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0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엔젤9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주)J 총 톤 수30.00 기관종류, 출력디젤 1,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7월 4일 15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4분 27초, 동경 127도 49분 28초(난조도 남동방 300미터 지점)</span> 엔젤9호는 항해구역이 연해구역인 알미늄 합금제 수중익(Hydrotoil)선이며 부산 여수간의 정기 여객선으로 1989년 7월 4일 15시 00분 선장이하 선원 6명과 여객 24명이 승선하여 정선시 평균흘수 2.80미터의 상태로 여수항을 출항, 부산항을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 지휘로 예정침로를 따라 전속 약 33노트로 항주(전부흘수 0.5미터, 후부흘수 1.2미터)하여 같은날 15시 27분경 송도를 방위 110도 거리 약 0.4마일로 보고 자침로 030도로 변침 속항중 같은시 30분 좌초장소로부터 북동방 약 100미터되는 지점에서 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어 수심인 선장 A는 직감적으로 추진기에 이물질이 감겼다고 판단 기관을 재시동하자 기관 시동만 되고 추진이 전혀 불가하여 기관을 정지한후 같은시 35분 선수묘를 투하하고 묘삭을 30미터 신출하였으나 주묘(Dragging Anchor)가 되고 있어 즉시 갑판장으로 하여금 잠수복을 착용코 추진기를 점검토록 한바 수중 제거작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고를 받고 있을때인 같은시 40분 북위 34도 54분 27초, 동경 127도 49분 28초 지점의 수심 2.50미터의 암초에 자침방위 150도로 향하여 선미부위가 좌초되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8미터에 파고 약1미터 내외로 남류가 약1.4노트로 흐르고 있었다.좌초후 같은날 15시 40분경 승객에게 안심토록 방송을 하고 여수해운조합에 구조를 요청하였더니 같은날 16시 23분 5톤급 유람선 해영호가 구조차 현장에 도착하여 승객을 이승시켜 남해 노량으로 보내고 같은날 16시 40분경 해경정 1척이 와서 만조시를 기다려 같은날 17시 15분 자력 이초되어 해경정이 본선을 예인 같은날 18시 05분 남해 노량에 도착 추진기에 감긴 직경 약 3센티미터 길이 약 10미터의 로우프와 어망을 제거하였다.이 사고로 추진기 날개 1개가 약 10센티미터쯤 절단되고 2개가 굴곡되는등의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협수로 통항중 부유중인 어망조각이 추진기에 감겨 발생하였다.좌초지점은 남해 연안으로 부근에 있는 양식장과 항행중인 많은 어선에서 나이론제 폐어망 조각등을 함부로 바다에 투기하여 수중 및 수상에 부유하고 있으며 통항중 이러한 폐어망 조각이 추진기에 감겨 이건이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보다 신속히 투묘하지 아니한 아쉬움이 있으나 주위의 저질이 암반으로 주묘의 위험이 있는 곳이고 자항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동인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 사건은 협수로 통항중 부유중인 어망 조각이 추진기에 감겨 발생하였다.