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1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외연훼리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J(해양수산부)(운항자:K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 8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141마력 2기 수 심 인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7년 9월 19일 11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7분 00초, 동경 125도 59분 10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197"></img><span style="display:none;"> (전북 A시 옥구군 옥도면 어청도 항태 여객선 계류 함선)</span> 외연훼리호는 1996년 3월 경남 통영 M조선소에서 건조된 후 해내수산부가 K해운(주)에 낙도보조항로용으로 운영을 위탁하여 운항 중인 강조 여객 및 차도선으로 대천을 기점으로 하루 한차례씩 호도.외연도.어청도.연도 등을 차례로 기항하고 있다.이 선박은 평소 어청도 입항시 접안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한 해안가 호안부에 선수부만이 직각으로 닿은 상태로 접안해 오고 있어 여객의 승하선에 불편이 따르므로 N지방해양수산청이 (주)P으로 하여금 1997년 6월 30일부터 함선을 이용한 부잔교식 접안시설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있었다.이 부잔교는 길이 30미터, 폭 14미터, 깊이 2.15미터 크기의 직육면체형 철제함선을 해안에 띄우고 육지와 길이 18미터, 폭 2.5의 철제 도교로 연결되는 형태이며, 함선은 모서리 4개소에서 직경 51밀리미터, 길이 27.5미터의 쇠사슬(Chain)을 각각 한 개씩 대각선 방향으로 내고 그 끝을 해저에 놓인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7미터인 콘크리트제 싱커(Sinker)에 연결하여 이동을 방지하는 구조이다.그러나 이 사고 당시는 부잔교 설치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함선의 이동을 방지하는 닻의 역할을 하는 싱커가 같은해 9월 10일 평균해면하 수심 약 4미터인 장소에서 해저에 묻히지 아니하고 가거치 상태로 놓였으므로 선미부 흘수가 약 2.9미터인 이배의 프로펠러는 수심이 4.6미터보다 얕은 때에 싱커와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1997년 9월 19일 07시 30분경 대천을 출항한 후 위의 중간 기항지들을 경유하여 같은날 10시 05분경 어청도에 입항하였으며, 이때 소속 선박회사를 통하여 시공자 또는 N지방해양수산청의 정식 사용허가 통고를 받고 부잔교에 접안하여야 함에도 현지 매표소장이 손짓하는 데에 따라 이 함선에 좌현 접안하였다.그후 같은날 11시 05분경 이 곳에서 여객 19명을 태우고 후진으로 출항중 위의 네 개의 싱커중 육지 반대쪽의 남측에 놓인 싱커에 좌현 프로펠러가 접촉되면서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수심인 A는 사고 당시 좌현 선미 부근에서 선체 충격을 느껴 주기관을 정지하고 원인을 확인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여 이를 포기하였으며 그후 정상상태의 우현추진기와 좌현추진기의 서행운전으로 같은날 14시 15분경 군산항으로 회항하였고, 이곳에서 잠수부를 동원하여 확인 결과 좌현 추진기의 날개 끝부분들이 굴곡 손상된 것을 발견하였다.한편, 시공사인 (주)P는 아직 공사중인 부잔교에 일체의 선박의 접안을 금지시키는 경고판을 설치하거나 현장에서 저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시행청인 N지방해양수산청의 담당자들은 타 공사현장 감독차 출타하여 이 사고 발생시 부재중이었고 이 부잔교 설치 공사는 우리원에 심판 계류중인 1997년 11월 20일에 완료되었다.외연훼리호는 이 사고 발생전인 같은해 6월경 군산항내를 항해할 때와 8월경 외연도 근해를 항해중 프로펠러가 해중에서 부유하는 불확실한 물체에 부딪쳐 두차례에 걸쳐 손상을 입은 적이 있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흐리고 초속 약 8~9미터의 북동풍과 함께 높이 약 0.5미터의 낮은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선박이 신설중인 접안 시설을 사용시는 당해 시설의 강도, 접안방법 등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시공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사전에 확인받아야 함이 마땅하나 외연훼리호의 선장은 이러한 절차없이 단순히 매표관리자의 지시만을 따라 접안하였고, 이후 이안하는 과정에서 가설치된 싱커에 프로펠러가 접촉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한편, (주)P는 부잔교의 시공자로서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이면 예기치 못한 인명 또는 선체손상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땅히 선박의 접안을 금지시켜야 하며, 시행청인 N지방해양수산청의 현장 책임자 역시 (주)P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하나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미흡하였다.따라서 이 추진기손상사건은 신설공사중인 부잔교식 접안시설의 함선에 선장이 시공자의 사전 허가없이 접안후 출항중 해저에 묻히지 아니한 채 가거치된 함선 고정용 콘크리트제 싱커(Sinker)에 프로펠러가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다.준공되지 아니한 부잔교에 접안하는 선박을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아니한 시공자 및 시행청의 안전사고 예방조치가 미흡하였던 것도 각각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행위수심인 A는 신설공사중인 접안시설에 선박을 접안할 경우는 사전에 시공자 또는 시행청으로부터 안전성 여부와 관련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무단으로 접안하여 추진기의 손상사고가 발생한 것은 선장으로서 직무상 과실이다.그러나 당시 시공자 또는 시행청의 현장 책임자들에 의한 적극적인 통제가 없었고, 외연훼리호가 평소 제대로 접안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해안가의 호안부에 선수만을 접촉한 채 승객들의 승하선이 이루어져 안전상 문제가 있어 준공되지 아니한 부잔교라도 외관상은 이곳에 접안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현지의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주)P는 시공자로서 준공되지 아니한 접안시설에는 선박 접안을 금지시켜야 하며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현장책임자는 시공자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모두 이러한 조처들이 미흡하였다.그러나 위와 같은 현지의 사정을 참작하고 이들이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추진기 손상사건은 시설공사중인 부잔교식 접안시설의 함선(Pontoon)에 선장이 시공자의 사전 허가없이 접안후 출항중 해저에 묻히지 아니한 채 가거치된 함선 고정용 콘크리트제 싱커(Sinker)에 프로펠러가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다.준공되지 아니한 부잔교에 접안하는 선박을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아니한 시공자 및 시행청의 안전사고 예방조치가 미흡하였던 것도 각각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