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9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옥도훼리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국(관리청, 해운항만청) 총 톤 수16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500마력(1,250마력×2기)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3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10월 14일 11시 10분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98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48분 07초, 동경 125도 26분 30초 지점(고군산군도중 닭섬에서 진방위 120도, 거리 약 0.6마일해상)</span> 옥도훼리는 나라 소유로서(관리청, 해운항만청) J해운주식회사가 운항 관리하고 있는 강조 여객선으로 군산시 소재 K조선공업 주식회사에서 1995년 6월 총톤수 169톤, 디젤기관 2,500마력(1,250마력×2대)으로 건조 진수되었다.이 선박은 군산항을 시발로 고군산군도중 야미도, 신시도, 선유도, 무녀도를 경유 비안도까지 운항후 다시 비안도를 시발로 상기 중간 기항지를 들러 군산항으로 회항하는 방식으로 여객 운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군산항 여객터미널앞의 항내 바다는 토사의 퇴적으로 수심이 얕아져 준설이 필요한 상황에 있었다.관련 단체에게서의 요청을 받은 군산항건설사무소(현 군산지방해운항만청)는 길이 50-70미터의 와이어 로프에 각각 연결된 4개의 앵커를 투하하여 준설선을 고정시켜 놓고 여객터미널앞 약 500미터거리 부근의 해저를 준설하고 있었는 바, 부설된 와이어 로프로 인하여 가항폭이 좁아져 간조시는 통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이 선박은 하계 특별 수송 기간 중이고 또 이미 예약된 승객을 수송해야 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1995년 8월 5일 15시 00분쯤 이곳을 무리하게 통항하게 되었다.그런데 이때 준설로 인하여 파묻혀 있던 폐와이어 로프 도막이 뻘표면으로 올라와 있다가 이 선박의 우현추진축의 로프 가드(ROPE GUARD)위에 감기는 바람에 로프 가드가 부분적으로 굴곡되어 당일 상가하여 감긴 와이어 로프 도막을 절단하여 풀어내고 손상된 로프 가드를 수리하였다.추진기와 로프 가드 틈새에 와이어 로프가 끼었었기 때문에 로프 가드 고정용 볼트가 무리한 힘이 가해져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컸음에도 감긴 로프만을 풀어낸 후 다음날부터 운항을 재개하여 오던 중 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 등 선원 6명이 승무하여 승객 126명, 화물 약 1톤을 싣고 1995년 10월 14일 09시 00분 군산항 여객터미널에서 출항하여 고군산군도중 야미도로 향햐였다.이 선박은 운항 계획에 따라 야미도를 거쳐 신시도에 입항한 후 선유도로 항해하기 위하여 같은날 11시 10분쯤 신시도 부근 닭섬에서 진방위 120도, 거리 약 0.6마일 지점인 북위 35도 48분 07초, 동경 125도 26분 30초 지점에서 후진 기관 사용중 심한 진동이 발생함과 동시에 우현추진축에서 망치로 치는 듯한 땅땅하는 소음이 발생되었다.그리하여 이 선박은 좌현주기관만을 사용하여 선유도 기항을 마치고 같은날 14시 40분쯤 군산항에 입항한 후 잠수부로 하여금 우현추진기 주위를 점검케 한 바, 로프 가드가 추진축 보스(BOSS)에서 떨어져 나와 있음을 알게 되었다.잠수부의 수중 점검후 수리하기 위하여 이 선박은 같은날 17시 00분쯤 K조선소에 상가후 더욱 조사한 바, 우현추진축 로프 가드 고정용 볼트 6개가 모두 탈락되어 없어졌고 우현추진축에 원주 방향으로 깊이 약 5밀리미터, 폭 약20밀리미터의 패어진 홈과 추진기 날개 2장에도 깊이 약 1.5밀리미터, 폭 약 18밀리미터의 마모되는 등의 손상이 발생되어 추진축을 신환하고 추진기는 수리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추진기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된다.1995년 7,8월쯤 군산항 여객터미널앞의 항내 바다는 토사의 퇴적으로 수심이 얕아져 준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 바, 간조시에는 준설선에서 내린 앵커용 와이어 로프(WIRE ROPE)로 인하여 가항폭이 좁아져 선박이 입.출항로를 통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그러나 이 선박은 여객이 폭주하는 하계 특별 수송 기간 중인 1995년 8월 5일 특별수송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이곳을 통항중 폐와이어 로프 도막이 우현추진축의 로프 가드(ROPE GUARD)와 추진기 사이에 끼어 감기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었다.추진기와 로프 가드 틈새에 와이어 로프가 끼었었기 때문에 로프 가드 고정용 볼트가 무리한 힘이 가해져 약화되었음에도 감긴 로프만을 풀어낸 후 그대로 약 2개월간 운항중 동 볼트가 절단 또는 이완 탈락된 나머지 로프 가드가 회전하는 추진축 주위를 따라 돌면서 추진기 및 추진축이 패이는 손상이 발생되었다.따라서 이 추진기손상사건은 수심이 얕은 항내를 무리하게 항해한 것과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와이어 로프가 감겨 약화된 로프 가드(ROPE GUARD)를 충분히 수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수심인 얕은 항내를 무리하게 항해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기관장 B는 정비책임자로서 이 선박을 조선소에 상가시켜 로프 가드를 수리할 때 완벽한 수리가 되도록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추진기손상사건은 수심이 얕은 항내를 무리하게 항해한것과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하여 와이어 로프가 감겨 약화된 로프 가드(ROPE GUARD)를 충분히 수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