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영진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5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여객선 영진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6.4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1989년 1월 15일 1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4분 08초, 동경 126도 08분 45초</span> 여객선 영진호는 1973년 5월에 진수된 총톤수 96.47, 여객 정원이 117인, 항행구역이 국내에 한정된 연해구역의 강조 여객선으로 목포항을 기점으로 하여 장산, 가사, 동거차 및 서거차 등, 17개 기항지를 2일 1왕복, 정기운항하는 선박이다.주기관은 한국선급의 제조검사를 받은 대우 M6D45FK형 무과급 6기통, 1750회전, 260마력의 디이젤기관을 1983년 1월 거치하였다.이 선박은 1989년 1월 14일 09시 00분 목포항을 출항, 각 기항지를 거쳐 같은날 17시 30분 최종기항지 서거차에 도착하여 1박 한후 다음 날인 1월 15일 06시 30분 서거차를 출항, 목포항을 향하여 항해하였던바, 같은 날 11시 50분경 가사도를 출항, 다음 기항지인 고평사를 향하여 주기관을 전속 1550회전으로 가동하고 항행하였다.같은 날 12시 30분 고평사앞 해상인 북위 34도 34분 08초, 동경 126도 08분 45초 위치에서 수심인 기관장 A는 조기장 C와 함께 기관실내에서 당직근무중 주기관 제1번기통 부근에서 “픽픽”하는 이상음이 발생하여 살펴보니, 제1번기통의 4개의 실린더 헤드 보울트중 우현 후부측 보울트가 절손되어 실린더 헤드 가스켓에서 가스가 누출되고 있음을 알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7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사고후 이 선박은 구조요청하고 묘박 대기하다가 같은 날 14시 00분 여객선 제2새마을호가 현지에 도착, 여객 48명을 이선시켰고, 14시 30분경 이 선박은 여객선 금영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21시 0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사고후 주기관의 제1번 실린더 헤드를 떼어내보니 손상된 보울트는 실린더 브럭의 상단과 일치되는 면의 부위에서 파괴면이 평활하게 절손되어 있었고, 보울트의 절손면 외주와 파괴면에는 부식된 흔적이 있었다.

그 후 손상된 보울트는 신환하였다.한편, 이 선박은 1988년 6월 목포시 소재 J공작소에서 주기관을 정비하였고, 6월 18일 목포지방해운항만청의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았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선박이 전속항진중 제1번기통의 4개의 실린더 헤드 보울트중 1개가 실린더 브럭의 상단과 일치되는 면의 부위에서 파괴면이 평활하게 절손되었고, 보울트의 절손면 외주와 파괴면에는 부식된 흔적이 있었다.실린더 헤드 보울트의 절손면 부위는 실린더 브럭의 상단 부위로서 수분 또는 유류와 접촉되므로 보울트의 표면이 부식되었고, 실린더 헤드 보울트의 반복되는 인장력에 의하여 재질의 피로현상으로 표면 부근에서 균열이 발생, 확대되어 절손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1988년 6월 주기관을 정비할 때에 절손된 실린더 헤드 보울트 표면에 부식 여부를 점검하여 사전에 신품으로 교환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사용중인 보울트의 신환에 대한 판단은 극히 어려운 일이며, 주기관을 정비한 후 제1종 중간검사에 합격한 사실 등을 감안,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 사건은 실린더 헤드 보울트의 부식 및 피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