, 한성호가 침로의 변경 없이 선수진행방향으로 진입하여 상대거리 약 20미터에 이르렀을 무렵 주기관을 후진하였으나 같은 날 11시 10분 경 도남동 중앙방파제 북동방 약 34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49분 46초.동경 128도 26분 26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선수가 한성호의 조타실 좌현측과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맑고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는 날씨에 시계도 양호하였다.한편, 한성호는 1990년 7월 자가조선한 총톤수 4.46톤(L9.08×B2.75×D1.22미터), 연속최대출력 133마력의 육상용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목조 연안자망어선으로 2001년 12월 8일 11시 05분 경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혼자 승선한 가운데 연료유를 수급하기 위하여 도남동 선착장을 출항하여 항의 북동쪽에 있는 동호항 수협유류저장부두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도남동 방파제를 통과할 무렵인 같은 시 8분 선장 B는 동호항 방파제 끝단을 향하도록 진침로 023도로 정침하고, 속력을 약 7.0노트로 조정하였을 때 선수 좌현측 가까운 거리에서 접근하는 욕지호를 발견하였으나 한성호가 욕지호 진로 앞쪽을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는 기관실 덮개를 닫는 등 상대선의 동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욕지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한성호는 충돌의 충격으로 선수가 회두하면서 정지되지 아니한 주기관의 전진타력으로 도남동 방파제쪽으로 진행하여 방파제와 접촉함으로써 선체가 대파되었고, 이후 어선 대성호 등 2척에 예인되어 M조선소에 상가되었다.
또한 한성호 선장 B는 충돌시에 물에 빠졌다가 인근에 있던 해경정에 구조되었으며, 충돌시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통영항 내 도남동 선착장 부근에서 항행하던 양 선박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항내 조선시에는 통항하는 선박뿐만 아니라 부두에 접안한 선박, 닻정박하고 있는 선박 등에 대하여 자선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주위선박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부두에서 이안하기 전에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통항하는 선박의 존재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고 통항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자선이 부두를 벗어났을 때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출항하여야 한다.이 충돌사건은 여객선 욕지호가 통영항 여객터미널부두를 이안한 이후에 속력 약 10노트, 침로 120도로 항행중, 한성호는 진침로 약 023도, 속력 약 7.0노트로 항행중에 충돌하였으나 충돌장소가 개항인 통영항 항계 내 도남동 중앙방파제 부근이어서 양 선박이 서로 상대선의 동정을 계통적으로 관찰하여 항법에 따라 피항조치를 취하기에는 너무 협소하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의 선원의 상무규정에 따라 당시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항행하여야 한다.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양 선박은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특히 한성호는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욕지호와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일시 정지하여 방파제 부근에서 대기하거나 욕지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욕지호는 항내에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2)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한성호측이 도남동 방파제를 벗어나면서 자선의 진로를 횡단하는 방향인 일반적인 진행방향을 따라 출항하는 욕지호를 발견한 뒤 일시 정지하였다가 욕지호가 통과한 다음 진행하지 아니하고 상대선의 진로 전방을 통과할 것으로 오판한 이후에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항해함으로써 욕지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욕지호측이 통영항 내에서 항내 구조물과 닻정박선들의 존재로 좌.우현 어느 쪽으로도 변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도남동 방파제로부터 출항하는 한성호를 피하기 위하여 미리 적절하게 감속조치 하지 아니한 채 항해하다가 한성호와 약 20미터 거리까지 접근하였을 때 후진하였으나 피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여객선 욕지호의 선장으로서 항내 조선 중 주위 경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다른 선박에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항해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도남동 방파제 부근을 통과하면서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는 등 적절하게 감속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을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한성호의 선장으로서 부두 또는 방파제를 벗어나기 전에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통항하는 선박의 존재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고 통항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자선이 부두를 벗어났을 때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출항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자선의 진로를 횡단하는 욕지호가 항과하는 것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상대선의 진로 전방을 통과할 것으로 오판한 이후에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항해함으로써 욕지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통영항 내에서 한성호측이 도남동 방파제를 벗어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욕지호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욕지호측이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한 것도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