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올림픽호 추진기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7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올림픽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리스(주) 총 톤 수198.7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6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4월 20일 17시 50분 사고장소대연평도항내북위 37도 39분 30초, 동경 125도 42분 24초</span> 기선 올림픽호는 J리스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길이 37.79미터에 V자형 선저구조를 가진 선수선교루형 강조 여객선으로 1983년 4월 진수 되었고, 주식회사 K가 운항리스를 하여 인천항과 대연평도간 항로에 정기 취항을 하고 있었다.1993년 4월 20일 10시 00분경 인천 연안여객부두에서 여객 162인이 탑승하고 화물 약 7톤이 적재된 흘수 선수 0.75미터, 선미 2.70미터로 선장 수심인 A의 운항 지휘아래 출항을 하여 연평도로 향하였다.같은날 14시 30분경 소연평도 외항에 예정 시각보다 약 30분 늦게 도착을 하였고 선착장으로부터 약 5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접선한 종선편으로 여객 16명을 상륙 조치후, 동 14시 45분경 대연평도항으로 향하였다.이 대연평도항은 대연평도의 남동측에 자리한 제2종 지정항만 및 어항이며, 책도에서 남북으로 길이 410미터의 동방파제, 영도 북단에서 북동방으로 250미터의 남방파제, 영도 북서단에서 대안인 항구의 서측에 이르는 길이 900미터의 서방파제가 축조되어 있다.항내는 수심이 얕아 저조시에 간출되어 고조시에 입항을 하며 내륙해안 옹벽으로부터 뻗은 마을앞 선착장, 남방파제 내측 중앙 부근의 잔교형 신설부두와 외항에 남방파제로부터 밖으로 축조된 당섬선착장, 남방파제 모퉁이 돌섬의 안목선착장 등의 접안 시설이 있다.이 접안시설중 내항의 마을앞 선착장은 여객의 승하선, 화물의 운반 및 적양하가 편리하나 가항수역이 협소하고 방파제 입구간 수로의 폭이 좁아 물이 빠지면 출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선체가 얹히게 되어 V자형 선저구조인 이 배는 전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매달 2,3차례 예상하역시간이 1시간이내에 조석이 수심 7미터 이상되는 만조기일 때에만 접안을 하며, 신설부두는 높이가 낮아 만조시 침수되어 선체 승양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두의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외항의 안목선착장은 간조시 당섬선착장에 접안할 수 없을 때 매월 1,2차례 이용을 하나 접안설비가 없어 바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하고 당섬선착장은 마을로 부터 멀뿐 아니라 연륙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서방파제가 만조시에는 물에 잠기어 여객의 상륙과 화물운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조시에는 접안하지 아니하고 조석의 수위가 낮을 때 접안을 하나 이 선착장을 주로 많이 이용하여 운항하여 왔다.같은날 15시 00분경 대연평도 동쪽 약 1000미터 지점에서 안개로 시정이 제한되자 감속운전을 하여 속항한 수심인 A는 고조중이었으므로 연륙도로가 물에 잠길 외항 당섬선착장으로 가지 아니하고 내항으로 향하였다.같은날 15시 15분경 시정이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입항한 선장 수심인 A는 마을앞 선착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수위가 낮아지면 당섬선착장에 접안할 계획으로 투묘 조치하고 낙조시기를 대기하고 있었다.같은날 16시 00분경 조석이 만조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몇 명이 보트를 타고 나와 마을앞 선착장에 접안하도록 간청을 하여 선장 수심인 A는 좁은 수로를 따라 보트의 향도를 받아가며 동 16시 20분경 마을앞 선착장에 접안해 있는 해진호(250톤급)에 선수가 육지로 향한 자세로 계류하여 여객의 상륙과 화물의 양륙이 실시되었다.같은날 16시 50분경 조고 6.1미터의 만조가 된 가운데 전류되는 시기에 이르렀고 동 17시 30분경 조고가 약 20센티미터 내려간 상황이었으나 선장 수심인 A는 수심이 충분한 시기에 이안 조치를 아니한채 하역작업이 완료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같은날 17시 45분경 하역작업이 완료되었을때 선미흘수 2.80미터이고, 조고가 약 30센티미터 낮아져 여유수심이 충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안조치를 한 선장 수심인 A는 기관을 미속으로 사용하여 후진을 하였다.같은날 17시 50분경 극우전타 상태로 미속 후진을 하고 있을 때 선미가 우편되면서 선착장으로부터 약 80미터 떨어진 북위 37도 39분 30도, 동경 125도 42분 24초 지점의 수로 우측 펄에 선미선저가 좌초되었고, 추진기축과 추진기가 폐와이어 로프에 감긴 가운데 추진기 날개가 펄과 석편등에 접촉되었다.당시 저조 초기의 낙조류가 0.8노트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조고 약 5.8미터 상태였다.이 사고로 추진기의 날개 4개중 1개의 끝부분이 길이 280밀리미터 × 너비 40밀리미터로 파열 손상된 가운데 나머지 3개는 끝부분이 약간씩 구부러졌고, 타판 및 슈피스에 약간의 손상이 생겼다.같은날 17시 56분경 기관을 미속후진으로 걸었으나 선체가 후진되지 아니하여 어선의 지원을 받아 이초후 기관이 심하게 진동되는 상태에서 기관운전을 하여 동 18시 10분경 외항 계류 부표에 정박 조치하였다.다음날인 21일 잠수부에 의해 추진기에 감겨 있는 폐와이어 로프 일부가 제거되었으나 기관진동이 심하여 자력 항해를 하지 못하고 해진호에 예인되어 22일 13시 15분경 연안부두에 도착후 경인조선소에서 추진기 날개의 용접, 피치조정 등의 수리를 한 가운데 선저 이중판 및 슈피스용접, 타판 발출조립등의 수리가 이루어졌다.

