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제1심 조사관 이용이 목해심 제1994-090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제1심 조사관 이용이 목해심 제1994-090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0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완도카훼리3호만진호 선 적 항목포시목포시 선박소유자J운수(주)K산업리스(주) 총 톤 수317톤8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60마력×3기디젤기관 370마력×2기 수 심 인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08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4년 7월 26일 07시 40분경 장 소북위 34도 12분 05초, 동경 126도 38분 38초(완도군 노화읍 구도와 대서 사이의 좁은수로내)</span> 완도카훼리3호는 차량운반겸용 여객선으로 완도항 - 보길도 청별항 간을 하루 3-4회 왕복 운항하는 선박으로 선장 수심인 A 등 5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운항중에 있다.이 배는 1994년 7월 26일 06시 50분경(이하 시간은 같은날임) 예정운항일정에 따라 보길도 청별항을 떠나 노화도 이목과 보길도 중리를 경유하여 소안도 비자리에서 여객을 하선시키고 승용차 및 소형화물트럭 10대와 여객 93명을 승선시킨 다음 07시 25분경 출항 완도항으로 향하였다.비자리를 떠날 때부터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약50여미터로 제한된 상태였지만 수심인 A는 예정항로를 따라 약 16노트의 속력으로 구도와 대서 사이의 좁은 수로를 향하여 항행하면서 07시 32분경 구도 북동 방향에서 접근해 오고 있는 선박을 레이다로 탐지하였다.수심인 A는 레이다에 탐지된 선박이 어느 선박인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자매선 완도카훼리1호선으로 추측하고 기관을 약 7노트의 미속전진으로 감속하면서 VHF 무선전화로 호출하여 선위를 문의한바, 구도 동북쪽 약 2마일 위치에 설치된 양식장 부근을 통과하였다고 하므로 자선의 현 위치를 통보하면서 서로 좌현대 좌현으로 교행(交行)하자고 제의하였다.그러나 잠시후인 07시 34분경 완도카훼리1호측에서 우현대 우현으로 항과(航過)하자고 함에따라 수심인 A는 이에 동의는 하였으나 변침.변속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속항하고 있었다.
이때 완도카훼리3호 레이다에 탐지된 2척의 선박중 완도카훼리1호라고 알고 있는 바고 전방에 있는 배는 완도카훼리1호가 아닌 화물선 만진호였고 완도카훼리1호는 만진호 후방 약 0.2마일 위치에서 만진호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었다.이와같이 만진호를 완도카훼리1호로 알고 있는 수심인 A는 우현대 우현으로 항과(航過)하기 위하여 항로 좌측통항을 시도하던중 충돌 약 2분전인 07시 38분경 완도카훼리1호로부터 앞에 있는 선박은 완도카훼리1호가 아니고 제3의 선박이라는 것을 통보받고 황급히 음향신호를 하면서 우전타 및 기관정지를 하고 이어 전속후진을 하였다.
그러나 07시 40분경 북위 34도 12분 05초, 동경 126도 38분 38초 위치에서 완도카훼리3호의 선수좌현측과 만진호의 승하선 램프(LAMP GATE)좌측 전단이 거의 마주치는 형태로 충돌되었다.당시 기상은 남동풍이 약하게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나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50미터로 제한되어 있었다.만진호는 차량운송 전용화물선으로 선장 수심인 B 등 3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4년 1월 26일 06시 55분경 완도읍 석장리 선착장에서 승용차 8대, 소형화물트럭 5대 등 13대의 차량을 선적한 후 출항하여 소안도 비자리 선착장으로 향하였다.이 배가 예전항로를 따라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항행하여 구도 동북방 약 0.5마일 해상을 지나고 있을때인 07시 12분경부터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되었으므로 수심인 B는 기관을 약 4노트의 미속전진으로 감속운항을 하고 있었다.만진호에는 레이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수심인 B는 구도와 대서 사이좁은 수로 진입을 앞두고 가급적 우현측으로 접근하여 구도를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항행하고자 나침로 190도에서 240도로 침로를 조정하고 속항중이었으나 실제로 항로 중앙을 따라가고 있다가 충돌직전에 완도카훼리3호를 육안으로 발견하고 극우전타와 동시에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07시 40분경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완도카훼리3호는 램프 게이트(LAMP GATE)하단부가 길이 2.5미터×폭 50센티미터 정도로 굽어졌고 선수외판이 약간 손상되었을뿐 운항에는 지장이 없었다.
