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욕지아일랜드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태 권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8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욕지아일랜드호 선 적 항통영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8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해운 총 톤 수307.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323㎾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2016. 6. 16. 09:17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4분 42초.동경 128도 25분 30초(경남 통영시 학림도 동방 약 0.8마일 해상)</span> 욕지아일랜드호는 2007. 12. 15. 부산시 사하구 ㈜원영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07톤(길이 53.81 x 너비 9.20 x 깊이 2.75 미터), 출력 1,323㎾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강조 여객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9. 4. 29.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은 ㈜J해운이 소유 및 운항을 하고 있으며 하루에 세 번 통영-연화도-우도-욕지도-우도-연화도-통영 순으로 운항하고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일본 미쓰비시사에서 제조한 실린더 16개, 분당 회전수(RPM) 1,800회, 출력 1,323㎾의 디젤기관 2대가 좌·우 1대씩 장착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6. 6. 16. 08:20경 통영시 우도에서 선장과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와 여객 25명이 승선하여 연화도를 거쳐 통영항으로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8:20경 우도 출항 중 과속경고음이 울리며 좌현 주기관이 정지되었고 약 10여 분 동안 점검을 하였으나 수리하지 못한 채 우현 주기관만으로 연화도를 경유하여 통영항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9:17경 학림도 동방 약 0.8마일 해상에서 과부하에 의한 주기관 내부 부품의 손상으로 우현 주기관도 정지되어 조종 불능 상태가 되었다.

이후 선장은 통영 VTS와 한국해운조합 및 회사에 상황을 보고하고 우현 앵커를 투묘한 후 승객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토록 하였다. 사고 발생 후 09:40경 도착한 해경정에 승객 25명을 인계한 후 회사에서 수배한 예인선이 도착하여 같은 날 11:00경 양묘하여 통영항에 접안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89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욕지아일랜드호 전경</span> 주기관 고장에 대한 전임 기관장과 수리업체의 점검 결과 좌현 주기관은 기관실 내 배전반 전선의 노후로 인한 누전으로 과속경고음이 발생하며 정지되었고 우현 주기관은 분해 점검 결과 메인베어링과 커넥팅로드베어링이 많이 마모되어 정지된 것으로 밝혀졌다.사고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4 내지 6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 내지 1미터에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주기관 배전반의 경고장치 오작동이 선박은 운항 중 과속경고음과 함께 좌현 주기관이 정지되면서 좌현 주기관의 정지등이 점등되었다. 이 과속경고음은 프로펠러가 수면 밖으로 나오거나 주기관이 공회전하여 회전수가 과도하게 높아지게 되면 주기관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경고음과 함께 주기관을 정지시키는 안전장치이다. 이 과속경고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면 트립 초기화 버튼을 눌렀을 때 주기관 정지등이 소등되고 주기관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나, 전원 스위치를 내린 후 소등된 것은 누전이나 전기 설비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 판단된다.2) 우현 주기관 내부 부품 손상우현 주기관이 정지된 것은 주기관 내부 메인베어링과 커넥팅로드 베어링이 과다하게 마모되어 발생한 것이다.

이 베어링들이 과다하게 마모된 것은 윤활유 교체 주기가 지나 윤활유 품질이 저하된 상태에서 주기관을 사용하거나 윤활유량이 부족하였으나 적기에 적정량을 보충하지 않고 주기관을 사용하여 주기관에 과부하가 걸려 발생한 것이라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사건은 과속경고장치의 고장으로 좌현 주기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우현 주기관만으로 항해하던 중 과부하로 인해 우현 주기관마저 손상된 사건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욕지아일랜드호의 기관 운전을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의 특성을 파악하고 주기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사용할 주의 의무가 있다.기관장 A는 운항 전 주기관의 시운전을 하였으나 시운전만으로는 윤활유의 상태 등은 확인할 수 없었고 또한 배전반 전선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아 운항 중 주기관 과속경고장치가 고장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선박을 운항할 경우에는 윤활유의 상태, 전선의 노후 상태 등을 점검하여 주기관이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은 과속경고장치의 고장으로 좌현 주기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우현 주기관만으로 항해하던 중 과부하로 인해 우현 주기관마저 손상된 사건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