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4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여객선 완도카페리2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J운수 주식회사 대표 C 총 톤 수171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510마력×2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J운수주식회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41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0년 3월 24일 17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2분 50초, 동경 126도 39분 15초</span> 완도카페리2호는 1989년 6월에 진수된 총톤수 171, 디이젤기관 510마력 2기를 거치하고 스크루우 추진기가 2개 있는 자동차운송겸용 강조 여객선으로 여객정원은 1등 의자석 95명, 2등 객실 173명이고 최대탑재인원은 272명이며, 항행구역은 평수구역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구역에 한정된 연해구역으로서 노화도의 이목리를 기점으로 하여 보길도의 청변리, 소안도의 비자리와 완도간을 1일 6회 정기 운항하고 있다.이 선박의 선수부 램프게이트는 폭이 5.2미터, 길이가 5.6미터이며, 그 하부는 7개의 힌지로써 선체와 연결되고 그 좌우현측에는 싱글시브(SINGLE SHEAVE)와 패드 아이 프레이트(PAD EYE PLATE)가 각각 있다.
선수 좌우현측에는 더블 시브(DOUBLE SHEAVE)가 설치된 램프포스트(RAMP POST)가 있고 램프게이트 좌현 뒤쪽 갑판상에는 전동기로 구동되는 권상기가 있다.램프게이트 개폐는 직경 16밀리미터의 와이어 로우프 1개를 좌현측 패드 아이 프레이트, 더블시브, 싱글시브 그리고 다시 더블시브를 거쳐 권상기 드럼으로 연결하여 작동하고 있다.권상기에는 드럼이 2개 있어서 램프게이트의 좌우현측 시브와 패드 아이에 와이어 로우프를 연결하여 램프게이트의 개폐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평상시 우현측 와이어 로우프는 철거하여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램프게이트를 닫은 후에는 좌우현측 램프포스트와 램프게이트를 각각 1개씩의 체인과 와이어 로우프로 잡아매어 고정시키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선박에서는 건조한 이래 항행중 램프게이트를 완전하게 폐쇄한 사실이 없으며, 평상시 램프게이트는 열려 있는 상태인 수평으로 유지하고 항행을 한다.이 선박은 1990년 3월 24일 17시 00분경 소안도 비자리에서 여객 15명, 선원 5명이 탑승하고 승용차등 차량 5대를 적재한 후 출항하여 완도항으로 향하였던 바,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자 수심인 선장 A는 선수에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의 수신호에 따라 조타실내에 있는 램프게이트 개폐용 전동권상기의 스위치를 작동하여 램프게이트를 완전히 폐쇄를 하지 아니하고 수평상태에서 약 15도 정도 올렸으며,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좌우현측 램프포스트에 1개씩의 체인을 사용하여 램프게이트를 잡아매어 고정시켰다.그러나 램프게이트를 수평하게 유지할 때 사용하던 좌우현측에 있는 1개씩의 와이어 로우프는 그대로 두었으므로 느슨하게 되어있어 장력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그후 이 선박은 기상이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침로 072도, 선속을 약 12놋트로 유지하고 완도항으로 향하던중 같은 날 17시 35분경 각씨이 등대 동방 약 0.3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2분 50초, 동경 126도 39분 15초 지점에서 갑자기 큰파도가 램프게이트 위를 덮치자 우현측 램프포스트와 램프게이트를 연결하는 체인과 와이어 로우프는 절단되고, 좌현측 램프포스트는 갑판에서 탈락되고 램프게이트는 선체와 연결하는 7개의 힌지가 절손되자 램프게이트와 좌현측 램프포스트는 바다로 떨어져 나갔다.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20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4미터 정도였으며 같은 날 서해남부 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19시 00분에 발효되었다.사고후 이 선박은 자력으로 항행하여 보길도로 회항하여 대기하다가 기상이 회복되자 같은 달 26일 목포항에 도착 K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램프게이트를 신조하는 등, 손상개소에 대한 수리를 하고 한국선급의 임시검사를 받았다.한편, 수심인 A는 사고발생 17일전인 1990년 3월 7일 선장으로 승무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J운수주식회사는 이 선박을 신조 인수하여 운항하여 본바 램프게이트의 길이가 신조당시의 4.6미터로서는 짧아서 선박의 접안과 자동차의 적재에 지장이 있으므로 1989년 10월경 목포시 소재 주식회사 M조선에서 램프게이트의 길이를 1미터 연장하여 사용하였고, 사고후 목포조선 공업주식회사에서 램프게이트를 신조할 때에는 그 길이가 5.9미터 되게 제작하였다.목포지방해운항만청 관할구역내에 램프게이트가 설비되어 있는 선박은 100톤미만의 여객선 6척, 화물선 10척, 100톤 이상의 여객선 2척, 화물선 2척이 있어 운항되고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선박의 선수부 램프게이트는 폭이 5.2미터, 길이가 5.6미터이고 그 하부는 7개의 힌지로 선체와 연결되며, 그 개폐는 직경 16밀리미터의 와이어 로우프를 사용, 좌현측 램프포스트의 더블시브를 이용하여 전동권상기로 작동하고 있으며, 램프게이트가 열려 수평으로 되거나, 닫쳤을 때 램프게이트는 그 양현측에 있는 램프포스트에 각각 1개의 체인과 와이어 로우프로써 잡아매어 고정시키게 되어있다.이 선박은 1990년 3월 24일 17시 00분경 소안도 비자리에서 출항, 평상시대로 램프게이트를 열린 상태인 수평으로 유지하고 완도항으로 향할 때 기상이 악화되자 램프게이트를 약 15도 가량 올리고 양현측 램프포스트에서 각 1개씩의 체인으로써 램프게이트를 잡아매어 고정한 후 램프게이트가 열려 수평으로 유지되었을 때 잡아매어 고정하였던 와이어 로우프는 느슨한 상태로 둔채 항행하였다.그후 항행중 큰 파도가 램프게이트 위에 덮치자 우현측 램프포스트에 연결된 체인과 와이어 로우프는 절단되고 좌현측 램프포스트와 램프게이트는 선체에서 탈락된 것으로서 이 사건은 불완전하게 폐쇄한 램프게이트 위에 큰 파도의 충격 하중이 가하여져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항행중 기상이 불량할 때에 램프게이트의 폐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2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램프게이트를 약 15도 정도 올리고 이를 램프포스트에 잡아매어 고정시킬 때에 램프게이트가 열려 수평으로 유지되었을 때 잡아매었던 와이어 로우프를 느슨한 상태로 그대로 두어 장력을 받을 수 없게 한 것은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나, 선장의 램프게이트 폐쇄에 대한 지시와 감독이 적절하지 못하여 생긴 일로서 동인에 대하여 권고할 것 까지는 없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J운수주식회사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선장에게 항행중 램프게이트를 폐쇄할 것을 지시하여 이와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목포지방해운항만청은 이와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관할구역에서 운항되고 있는 램프게이트 설비 선박에 대하여 항행중 램프게이트를 완전하게 폐쇄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망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조난사건은 항행중 불완전하게 폐쇄한 램프게이트 위에 큰 파도의 충격 하중이 가하여져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2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