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2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온누리호 선 적 항경상남도 거제시 선박소유자B 주식회사 총 톤 수5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10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2020. 1. 25. 16:4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54초.동경 128도 33분 35초(경상남도 통영시 장사도항 계류장)</span> 온누리호는 2002. 12. 1. 부산광역시 소재 광동에프알피산업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2톤(길이 23.95 x 너비 5.80 x 깊이 2.10 m), 디젤기관 410kw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거제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유람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2. 12. 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23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주로 경상남도 거재시 가배항에서 관광객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경상남도 통영시 장사도에 입항하여 관광객이 장사도 관광을 하는 동안 대기 하였다가 관광객이 장사도 관광을 마치고 승선하면 가배항으로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한다.
이 선박의 운항항로인 장사도와 가배항의 거리는 편도로 약 5해리이다.이 선박은 2020. 1. 25. 14:20경 가배항에서 선장,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 및 선원 1명과 관광객 66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장사도로 향하였다. 기관장 A의 승선일은 2020. 1.1. 이고 기관장 경력은 약 30년이다.이 선박은 장사도에 입항하여 관광객이 하선 한 후 대기 하던 중, 같은 날 16:40경 관광객들이 승선하자 출항을 하기 위해 주기관을 준비하자 주기관이 정상작동하지 않았다.
기관장 A가 주기관을 점검하자 주기관 실린더 중 일부 실린더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고, 자력항해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이에 이 선박은 승선 중인 관광객을 대체선을 이용하여 가배항으로 이송하였고, 자선은 다른 선박에 예인되어 가배항으로 귀항하였다.이 선박은 가배항으로 귀항한 후 주기관 수리업체에서 방선하여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주기관 5번 실린더의 인젝터가 손상된 것을 발견되어 신품으로 신환하였다. 이 선박의 가장 최근의 주기관 개방점검은 2018. 11. 20.이었다.사고 당시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6∼8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1미터에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이 사건은 온누리호가 부두에 계류하여 출항 준비하던 중 주기관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그 원인을 살펴본다.선박의 주기관은 실린더 등 여러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실린더는 주기관의 출력에 따라 설치 개수가 달라진다. 주기관은 선박 운용상 중요한 가장 중요한 기기로 운항 시 문제가 발생하고 본선에서 수리가 안 될 경우 자력 운항이 불가하게 된다. 따라서 선박은 정기적으로 주기관을 개방 점검하여 철저한 점검 및 필요한 부품을 교환하고, 평소 운항 중에도 세심하게 운전 상태를 점검하여 필요하면 육상 수리업체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이 선박의 경우 부두에서 출항을 위해 주기관 작동을 준비하던 중, 주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을 발견하였고, 육상 수리업체에서 점검 결과 6개의 실린더 중 제5번 실린더의 인젝터가 손상되어 주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주기관 실린더의 인젝터 같은 경우는 손상이 발생되기 전에는 외관상으로는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또한, 이 선박과 같이 기관담당이 기관장 혼자인 경우 체계적인 정비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장이 주기관의 정비ㆍ점검을 소홀히 하여 주기관 5번 실린더의 인젝터가 손상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온누리호의 기관장으로서 평소 주기관의 작동상태를 면밀히 점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주기관 인젝터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주기관은 선박 운항 상 제일 중요한 기기로 주기적으로 정비ㆍ점검을 해야 하고 각 부속품 상태를 면밀히 살펴서 필요시 신환 해야 한다.
나. 선박 운항 전에는 각종 계기들의 작동 상태를 면밀히 살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반드시 해결하고 운항해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장이 주기관의 정비ㆍ점검을 소홀히 하여 주기관 5번 실린더의 인젝터가 손상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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