만진호는 램프 게이트 좌측 전단이 약간 손상되고 적재중인 차량 8대가 부분적으로 경미한 손상을 입었을뿐 운항에는 지장이 없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충돌원인충돌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고발생장소 및 항로 여건을 살펴보면, 사고발생장소인 구도와 대서 사이는 가항폭이 400-500미터밖에 안되는 좁은 수로로 노화도.소안도.보길도.자지도 등의 군도(群島)와 안도를 연결하는 해상통로이기 때문에 소형선박(여객선.화물선.어선 등)의 왕래가 빈번하여 항행시 주의를 요하는 곳이다. 그리고 섬과 섬 사이에는 천소와 항해 장애물이 산재하여 주변항로를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계제한시 레이다 없이 항행하는 것은 안전운항상 곤란하다.
그리고 당시 시계는 짙은 안개로 인하여 약 50미터로 제한된 상태였다.이와같은 여건하에서여러개의 섬을 경유하여 완도로 향하던 완도카훼리3호가 구도와 대서 사이의 좁은 수로를 빠져나오고 있을 때 완도를 떠나 섬으로 가려고 반대방향으로부터 수로에 진입하고 있는 만진호를 만진호의 바로 뒤 0.2마일 거리에서 따라오고 있는 자매선 완도카훼리1호로 오인(誤認)한데다가 그 자매선과 약속한 우현대 우현 항과(航過)를 하려고 항법에 위배되는 항로 좌측통항을 시도함으로써 이 충돌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시계가 약 50미터로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다도 없이 좁은 수로에 진입하여 항행한 만진호측의 무리한 운항도 이 충돌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의 행위수심인 A는 많은 사람을 수송하는 여객선 선장이므로 여객과 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신중한 운항을 하여야 한다.즉 시계제한 상태에서 가항폭이 불과 400-500미터의 좁은 수로를 통과하면서 수로에 진입하고 있는 선박을 레이다로 관측하였으면 그 선박의 침로.속력 등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 선박이 어떤 선박이든 또 어떤 제의를 해 오던간에 수로를 통항하는 제3의 다른 선박과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규정된 항법에 따라 항로 우측통항을 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동 수심인은 레이다상에 나타난 두척의 선박 영상중 어느것이 자매선의 영상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현대 우현으로 통과하자는 자매선 완도카훼리1호의 제의를 받아드려 항법에 위배되는 항로 좌측통항을 시도함으로써 자매선이 아닌 제3의 선박과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동 수심인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수심인의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수심인 B의 행위안개로 인한 시계제한 상태가 만진호의 출항후 항행중에 발생된 상황이므로 출항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그리고 항해중 안개로 시계가 50미터정도까지 제한되었으면, 수심인 B는 안전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으로서 본선에 레이다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당연히 수로에 진입하지말고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다가 시계가 회복된 후에 운항을 재개하였어야 했고 설사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로에 진입할 수 밖에 없었다면 항로 좌측으로 근접하여 항행하면서 무중신호 및 경계강화를 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이와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리한 운항을 감행하다가 항로중앙에서 반대편에서 오고 있는 선박과 충돌하게 된 것은 동 수심인의 직무상 과실이라 인정된다. 따라서 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제한 상태에서 좁은 수로를 통항하던 완도카훼리3호가 반대방향에서 만진호의 뒤를 따라 수로에 진입하고 있는 자매선 완도카훼리1호를 식별하지도 못한 채 자매선과의 우현대 우현 통항 약속을 이행하려고 항법에 위배되는 항로 좌측통항을 시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레이다도 없이 좁은 수로에 진입한 만진호측의 무리한 운항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