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5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완도카페리3호만진호 총 톤 수317톤8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00마력×3기디젤기관 370마력×2기 진수년월1992년 6월1989년 5월 선 질 강 강 용 도 여객선 화물선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5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목포시 목포시 선박소유자 J운수(주)K산업리스(주) 수 심 인A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7월26일 07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2분 05초, 동경 126도 38분 38초 (완도군 노화읍 구도와 대서 사이 좁은 수로 내)</span> 완도카페리3호는 총톤수 317톤, 560마력 디젤기관×3기를 거치한 차량운송겸용 여객선으로 완도항-보길도 청별 간을 하루 3회-4회(하계피서철 4회, 피서철 외 3회) 왕복 운항하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1994년 7월 26일 소정의 운항일정에 따라 06시 50분 보길도 청별을 출발하여 노화도 이목과 보길도의 중리를 경유한 다음 이날 07시 20분경 소안도 비자리에 기항하여 여객을 승하선시킨 다음 승용차 7대, 소형화물트럭 3대 등 10대의 자동차와 승객 93명을 탑승시키고 07시 25분 비자리를 출발, 완도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비자리를 출발한 이 선박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50미터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 이날 07시 32분경 구도와 대서사이의 좁은 수로를 향하면서 레이다로 구도 북동방으로부터 접근해 오는 자매선 완도카페리1호를 발견하고 16노트 상당의 전속에서 7노트 내외의 미속으로 감속함과 동시 VHF로 완도카페리1호를 호출하여 현재의 위치를 문의한 바 구도 북동방 약 2마일 거리의 위치에 설치된 양식장 부근을 항과하였다고 하여 자선의 현 위치를 알려줌과 동시 서로 좌현 대 좌현으로 교행하고자 제의하였다.그러나 잠시 후인 07시 34분경 자매선 완도카페리1호에서 반대로 우현 대 우현으로 교행하자고 제의해 왔다.
이때 수심인 A는 우현 대 우현 교행 제의에 동의하고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으나 이 무렵 상대선 만진호는 선수 약간 좌현측 가까운 거리에 자매선 완도카페리1호는 그 만진호의 뒤에 양선 거리 약 0.2마일을 유지한 채 접근해 오고 있었으나 수심인 A는 가까운 거리의 만진호가 완도카페리1호인 것으로 알고 이 선박과 우현 대 우현으로 교행하기 위하여 좌측 통항을 시도하던 중 충돌 약 2분전인 07시 38분경 그 거리와 상대방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매선 완도카페리1호로부터 앞에 있는 선박은 자선이 아니고 제3의 선박이라는 연락을 받고서야 황급히 음향신호를 울리며 우전타함과 동시 기관을 정지한데 이어 전속역전하였으나 07시 40분경 구도 동방 약 0.1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2분 05초, 동경 126도 38분 38초의 위치에서 이 선박의 선수좌현측에 상대선 만진호의 승하선용 램프 좌측 전단이 거의 마주보는 형태로 충돌되었다.만진호의 램프 좌측 전단이 완도카페리3호의 램프 좌측 하단부 및 선수좌현외판 상단에 양선 선수교각 약 30도 내외의 각도를 이룬 채 찍는 형태로의 접촉, 충돌되고는 그대로 분리되자 곧 정선하여 상대선이 만진호임을 확인하고 손상부위를 조사한 바 램프 하단부가 약간 손상되고 선수좌현측 상단 외판이 길이 약 2.50미터×너비 약 0.5미터 정도 파열되었으나 침수 등 특별한 위험이 없고 승선자들에게도 아무런 피해가 없어 그대로 속항하여 같은날 08시 35분경 목적지 완도항에 입항하였다.한편, 만진호는 총톤수 80톤, 370마력 디젤기관 2기를 거치한 차량운송전용 화물선으로 1994년 1월 26일 06시 55분경 승용차 8대, 소형화물트럭 5대 등 13대의 차량을 적재하고 완도군 완도읍 석장리 선착장을 출발하여 소안도 비자리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B의 조선으로 석장을 출발한 이 선박은 10노트 상당의 전속으로 항주하여 07시 12분경 구도 동북방 0.5마일 정도에 이르고 있을 무렵 구도를 중심으로 진로 전방에 시계 50미터 내외의 짙은 안개가 끼어있어 3.5-4.0노트의 미속으로 감속, 서행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레이다가 없었으므로 구도와 대서 사이 좁은 수로 진입을 앞두고 가급적 우현측 구도에 치우쳐 구도를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진행하고저 이와같이 감속함과 동시 나침의 침로 190도에서 240도로 침로를 우현측으로 조정해준 채 진행하고 있던중 07시 40분경 충돌 직전에 이르러 진로 전방에 상대선이 나타나자 극우전타와 동시 기관을 정지시켰으나 거의 그 순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된 후 곧 정선하여 상대선이 완도카페리3호임을 확인하고 손상부위를 조사한 바램프 좌측 전단이 약간 손상되고 적재 중인 차량 8대가 부분적으로 경미하게 손상되었을 뿐 인명피해나 특별한 손상은 없이 곧 목적지를 향하여 운항을 재개하였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에 구도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안개지역은 시계 50미터 내외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되어 있는 좁은 수로를 통항하면서 여객선 완도카페리3호측이 반대방향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만진호를 그 직후에 따라오는 자매선 완도카페리1호로 착각한데다 완도카페리1호측의 우현 대 우현 교행 제의를 지키기 위하여 좌측 통항을 시도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화물선 만진호측이 레이다도 없이 경계마저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좁은 수로에 진입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많은 사람을 수송하고 있는 여객선의 선장으로서 충분한 시간과 거리의 여유를 두고 레이다로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를 정밀관측하였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레이다 관측을 소홀히 한 탓으로 제3의 선박인 자매선 완도카페리1호와 교신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직전의 상대선 만진호를 교신 중인 완도카페리1호로 착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 항법에 따라 좌현 대 좌현 교행을 제의했으면 그대로 우측 통항을 준수해야 함에도 다시 자매선의 우현 대 우현 교행 제의를 받아들여 좁든 수로 내에서 좌측 통항을 시도함으로써 충돌케 한바 수심인 A의 이러한 선박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수심인 만진호 선장 B는 운항하던 중도에 부분적으로 안개가 끼었으므로 출항한 것까지는 탓 할 수 없으나 레이다도 없고 시계마저 50미터 이내로 극심하게 제한된 상황에서 좁은 수로 내로 진입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당연히 가박, 대기하고 있다가 시계가 호전된 연후 운항을 재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좁은 수로에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돌 3분여 전 상대선의 무중신호를 들었으므로 즉시 감속 또눈 정지함과 동시 좀더 세심한 주의를 경주하여 상대선의 동정을 확실하게 파악한 연후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막연히 속항함으로써 충돌케 한바 수심인 B의 이러한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되어 있는 좁은 수로를 통항하면서 여객선 완도카페리3호측이 반대방향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그 뒤에 따라오는 자매선 완도카페리1호로 오인하고 이 선박과 서로 우현대 우현으로 지나가기 위하여 좌측 통항을 시도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화물선 만진호측이 레이다도 없이 경계마저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짙은 안개속의 좁은 수로에 진입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