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5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오림피아88호제2갠와마루 선 적 항부산직할시일본국 동경 선박소유자J산업리스주식회사K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9,9/8.21톤498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26,856킬로왓트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3월 11일 02시 53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6분 55초, 동경 130도 52분 06초(일본국 관몽항 다께노꼬시마 다이바하나 등대로부터 290도 약 0.42마일 해상)</span> 기선 오림피아88호는 부산-오사카항간을 정기 운항하는 강조 여객선으로 1990년 3월 10일 11시 55분 일본국 오사까항에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51명의 선원이 승선, 여객 152명 및 콘테이너 20휘트 81개, 잡화 397톤을 적재하여 선수 6.20미터, 선미 6.30미터의 흘수로 출항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출항후 전속 약 18노트로 항진하여 같은날 11일 02시 00분 관몽해협 입구 헤사끼등대를 통과한 후 유속 약 5노트의 역조를 받아 실항속력 약 13노트로 광몽항로를 따라 항진하여 02시 46분(“같은날”이하 같다) 니시야마구 N 금속광업 M 제련소 부두등대(F. 9.4M 11M)를 진방위 054도 거리 0.4마일 되는 곳에서 진침로 327도에서 317도로 변침하였다.02시 47분 가사세(笠瀨)부표를 좌현에 두고 통과하였으나 이보다 앞서 02시 44분 오야마노하나(大山刀鼻)를 통과시 선수좌현 약 10도 거리 약 0.7마일에서 앞서가는 속력 6-7노트의 약 1000톤급 유조선과 약 600미터로 접근되어 신경을 곤두세우고 속항중이었고 02시 48분경 추월을 시작하여 시시가구씨앞에서 거의 병항하고 있을때인 02시 50분 조금 지나서 레이다 판독을 하고 있던 2항사 B가 선수우현 약 40도 거리 약 1마일에서 내려오는 선박(제2갠와마루, 이하 “상대선”이라 한다)가 있다고 하여 육안으로 백등2개와 홍등1개를 확인, 반속으로 감속하고 다음 변침점이 거의 0.3마일로 다가왔으나 좌현측 선미근처에 추월한 유조선이 있어서 상대선의 동정을 살피고자 02시 51분 침로를 진침로 317도에 324도로 변침, 02시 51분 30초경 침로를 324도에서 334도로 변침하였다.이때 상대선이 본선이 진행할 침로인 수로중앙보다 약간 우측을 따라 침로 약207도 속력 약 13노트로 접급하여 오고 있었고 강한 조류를 선수우현에 받게 되어 극우전타하여 예정침로선을 따라 변침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함을 알고 02시 52분 좌변침 신호로 섬광2회를 발하면서 전속으로 증속하며 좌전타를 하였으나 상대선이 거의 우현정횡 약 100미터 거리까지 접근되어 본선 중앙부와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을 미속으로 감속하고 극우전타하여 선수가 340도를 가리켰을 때 상대선도 우전타하면서 접근 상대선의 좌현선수로 본선 선미우현 최선미로부터 16미터 되는 부위에 충돌되었다.한편 화물선 제2갠와마루는 총톤수 498톤의 선적항을 동경에 둔 강조 화물선으로 규사 1,460톤을 시마네깽 유노스(島根縣溫泉津)에서 적재 출항하여 목적지 효고깽 하리마(兵庫縣磨)항으로 가기 위하여 광몽항로 서쪽 입구인 무쓰레앞을 지나서 당시 추정 침로 207도 약 5노트의 순조를 따라 실항 속력 약 13노트로 항진하고 있었고 선장은 출항시 유고로 승선하지 아니하고 1항사, 조타수, 기관장 및 조기수등 4명이 승선하여 사고당시 조타수 혼자서 당직을 서고 있었으며 충돌직전 극우전타하여 선수가 약 295도를 가르켰을 때 충돌각도 약 45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고 남동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로 잔잔한 편이었고 시정은 양호하였으나 남류가 약 5노트로 흐르고 있었다.이사고로 인하여 제2갠와마루측은 좌현 선수 상갑판상 현장이 길이 약 6미터가 내측으로 약 1미터 정도 굴곡되었고 오림피아88호는 선미우현 늑골번호 23-24사이의 수선상부 외판이 길이 0.80미터 높이 0.75미터가 파공되고 선미추현 늑골번호 30-32사이 수선상부 외판이 길이 1.80미터 높이 0.50미터가 파열 및 내측 굴곡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양선모두 협수로 항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오림피아88호측은 시시가구씨앞에서 2시50분 조금 지나서 선수우현 약 40도 약 1마일 거리에서 내려오는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므로 0.3마일 전방이 변침점임과 또한 역조로 5노트의 조류를 선수우현에서 받게 될 것을 고려 변침점에 이르기 전에 천천히 우회두 시작하여 변침점에서 일시에 회두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좌현선미의 추월선을 고려하여 소각도 변침하다가 상대선이 수로중앙선을 넘어서 내려오고 있었고 우현에서 강한 조류를 받아 우변침이 여의치 않아 좌변침하여 수로 중앙쪽으로 진행함으로써 충돌케된 것이다.제2갠와마루도 관몽항로에 진입함에 있어서 수로의 우측단을 따라 내려 왔어야 함에도 수로중앙보다 약간 좌측인 즉 오림피아88호의 진로쪽으로 붙여서 내려 왔고 특히 제2갠와마루는 선장도 없이 협수로에서는 항해사도 아닌 조타수 혼자서 키도 잡고 경계도 하면서 수로좌측을 따라 항진한 것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을 발견후 조류와 변침점등을 고려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회두되도록 변침하였어야 함에도 추월한 유조선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가 변침점을 놓쳐 강한 조류에 변침이 불가능하여 하는수 없이 수로에서 좌변침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업무정지하여야 하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또한 체육부장관 및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의 표창장 받은 사실을 참작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3항 및 동조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제2갠와마루 및 오림피아88호 양선 모두 협수로 항법이 적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