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3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완도카페리2호정성호 선 적 항목포시완도군 청산면 선박소유자C D 총 톤 수171.0톤 4.4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10마력×2기디젤기관 265마력 진수년월1989년 6월 1992년 6월 선 질강 F.R.P 용 도여객선 어 선 수 심 인A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32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3년 4월 10일 17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6분 42초, 동경 126도 47분 12초(완도 남동단, 대구두로부터 남동방 약 0.5마일 해상)</span> 완도카페리2호는 총톤수 171.0톤, 디젤기관 510마력 2기를 거치한 여객정원 293명의 강조, 차량운송 겸용 여객선으로 자매선 완도카페리3호와 교체로 완도군 보길도-완도항간을 1일 3회, 여객폭주시는 1일 6회 왕복운항 하고 있는 정기선이다.이 선박은 1993년 4월 10일 17시 40분 평상시와 같이 당일의 마지막 3항차 운항에 임하여 여객 191명과 차량12대를 싣고 완도항 여객선 부두를 출항하여 다음 기항지인 소안도 비자리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 조선지휘로 여객선 부두를 후진으로 이안한 이 선박은 약 3분을 소요하여 부두를 완전히 빠져 나온 다음 17시 43분경 양현주기를 전속으로 가동, 정속 약 15노트의 전속항주에 들어갔다.수심인 선장 A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완도항의 정규항로인 완도본도와 신지도 사이 중앙부, 소구도와 대구두 사이 일원에 설치된 정치어망시설의 동측 가장자리를 따라 동남진하여 이날 17시 50분경 어장시설의 동남측 가장자리인 북위 34도 18분 55초, 동경 125도 47분 30초의 위치에 이르러 자침로 190도로 우현 약 50도로 변침, 약 2분간 0.5마일 정도 진행한 다음 17시 52분을 전후하여 자침로 200도로, 그리고 곧이어 자침로 210도로 침로를 조정한 바 수심인 A는 충돌 약 3분전인 이날 17시 52분경 자침로 190도에서 200도로 침로를 조정하면서 대구두를 막 벗어나고 있는 상대선 정성호를 초인하였다.이때 정성호는 선수우현 약 40도 방향, 1000미터 내외의 거리에서 남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심인 A는 충돌의 위험여부를 판단해보지도 아니하고 예정대로 자침로 210도로 계속 변침하였다.이와 같이 완도카페리2호측이 210도로 정침했을때는 상대선 정성호가 선수우현 30도 내외의 방향에 보이게 되어 있고 정성호측에서는 7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대구두를 벗어나 소모도와 청산도 사이를 향하여 자침로 170도 정도로 정침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도카페리2호를 대략 시계7시 방향에 보는 상황이었으므로 15노트 상당의 완도카페리2호측이 추월선의 위치였으며 그 방위가 정확치 못한 정성호의 침로에 따라서는 횡단상태의 항법관계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횡단상태였다 하더라도 완도카페리2호측이 피항선의 위치였음은 분명하다.이러한 항법관계에서 양선은 위험하게 접근되고 있었으나 수심인 완도카페리2호 선장 A는 단순히 상대선이 소형어선이므로 여객선인 자선의 진로를 피해갈 것으로만 단정하고 경계를 태만히 한 채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 속항하고 있던중 양선의 거리가 300여미터로 접근되자 일단 기적으로 단성 5발을 취명, 주의환기신호를 보냈다.이때 상대선이 감속하는 듯 주춤하자 피항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대로 속항했으나 잠시후 상대선측도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여 100미터 이내로 접근되자 그때야 위험을 느끼고 기관정지, 역전과 동시 극좌전타했으나 이날 17시 55분경 거의 침로와 속력의 변경없이 대구두 남동방 약 0.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6분 42초, 동경 126도 47분 12초의 위치에서 본선 완도카페리2호의 선수차량승하선 발판인 램프(RAMP) 우측단이 상대선 정성호의 좌현선미부에 약 40도 각도로 강하게 충돌되었다.이와 같이 충돌되면서 정성호에 타고 있던 승선원 5명은 일시 바다에 추락하고 선체는 완도카페리2호가 타고 넘는 형태가 되었다.
