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3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엔젤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주) 총 톤 수12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35kW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3급기관사 사고일시2015. 10. 10. 09:06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16초.동경 126도 07분 15초(전남 신안군 안좌도 복호선착장 남서방 2.9마일 해상)</span> 엔젤호는 노르웨이국 소재 HOLENMEK에서 1994. 8. 1. 진수ㆍ건조된 총톤수 120톤(길이 22.83 m x 너비 8.25 m x 깊이 3.40 m), 독일 MTU 디젤기관 735㎾ 2기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알류미늄합금조 여객선으로 한국선급으로부터 검사를 수검하고 2014. 3. 10.부터 2019. 3. 9.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내항 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교부받아 목포-하의도 간 항로를 매일 2왕복 운항하고 있으며 기항지로는 목포.하의(웅곡).상태도(상태서리)가 있다.이 선박은 2015. 10. 10. 07:10분경 목포항을 출항하여 하의도 웅곡항을 거쳐 신의면 상태서리에 도착한 뒤 같은 날 09:10경 선원 4명과 여객 152명 등 총 156명을 태우고 상태서리를 출항하여 목포항을 향해 항해하던 중 09:06경 전남 신안군 안좌도 복호선착장으로부터 남서방 2.9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40분 16초, 동경 126도 07분 15초 해상에서 좌현 주기관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우현 주기관 1대만으로 감속(21노트 → 13노트) 운전하여 예정시각보다 약 40분 늦은 같은 날 10:30경 목포항에 입항했다.이후 이 선박은 같은 달 12일 목포 산정농공단지 소재 목포남양디젤 부두에서 손상된 좌현 주기관을 분해하여 확인한 결과, 주기관 윤활유펌프의 릴리프 밸브가 고착된 것을 발견하여 이를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이 사고는 좌현 주기관 윤활유펌프의 릴리프밸브 고착으로 윤활유가 바이패스되면서 윤활유 압력이 기준치(7 kg/㎠) 이하로 떨어져 기관이 정지되면서 발생한 것이나 기관장이 주기관에 대한 정비ㆍ점검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엔젤호 기관장으로서 정기적으로 윤활유를 교체하고 필터를 청소하여야 하고 주기관 개방검사 시에는 윤활유펌프를 완전히 분해하여 소제하는 등 주기관에 대한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기관장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기관장은 주기관 운전시 발생되는 찌꺼기가 윤활유에 들어가 윤활유펌프의 릴리프밸브가 고착되는 일 없도록 정기적으로 윤활유를 교체하고 필터를 소제하여야 하고주기관 개방검사 시에는 윤활유펌프를 완전히 분해하여 소제하는 등 주기관에 대한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고는 좌현 주기관 윤활유펌프의 릴리프밸브 고착으로 윤활유가 바이패스되면서 윤활유 압력이 기준치(7 kg/㎠) 이하로 떨어져 기관이 정지되면서 발생한 것이나 기관장이 주기관에 대한 정비ㆍ점검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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