2. 원 인(원인판단을 위한 전제)여객선이 인천항과 소연평도 및 대연평도 항로에 정기 취항을 함에 있어서 대연평도항에는 내항에 남방파제로부터 축조된 잔교형 신설부두, 내륙 마을앞 해안 옹벽으로부터 축조된 선착장이 있고, 외항에 남방파제로 부터 뻗은 당섬선착장, 남방파제 모퉁이 돌섬의 안목선착장이 있으나, 마을앞 선착장은 매달 2,3차례 예상 하역시간이 1시간이내이고 조석이 수심 7미터 이상되는 만조기일 때에만 접안하는 가운데 주로 당섬선착장을 이용하여 가며 운항을 하였다.이 배는 운항계획에 따라 인천항에서 대연평도로 항행중 안개로 시정이 제한된 상태였기 때문에 감속을 하여 연륙도로가 물에 잠길 만조시기에 도착하게 되어 당섬선착장에 접안하지 아니하고 내항에 입항하였으나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마을앞 선착장에 접안하지 못한채 수위가 낮아지고 안개가 거치면 당섬선착장에 접안을 하려고 투묘하여 대기하였다.이 사이 조석이 만조로 최고조에 이른 정조시기에 마을앞 선착장에 접안하기를 요청하는 주민들이 타고 나온 보트의 안내로 마을앞 선착장에 선수가 육지쪽을 향한 자세로 접안을 하여 여객의 상륙과 화물의 양륙작업이 실시되었다.하역작업이 1시간이상 걸리어 조석의 만조기가 지나 수심이 얕아진 가운데 여유수심이 충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안을 하게 되었으며, 기관미속으로 좁은 수로를 따라 후진중 선미부가 우편되면서 수로 우측 펄에 선미선저가 얹히게 되었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추진기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인천항과 대연평도간의 항로에 정기 취항을 하고 있는 여객선이 대연평도항에서는 내항 및 외항의 접안시설을 조석의 상태와 예상 하역시간에 따라 이용하여 운항중, 내항은 수심과 가항수역이 얕고 협소하기 때문에 조석이 수심 7미터 이상되는 만조이고 예상 하역시간이 1시간이내 일 때에만 이용하는 마을앞 선착장에 만조시기에 접안을 하여 하역작업을 하고 있을 때 조석의 변화로 낙조가 시작됨에 따라 수심이 얕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심이 충분한 시기에 이안하기 위한 조치를 아니한 나머지 수심이 얕아진 가운데 여유수심이 충분하지 아니한 상태로 이안을 하여 좁은 수로를 따라 후진중 선미선저가 수로의 우측 펄에 얹히게 됨으로써 추진기가 펄에 있는 와이어 로프에 감기고 석편등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인천항과 대연평도간의 항로에 취항하는 선장으로 승무하여 대연평에 서는 내항 및 외항의 접안시설을 조석의 상태 및 예상 하역시간에 따라 적절히 이용하여 운항중 예상하역 시간이 1시간이내이고 수심이 7미터 이상되는 만조일 때에만 이용하는 내항 선착장에 접안하여 하역작업이 실시되고 있는 동안 만조가 지나 수심이 얕아질 경우 수심이 충분할 때 하역작업을 중지하고 이안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여유수심이 충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출항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추진기손상사건은 수심이 얕고 가항수역이 협소한 대연평도 내항 선착장에서 여유수심이 충분하지 아니한 상태로 이안을 하여 좁은 수로옆의 펄에 선미선저가 얹히게 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