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올림픽호, 여객선 프린세스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9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올림픽호프린세스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J해운(주)J해운(주) 총 톤 수198.7031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600마력디젤기관 2기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면허종류4급항해사5급기관사 사고일시1997년 10월 19일 16시 25분 사고장소인천항 연안부두 제4번 잔교</span> 올림픽호는 인천항에서 연안의 자월도와 이작도를 운항하는 강조 연해여객선으로 1997년 10월 19일 15시 50분경 승객 278명, 화물 7.66톤을 적재한 상태로 자월도 선착장을 떠나 인천항으로 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자침로 약 045도를 유지하며 약 14.3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여 같은날 15시 50분경 팔미도 등대를 우현 약 1.5마일로 통과한 후 인천항 연안부두의 방파제 입구로 접근하였다.같은날 16시 15분경 수심인 선장 A는 반속전진으로 한후 연이어 미속전진~극미속전진으로 감속하여 16시 17분경 남쪽방파제를 항과하였고, 16시 18분경 기관정지하여 전진타력만으로 계류예정인 여객터미날 제4잔교로 접근하였다.전진타력만으로 제4잔교와 약 2미터 정도의 간격을 유지한 채 평행한 자세로 접안예정 위치를 7~8미터 앞두고 수심인 A는 평소와 같이 전진타력을 상쇄시키고자 전속후진 명하였으며, 기관실에서 선교지시에 따라 기관운전 중에 있던 수심인 기관장 B는 갑자기 텔레그라프(Telegraph)으로 전속후진 명령을 받았으나 당황한 나머지 전속전진으로 기관을 조작하여 전속전진이 걸리면서 속력이 가속되며 16시 25분경 선수부와 선수전방 제4잔교 계류예정위치의 전방에 계류상태로 정박 중인 같은 회사 여객선 프린세스호의 선미부와 충돌하였다.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도는 1미터 미만이었다.수심인 기관장 B는 같은 회사 여객선에 근무하다 사고당일 선, 승무 중에 있었다.이 충돌로 올림픽호는 선수에 페인트만 벗겨졌으나 프린세스호는 선미오판이 길이 4미터 × 너비 1미터가 파열되고 워터제트 유압계통의 파이프와 케이블 등이 손상되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부두에 접안하기 위하여 접근할 때 선교지시에 따라 기관조작을 하던 기관장이 선교로부터 기관후진 명령을 받고 기관취급부주의로 조종레버를 기관전진에 놓음으로써 계류예정지의 앞쪽에 계류하고 있던 선박으로 돌진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B는 이 배 기관장으로 선교로부터 기관조작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기관취급부주의로 기관후진 명령을 받고 기관전진을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는 이 배의 선장으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부두에 접안하기 위하여 접근할 때 선교지시에 따라 기관조작을 하던 중 선교로부터 기관후진 명령을 받고 기관취급부주의로 기관전진을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4급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