그러나 이때 어선 정성호의 어망이 완도카페리2호 추진기에 감겨 버려 기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승객인 군인 1명과 해경 1명이 구명부환을 들고 바다에 뛰어 들어가 어린이 1명과 선원 1명을 구조하고 선장과 선장의 처는 인근을 지나던 예선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4세의 여아 1명은 행방불명 되었다.본선 완도카페리2호는 추진기에 어망이 감겨 기동할 수 없었으므로 구조된 사람들을 예선편에 보내 병원으로 후송시키고 현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사후 자매선 완도카페리3호에 예인되어 완도항으로 회항하였다.한편 정성호는 총톤수 4.46톤, 자동차용 디젤기관 265마력, 선령 1년 미만의 F.R.P조 연안연승어선으로 상대선의 출항시간 약 15분전인 1993년 4월 10일 17시 25분경 수심인 선장 B, B의 처 E, 4세의 딸 F, 3세의 아들 G 등 일가족 4명과 선원 1명 등 5명이 승선하고 완도항 연안 여객선 터미널에 연하여 있는 수협부두를 출발하여 모항인 완도군 청산면 장도로 향하였다.수심인 B의 조선으로 완도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7노트 내외의 항내전속을 유지하며 소구두를 30미터 정도의 근접거리로 우회하여 소구두 남방해역 일원에 설치된 어장과 해안 사이의 좁은 수로를 따라 망남리 앞을 경유하여 이날 17시 50분경 대구두를 우현 약 50미터 거리로 정횡하며 서서히 우회두하여 목적지인 청산면 장도와 소모도 사이를 향하여 자침로 170도로 정침하였다.수심인 B는 이무렵 선미좌현측으로부터 접근해 오는 상대선 완도카페리2호를 목격했으나 상대선이 선미부에서 오고 있고 또 속력이 빠르므로 피해갈 것으로만 단정하고 이에는 특별히 경계하거나 유의하지 않은 채 선미갑판상에서 키를 잡고 전방만을 바라보며 속항하고 있던중 충돌직전에 이르러 선원이 뒤에 배가 온다고 고함을 질러 좌현측을 돌아보니 상대선이 근접거리로 돌진해 오고 있어 황급히 감속과 더불어 극우전타 했으나 선수가 10도 내외 우회두된 상태에서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이와 같이 충돌되면서 승선원 5명은 바다에 추락하고 선체는 상대선의 선저로 들어갔다가 우현선미측으로 빠져 나와 우경사된 상태로 떠있다가 잠시후 그대로 침몰되었다.승선원 5명중 4명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구조되었으나 4세의 여아는 이후 해군함정, 해경정, 어선 등이 출동, 수색해 보았으나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10-12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1미터 이내로 비교적 평온한 날씨였으며 시정도 정상이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추월선 항법관계에 있어 추월선인 완도카페리2호측이 피추월선인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나 피추월선인 정성호측이 선원 이외의 자를 탑승시키고 불법운항을 하면서 경계태만으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완도카페리2호 선장 A의 행위수심인 A는 충돌 약 3분전인 17시 52분경 15노트 상당의 전속항주로 자침로 190도에서 200도로 소각도 우변침하는 과정에서 상대선을 선수우현 40도 방향, 거리 약 1000미터 위치에, 야간이라면 그 선미등만 볼 수 있는 형태로 초인하였고 이때 상대선은 약 7노트의 속력으로 자침방위 170도를 향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선 완도카페리2호측이 상대선을 추월하는 관계에 있었다.다만 이때 양선의 침로는 각선의 나침의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다소 불확실한 요소가 있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횡단상태로 볼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때도 완도카페리2호측이 피항선의 위치에 있었다.그러므로 그 어느 경우에도 수심인 A는 조기에 침로의 조정이나 감속 등 적극적인 피항조치를 단행했어야 되는데도 안일하게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속항하고 있었고 특히 상대선과의 거리가 300미터 이내로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과감한 피항조치를 단행치 아니하고 경고신호나 보내는 등 안일하게 사태를 방치함으로써 충돌을 자초케 하였다.수심인 A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이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정성호 선장 B의 행위전술한 바와 같이 당시 정성호는 엄격하게 볼 때 피추월선의 위치였고 피추월선의 경우 항법상 요구되는 바는 없다.그렇더라도 선장으로서 그 어느 경우에나 일선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선원의 상무로서 요구되는 의무이고, 당시는 경우에 따라 횡단상태로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위험하게 접근되고 있었으며 특히 이 선박은 선원 이외의 자는 승선할 수 없는 어선인데도 어린이를 포함, 3명의 가족까지 승선시키고 있었다.그렇다면 한층 경계를 강화하여 위험이 예견될 경우 항법여부에 불구하고 사전에 대비해야 됨에도 경계를 태만히 한 채 안일하게 일관함으로써 충돌을 면할 수 없게 하였다.수심인 B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선원의 상무에 어긋나는 것으로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추월선인 완도카페리2호측이 피추월선인 정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나 정성호측이 선원 이외의 자를 탑승시키고 불법운항하면서 경계소홀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된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