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엔젤 양식장 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9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엔젤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주) 총 톤 수12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35킬로와트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 사고일시2018. 1. 24. 16:21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9분 52초 · 동경 126도 06분 51초(전남 신안군 장산도 북방 0.5마일 해상)</span> 엔젤은 1994. 8. 1. 노르웨이 HOLENMEK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20톤(길이 22.83m x 너비 8.25m x 깊이 3.40m), 디젤기관 735kW 2기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알루미늄합금조 여객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21. 6. 7.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993"></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99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를 받아 목포-하의(웅곡)항로를 1일 2회 정기적으로 운항한다.이 선박은 2018. 1. 24. 16:00경 해양사고관련자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과 여객 9명이 승선한 가운데 상태서리에서 출항하여 목포항을 향해 항해 중 같은 날 16:21분경 전남 신안군 장산도 북동방 해상에서 이 선박의 우현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기면서 우현 엔진이 정지하게 되었고, 그 여파로 선수가 우선회하여 다시마 양식장을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후 선장 A가 양식장에서 벗어나고자 기관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좌현추진기에도 양식장에 부유하는 줄이 감기면서 좌현엔진마저 정지하게 되어, 같은 날 18:10경 도착한 해경함정에 여객들을 인계하여 목포항으로 향하였고, 이 선박은 다음 날인 25일 잠수부가 추진기에 감긴 줄을 제거한 후 신안호에 의해 예인되어 같은 날 13:00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인해 이 선박의 양쪽 클러치가 파손되었으며, 미역 양식장 시설물과 다시마 양식장 50줄이 손상되었다.사고 당시 기상은 눈이 내리는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1.5미터 정도되었다.

2. 원 인이 양식장 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이 사고는 전남 신안군 장산도 북동방 해상을 여객선 엔젤이 약 2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 우현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기면서 우현 엔진이 정지되었고, 동시에 선수가 우선회하면서 항로의 우측에 위치한 다시마 양식장으로 진입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양식장 손상사건은 여객선 엔젤이 고속(약 24노트) 항해 중 우현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겨 우현 엔진이 정지되면서 그 여파로 선수가 우회전하여 항로 우측에 위치한 다시마 양식장으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여객선 엔젤의 선장으로서 평시 항해 중 조우할 수 있는 항로상의 위해요소를 감안하여 운항하여야 하며 비록 폐어망에 의한 기관정지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한 돌발상황에 조우하더라고 그에 따라 적절히 조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다만, 이 사고의 경우에는 고속운항 중인 여객선으로 수중에 부유하는 이물질을 사전에 발견하여 피하기 어려운 점과 추진기에 감긴 폐어망으로 우현엔진이 정지하면서 우선회하여 순식간에 양식장에 진입하게 되었고, 양식장 소유주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계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여객선 선장은 항로상의 위해요소를 감안하여 운항하여야 하며 비록 폐어망 등에 의한 기관정지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히 조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양식장 손상사건은 여객선 엔젤이 고속(약 24노트) 항해 중 우현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겨 우현 엔진이 정지되면서 그 여파로 선수가 우회전하여 항로 우측에 위치한 다시마 양식장으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