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3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왕경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J훼리(주) 총 톤 수102.62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43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3급기관사 사고일시 1990년 3월 27일 15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5분 07초, 동경 126도 25분 24초(장은서 등대로부터 진방위 075도 1.2마일 해상)</span> 왕경호는 선령 22년의 여객 정원 105인의 강조 여객선이며, K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낙도 보조항로의 예비선으로 지정되어 군산항에 대기하다가 동항로에 취항하는 여객선이 정기검사등의 사유로 휴항하게 될 경우 이 항로에 투입되어 대체선으로 운항되고 있는 선박이다.이 배의 기관은 얀마(YANNMAR) 430마력 6기통 4행정 최대분당회전수 900인 과급기부 디이젤기관으로 1976년 신품으로 대체, 거치하여 사용년한이 14년이 되었다.왕경호는 1990년 3월 17일 위도 - 곰소간을 운항하는 여객선 오양1호가 정기 검사 수검차 휴항하게 되어 이 항로에 대체 선박으로 투입되었으며 매일 08시 30분 위도 파장금 포구를 출항, 부안군 곰소 포구에 기항한 후 같은날 14시경 곰소 포구를 떠나 다시 파장금 포구에 입항하는 방식으로 운항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3월 27일 08시 40분경 예정된 일정에 따라 파장금 포구를 떠나 이날 12시 05분경 곰소포구에 도착하였고 여기서 승객 56명을 탑승시켜 이날 14시경 곰소 포구를 떠났다.곰소 포구를 떠난 후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을 분당회전수 800으로 협수로를 통과한후 이날 15시 20분경 기관회전수를 820으로 올려 증속 항주하던 중 장은서 등대로부터 진방위 075도 거리 1.2마일 북위 35도 35분 07초, 동경 126도 25분 24초 해상을 지날 무렵 기관회전수가 갑자기 750으로 떨어지고 이상음이 발생되어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점검을 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크랭크실 커버를 개방한 결과, 제6번기통의 메인 베어링과 핀 베어링이 심하게 발열되고 크랭크가 움직이지 아니하여 시동도 되지 않아 자체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선장 B는 기관 고장으로 운항이 불가능 하여지자 이를 K지방해운항만청 운항상황실에 보고하고 구조를 요청한 후 투묘 대기하다가 같은날 17시 45분경 인근해역에서 경비 중이던 해경정에 승객을 이승시켜 목적지로 향하게 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0.5미터 내외의 흐린날씨에 고조 상태이었다.왕경호는 이날 18시 05분경 구조차 나온 어선 우승호와 화물선 부성호에 예인되어 이날 20시 10분경 곰소항에 입항하였다.이후 군산항에서 손상개소를 확인한바 제6번 메인메탈과 크랭크핀 메탈 및 저널 메탈이 심하게 소손되어 있었다.소손된 제6번기통의 메인메탈과 크랭크핀 메탈 및 저널메탈의 윤활유 공급은 동일한 라인을 통하여 공급된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메인메탈 소손)사건은 윤활유 공급라인이 동일한 제6번기통의 메인메탈과 크랭크핀 메탈 및 저널메탈만이 소손된 점으로 보아 제6번기통에 공급되는 윤활유관에 불순물이 끼어 윤활유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왕경호의 기관장으로서 윤활유 공급 계통의 정비점검을 소흘히 한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메인메탈 소손)사건은 윤활유 공급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